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타법개정

무연고청소년 보호 및 정착지원 예규

소관부처: 통일부 발령번호: 97 발령일: 2025년 11월 4일 시행일: 2025년 11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무연고청소년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체별 역할) ① 무연고청소년의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는 통일부장관, 법 제10조에 따른 정착지원시설의 장(이하 "하나원장"이라 한다),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보호자, 법 제11조의2제3항 및 규칙 제1조의2에 따른 민간단체 및 법 제30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이사장이 상호협조를 통해 추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통일부장관 가. 무연고청소년 관련 법령 정비 및 제도 총괄 조정 나. 무연고청소년 보호 및 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다. 무연고청소년 현황 및 통계 관리 2. 하나원장 가. 무연고청소년의 정착지원시설(이하 "하나원"이라 한다) 내 보호 나. 무연고청소년의 사회편입 적응을 위한 지원 3. 보호자 가. 거주지 전입이후 무연고청소년의 거주ㆍ생활지원 등 시설보호 나. 거주지 전입이후 무연고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 4. 민간단체 가. 무연고청소년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 제언 나. 무연고청소년의 교육 및 취업 관련 정보 제공 5. 재단 이사장 가. 거주지 전입이후의 보호 및 지원 총괄 나. 무연고청소년에 대한 정착 실태조사 다. 보호단체 등의 관리 제3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통일부장관은 무연고청소년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연고청소년 보호 및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무연고청소년의 보호자 선정 2. 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른 무연고청소년의 후견인 선임 필요여부 3. 영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무연고청소년 보호자의 변경 및 취소 4. 정착금 관리, 주거지원 등 거주지 전입 이후 무연고청소년 개인별 보호 및 정착지원 방안 5. 그 밖에 무연고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자립지원과장, 하나원 교육훈련과장, 재단 교육지원부장 2. 위촉직 위원 : 규칙 제1조의2에 따른 민간단체 관계자 또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청소년, 교육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③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통일부장관은 위원이 질병 등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에 해촉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는 때에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가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속한 법인ㆍ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 4.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가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인 경우 ⑧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사전검토를 위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⑨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해당 무연고청소년 및 그 보호자,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⑩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장 또는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하나원 내 보호 및 지원) ① 하나원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무연고청소년을 보호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보호 및 지원을 한다. 1.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무연고청소년의 보호자를 선정할 때에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조사 및 파악 2. 법 제15조에 따른 사회적응교육 실시 3. 법 제19조 및 제19조의3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 창설 및 주민등록신고 지원 4. 법 제21조에 따른 정착금 지급을 위한 통장 개설 ② 하나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조사ㆍ파악한 정보를 해당 무연고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가 진행되기 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하나원장은 필요한 경우 성년이 아닌 무연고청소년의 거주지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정착금 관리 등) ① 재단 이사장은 무연고청소년이 하나원 퇴소 시 무연고청소년과 보호자 등의 동의하에 제4조제1항제4호의 통장을 인수받아, 법 제21조에 따라 무연고청소년에게 지급된 정착금을 관리한다. ② 재단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착금 및 그 관리내역을 해당 무연고청소년에게 인도할 수 있다. 1. 보호기간 중 만19세 이상의 직계혈족이 국내에 입국한 경우 2. 보호기간 중 법정대리인(후견인)이 지정되었을 경우 3. 무연고청소년이 만19세에 도달하였고 생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2항제3호의 생활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대학에 입학 후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경우 2. 무연고청소년이 취업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재직 중인 경우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연고청소년이 의료비 등 긴급한 필요가 있어 정착금의 일부를 청구할 경우 재단 이사장은 해당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주거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보호자가 무연고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기간 동안 해당 무연고청소년에 대한 법 제20조의 주거지원을 유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자의 보호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재단 이사장은 하나원장에게 해당 무연고청소년에 대한 주거지원을 의뢰한다. 제7조(협조체계 구축) ① 통일부장관은 무연고청소년의 정착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하나원장, 재단 이사장, 보호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② 재단 이사장은 법 제30조제4항제6호에 따라 무연고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신규 협력 단체를 적극 발굴하는 등 관련 민간단체와 긴밀히 협력한다. ③ 재단 이사장은 무연고청소년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하여 보호자가 대표로 있는 기관ㆍ시설에 재정적 지원을 하거나 무연고청소년이 거주ㆍ생활하고 있는 지역의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학업, 심리상담, 직업체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 이사장은 전단의 재정적 지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한다. ④ 재단 이사장은 제3항의 재정적 지원을 받은 기관ㆍ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적 지원을 중단하거나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다른 기관ㆍ단체의 유사사업과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무연고청소년 보호자로 선정된 경우 3.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무연고청소년 보호자의 변경 및 취소의 경우 ⑤ 통일부장관, 하나원장, 재단 이사장, 보호자 및 규칙 제1조의2에 따른 민간단체는 필요한 경우 무연고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 있다. 제8조(보호자의 변경 및 취소) ① 영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무연고청소년 또는 그 보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연고청소년의 보호자를 변경하여 선정하거나 보호자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1조의2제2항을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연고청소년의 보호자(영 제25조의2제1항나목은 제외한다)는 보호를 시작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무연고청소년에 대한 보호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없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무연고청소년의 보호자가 변경 또는 취소된 경우, 그 결과를 재단 이사장에게 통보한다. 제9조(자료의 협조) ① 재단 이사장은 법 제30조제4항제8호에 따라 정기적으로 무연고청소년의 보호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공유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일부장관은 무연고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자 및 재단 이사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요청을 받은 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