예규
타법개정
회담정보시스템 운영 규정
소관부처: 통일부
발령번호: 97
발령일: 2025년 11월 4일
시행일: 2025년 11월 4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담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북회담 업무 추진 및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회담사료의 수집, 관리 및 활용 업무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수행할 기본 활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담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은 회담사료를 전자적으로 등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남북회담본부에서 업무망에 구축한 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
2. "운영책임자"라 함은 시스템의 운영과 관리를 책임지는 자로서 시스템을 담당하는 과의 장을 말한다.
3. "시스템 관리자"라 함은 시스템의 운영과 관련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장비를 관리하거나, 프로그램의 개선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회담사료 콘텐츠관리자"라 함은 남북회담본부 소속 직원으로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관리하는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용자"라 함은 남북회담본부 소속 직원으로서 시스템 관리자로부터 "시스템 접근에 대한 권한(이하 "접근 권한"이라 한다.)"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남북회담본부 소속 직원으로서 시스템에 접근 권한이 있는 사용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운영 체계 및 임무
제4조(시스템 운영위원회) ①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남북회담본부에 시스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시스템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은 남북회담본부으로 한다.
2. 위원은 정치군사회담과장, 경제인도회담과장, 회담지원과장, 회담운영연락과장, 출입관리과장으로 한다.
3. 운영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회담운영연락과장으로 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스템 또는 콘텐츠 접근권한의 기준,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시스템 보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사용자 이용 제한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체계) ① 남북회담본부장은 시스템 관리와 운영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담운영연락과장은 운영책임자가 되고, 남북회담본부 내 각 과장은 소관자료를 시스템에 효율적으로 등록ㆍ관리할 수 있도록 소관분야 콘텐츠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책임자의 임무) 운영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1. 시스템 운영과 활용에 관한 사항
2. 시스템 개선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3. 시스템 장애예방 및 보안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7조(시스템 관리자의 임무) ① 시스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스템 관련 장비의 설치, 운영, 증설 및 교체에 관한 사항
2. 프로그램 개선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3. 자료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시스템 보안관리 구축ㆍ유지에 관한 사항
② 시스템 관리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사용, 보안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사용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스템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 및 제2항을 위해 외부 전문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스템 관리자는 자료 유출방지, 인원통제 등 기술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회담사료 콘텐츠관리자의 임무) 콘텐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담사료 콘텐츠의 선정 및 관리
2. 회담사료 콘텐츠의 최신 자료 갱신 또는 발굴
3. 회담사료 콘텐츠의 모니터링 및 민원처리
4. 회담사료 콘텐츠의 정보공개 보안 준수
5. 그 밖의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협조 등
제3장 메뉴 및 콘텐츠 관리
제9조(메뉴 관리) ① 운영책임자는 이용자의 편리성 제고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구성된 메뉴를 신설ㆍ변경ㆍ삭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메뉴별 콘텐츠의 관리는 콘텐츠 담당부서에서 한다.
제10조(자료 등록) ① 콘텐츠 관리자는 시스템에 등재된 자료가 항상 최신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수시로 자료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콘텐츠 담당부서에서 등록이 가능한 자료는 직접 입력ㆍ수정하고,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경우에는 운영책임자에게 등록을 의뢰할 수 있고, 운영책임자는 이를 검토하여 등록 가능 여부를 콘텐츠 담당부서에 통보한다.
③ 운영책임자는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등록하는 자료의 내용이 절차상 보안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의 보안성 검토를 거쳐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보안성 검토 후 중요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⑤ 단순자료를 게시하는 경우에는 중요도에 따라 담당과장 또는 부서장에게 보고한 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게시한 자료 내용 중 단순하게 수치를 변경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자료 점검) ① 운영책임자는 시스템에 자료의 등록 등이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콘텐츠 관리자에게 보완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완을 요구받은 콘텐츠 관리자는 그 내용에 대하여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운영책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시스템 이용 및 관리
제12조(사용자 계정 관리) ① 시스템 관리자는 시스템 사용 시 다음 각 호의 절차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중 로그인 방식으로 시스템을 운영한다.
1. 1차 로그인(계정/비밀번호), 단 계정은 통일행정포털 계정과 동일하게 지정한다.
2. 2차 로그인(행정전자서명)
3. 단, 제7조제3항에 의거, 외부 전문업체는 제1항제1호에 의해서만 로그인이 가능하도록 지정 가능
②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스템을 통해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한다. 다만, 온라인 신청을 못할 경우 수기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스템 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시스템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기간과 범위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시스템 이용 신청을 받은 시스템 관리자는 시스템의 사용 목적,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접근권한을 지정하여 사용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시스템관리자는 사용자가 인사이동, 퇴직 등으로 인하여 업무분장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그 접근권한을 변경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
⑥ 사용자 계정이 장기적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오ㆍ남용 되는 경우, 시스템 관리자는 해당 계정의 접근 권한을 폐지 또는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사료 접근 권한관리) ① 사료접근 권한은 남북회담본부장이 정한다.
② 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자신청서에 따라 사용자별 사료접근 권한을 지정하여 무자격자의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비밀번호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행정전자서명의 무단 사용이 되지 않도록 관리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업무목적 외에 정보를 활용하여서는 안 되며, 시스템의 자료를 개인 컴퓨터에 저장하거나 출력하는 범위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이 완료된 경우 즉시 이를 삭제 또는 파기하여야 한다.
제15조(시스템 운영) ① 시스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1. 각종 장애로 인한 중요 정보의 손상 및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2. 시스템상의 정보 손상에 대비하여 백업장비를 갖출 것
② 시스템 관리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시스템의 운영을 정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국가 통신망 마비 등으로 인해 시스템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2. 바이러스, 해킹 등으로 인하여 시스템 운영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시스템 개선ㆍ보수ㆍ증설 또는 장애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운영을 정지하는 경우 시스템 관리자는 각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시스템 운영 중단 3일전에 중단 사유와 기간을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운영중단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시스템 개선) ① 시스템 관리자는 시스템 운영상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 문의사항, 요청사항 등을 해결하여야 하며,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예산요구를 사전에 충분히 조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시스템 사용 중에 입력항목, 입력방식 등 관련 프로그램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시스템 관리자에게 해당 프로그램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시스템 관리자는 수정ㆍ보완 요구사항의 목적, 변경효과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프로그램의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7조(실태점검 등) ① 운영책임자는 시스템 이용실태를 점검하고, 사용자에 대해 문제점 및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지적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책임자는 사용자의 자료 무단 유출 등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해당 사용자의 시스템 사용을 중단하고, 남북회담본부 보안담당관에게 관련사항을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