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타법개정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규정

소관부처: 통일부 발령번호: 97 발령일: 2025년 11월 4일 시행일: 2025년 11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의2 제8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구성) 영 제3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은 통일부 평화교류실장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정책협의회를 대표하고, 정책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에 따른 통일부 평화교류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정책협의회 간사) ① 정책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통일부 평화교류총괄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안건의 정리 및 회의준비에 관한 사항 2. 회의록의 작성, 보관 및 배포 3. 그 밖에 협의회의 사무에 관련된 사항 제5조(회의소집 등) ① 위원장은 정책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책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③ 정책협의회의 안건은 영 제37조의2제3항에 따른 협의ㆍ조정안건(이하 "협의ㆍ조정안건"이라 한다)과 같은 조 8항에 따른 의결안건(이하 "의결안건"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및 단체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의2(협의ㆍ조정) ① 각 지방자치단체의 위원은 영 제37조의2제3항제2호에 관한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위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내용을 검토하여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하되, 사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각 지방자치단체의 위원은 추진 중인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사항을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방법과 절차) ① 정책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협의ㆍ조정안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③ 의결안건에 대해서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의결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대리출석) ① 정책협의회에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출석 하고자 하는 위원은 개최 하루 전까지 대리출석자의 직급, 성명 및 대리사유를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 ② 대리출석한 위원은 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간사는 정책협의회의 회의일시ㆍ장소, 참석자,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회의결과를 정책협의회 소속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배포한다. ③ 정책협의회의 주요 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규정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 등) 정책협의회는 안건의 협의ㆍ조정 또는 의결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수당) 제5조제5항에 따라 회의에 출석한 관련기관 및 단체 관계자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관계인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