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타법개정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운영 예규

소관부처: 통일부 발령번호: 97 발령일: 2025년 11월 4일 시행일: 2025년 11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 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안의 발생 시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의안은 보고안건과 심의안건으로 구분한다. ③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 개최 10일전까지, 실무협의회를 거쳐야 할 경우에는 실무협의회 개최 10일전까지 간사에게 해당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하게 출석이 어려운 경우, 해당 위원의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실무협의회 위원이 대참하거나,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위원이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서면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보고안건인 경우 2. 사안이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대면회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불가피한 경우 ② 서면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영 제5조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때 서면으로 심의한다는 것과 그 심의 회신기한 등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서면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른 서면 심의서를 활용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심의서를 수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서면심의는 원칙적으로 7일 이상의 심의 기간을 부여하되, 안건의 내용ㆍ사안의 긴급성 정도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제4조(소위원회) ①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에 운영소위원회, 신변보호소위원회, 정착금심의소위원회, 중앙-지방협력소위원회, 교육지원소위원회 및 일자리지원소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각 소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운영소위원회 :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위원 2. 신변보호소위원회 : 통일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위원 3. 정착금심의소위원회 : 통일부, 외교부, 법무부,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위원 4. 중앙-지방협력소위원회 : 통일부, 영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 5. 교육지원소위원회 : 통일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소속 위원 6. 일자리지원소위원회 : 통일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위원 ③ 각 소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소위원회 : 법 제5조, 제8조, 제9조, 제17조의2, 제27조, 제32조 및 영 제10조, 제12조, 제12조의3,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48조에 따라 보호여부의 결정, 보호 및 정착지원기간의 단축ㆍ연장, 보호 및 정착지원의 중지ㆍ종료, 이의신청에 대한 시정조치, 그 밖에 탈북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2. 신변보호소위원회 :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의사, 신변보호의 지속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신변보호 기간 연장을 심의한다. 3. 정착금심의소위원회 : 법 제21조, 영 제39조제6항에 따라 정착금 감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4. 중앙-지방협력소위원회 : 법 제4조의2, 제4조의3제3항 및 제6항, 제18조, 제18조의2, 제23조 등에 따라 보호 대상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과 재원 마련, 정착지원 시행계획의 추진성과 분석, 특별임용 및 공공기관 평가 반영, 정착 실태와 관련된 사항 등을 심의한다. 5. 교육지원소위원회 : 법 제11조의2, 제1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등에 따라 교육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한다. 6. 일자리지원소위원회 : 법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7조의5, 제17조의6 등에 따라 일자리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위원회에 위원이 아닌 관계기관 인사 및 민간 전문가를 회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위원회 이외에 추가로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의결 절차 및 그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실무협의회) ① 영 제8조에 따른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소위원회별 또는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사안별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영 제2조에 따른 통일부의 해당 위원이 되고, 위원은 영 제2조에 따른 위원이 속하는 기관의 3∼4급 공무원 중에서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통일부 소속 실무협의회의 위원으로 한다. 제6조(자문위원회)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 또는 협의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북한이탈주민 또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에게는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자문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결과보고) ① 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실무협의회의 심의ㆍ조정결과를 협의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준수의무)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 위원은 협의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관계기관 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기타 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0월 28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 27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