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발령번호: 2025-12
발령일: 2025년 11월 10일
시행일: 2025년 11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아래 각 호의 법령에 따라 위임된 보훈대상자의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부터 제14조의5까지,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부터 제9조의7까지, 제13조의2에 따른 생활조정수당ㆍ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ㆍ요양지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부터 제14조의5까지, 제22조, 제6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부터 제25조의6까지, 제34조의2, 제84조의3에 따른 생활조정수당ㆍ교육지원ㆍ요양지원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31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ㆍ교육지원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 및 제8조의4에 따른 생계지원금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5부터 제7조의8까지, 제7조의10,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부터 제9조의7까지, 제9조의9 및 제10조에 따른 교육지원ㆍ생계지원금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2조부터 제12조의5까지, 제84조의2, 제8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7조의5까지, 제50조의2,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에 따른 교육지원ㆍ요양지원ㆍ생계지원금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1조부터 제11조의5까지, 제70조의2, 제7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11조의5까지, 제55조의2, 제59조의2 및 제59조의3에 따른 교육지원ㆍ요양지원ㆍ생계지원금
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부터 제19조의4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제22조의2, 제22조의3에 따른 제대군인 자녀 교육지원
제2조(가구원의 범위) ① "조사가구원"이란 제1조의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받거나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선순위자(수권자)가 포함된 가구(단, 교육지원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경우 지원희망자가 포함된 가구)를 말하며, 조사가구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선순위자(수권자) 또는 지원희망자와 함께 등재된 가족(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2. 제1호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선순위자(수권자) 또는 지원희망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
나. 선순위자(수권자) 또는 지원희망자의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다만,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거나 미혼부ㆍ모로서 사실상 생계를 달리한다고 보훈(지)청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다. 선순위자(수권자) 또는 지원희망자의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로서 그를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구원 범위에서 제외한다.
1.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선순위자(수권자) 또는 지원희망자와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경우
2. 확인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서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의 기간 중 총 6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경우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법」 등에 따른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경우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른 양로시설 또는 양육시설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5. 「민법」 제27조에 따른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확인한 경우
7. 그 밖에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보훈(지)청장이 확인한 사람
제3조(삭제)
제4조(소득인정액의 산정) ①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소득평가액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한 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장애ㆍ질병ㆍ양육 등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한 후 월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1. 근로소득
2. 사업소득
3. 재산소득
4. 이전소득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제6조의2에 따른 가구의 재산가액에서 제6조의3제1항제1호가목의 기본재산액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재산(제2호와 제3호를 제외한 재산을 말한다)
2. 금융재산
3. 자동차, 회원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가구의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확인한 소득을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실제소득에 더할 수 있다.
1.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의 소득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2.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할 때 소득 관련 자료의 신뢰성이 없다고 보훈(지)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소득의 범위) ① 제4조의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소득 :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다만「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
가. 「소득세법」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 되는 급여
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2. 사업소득
가. 농업소득 : 경종업(논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업), 과수ㆍ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나. 임업소득 :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다.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라.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그 밖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
3. 재산소득
가.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또는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나. 이자소득 : 예금ㆍ주식ㆍ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 연금소득 : 「소득세법」제2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 또는 소득과 「보험업법」제4조제1항제1호나목의 연금보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4.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기초연금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수당ㆍ연금ㆍ급여나 그 밖의 금품
5. 추정소득 : 주거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파악된 소득 이외의 수입이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상시근로자 소득 : 택시ㆍ관광버스ㆍ용달차 기사, 관광안내원 등
나. 일용직근로자 소득 : 가사도우미ㆍ건설인부 등 단순 일용노무자
다.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라. 가구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근로능력이 있으나, 신고 및 공적자료를 통해 소득이 없는 경우
② 제1항제5호 가목부터 라목까지는 일일 추정임금을 적용하여 소득산정하며, 대상자의 전직임금을 우선 적용하고, 전직임금의 파악이 어려운 경우 유사ㆍ동종업종의 평균임금,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순서대로 적용하며, 최소 월 10일 이상 추정소득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품은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퇴직금, 현상금 및 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재산으로 봄)
2. 보육ㆍ교육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받는 보육료, 학자금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
3. 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생계보조적 금품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5호의 추정소득을 면제할 수 있다.
1. 미취학자녀 또는 질병ㆍ부상ㆍ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치매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을 직접 양육ㆍ간병ㆍ보호하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원격대학 재학생 제외)
3. 입영예정 또는 전역, 교도소ㆍ구치소ㆍ보호감호시설 등 교정시설에서 6개월 이상 수용되었다가 출소, 보장시설 퇴소,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졸업ㆍ중퇴ㆍ휴학, 주 소득원인 배우자 상실, 질병ㆍ부상으로 3월 이상 치료를 받고 회복한 후 3개월 이내인 사람
4. 객관적인 소득 자료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5. 근로에 종사하지 못할 명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기간
제5조의2(소득평가액의 범위 및 산정기준) 소득평가액은 제5조에 따른 실제소득에서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해당하는 금액(가구특성 지출비용)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근로ㆍ사업소득 기본공제액 30%(단,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이 78만원보다 작은 경우 78만원을 공제한다)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의5에 따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3의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의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1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9조의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5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른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및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추가지원금에 한정한다)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제8호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부가급여액에 한정한다)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8. 「장애인연금법」제6조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부가급여액
9. 「입양특례법」제35조제1항에 따른 양육보조금
10. 「아동복지법」제59조제1호에 따른 비용의 보조금
11. 「장애인복지법」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12.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아동양육비
13. 「고용보험법」제29조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수당
14.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
1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지원금
1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
1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금
18.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금
19. 만성질환 등의 치료ㆍ요양ㆍ재활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20. 그 밖에 가구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지출이 필요하다고 보훈(지)청장이 인정한 경우
제6조(재산의 범위)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재산
가. 「지방세법」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나. 「지방세법」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다. 「지방세법」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라. 「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마. 「지방세법」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다만,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바. 「지방세법」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사. 주택ㆍ상가ㆍ건물 등에 대해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아.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자. 100만원 이상의 가축ㆍ종묘ㆍ기계ㆍ기구류, 다만, 장애인 재활보조기구나 생활필수품은 제외한다.
차. 「지방세법」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1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하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경형ㆍ소형ㆍ중형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 1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차량 1대는 각각 제외
2. 금융재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의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의2에 따른 금융재산별 가액
3. 제1호 각 목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재산 중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처분한 재산(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다른 재산의 구입, 부채의 상환, 의료비 지급 등 본인 및 배우자를 위하여 소비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의2(재산가액의 산정기준) ① 제6조제1호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조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1. 제6조제1호가목 : 「지방세법시행령」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2. 제6조제1호나목 : 「지방세법시행령」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6조제1호다목 : 「지방세법시행령」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4. 제6조제1호라목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또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차감한 금액
5. 제6조제1호마목 : 「지방세법시행령」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6. 제6조제1호바목 : 「지방세법시행령」제4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가액
7. 제6조제1호사목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8. 제6조제1호아목 :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
9. 제6조제1호차목 : 차종ㆍ정원ㆍ적재적량ㆍ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3호의 재산가액은 재산의 증여일 또는 처분일 기준으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타 재산 증가분 : 타 재산 구입, 부채상환금
2. 본인소비분 :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교육비,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법원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재산 처분, 재산처분에 따른 세금납부금
3. 자연적 소비분 : 타재산증가분, 본인소비분 이외의 곳에 사용한 경우, 매월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자연적 소비금액으로 재산을 처분(증여, 매각, 감소 등)한 시점부터 처분한 재산가액 소진 시까지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금액을 차감
제6조의3(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제6조제1호의 재산가액(제6조제1호 다목의 회원권과 제6조의5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항에서 "공제 후 일반재산가액"이라 한다)에 제2항에 따른 소득환산율(이하 이 항에서 "소득환산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 이 경우 공제 후 일반재산가액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하고, 0보다 적은 차액은 제6조제2호의 재산가액에서 뺀다.
가. 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기본재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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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음 세목에 해당하는 부채의 금액. 다만 그 용도가 의료비, 학비, 주거비, 일반부채(토지, 사업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부채 등)인 경우에 한한다.
1)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외 공공기관, 법에 의한 공제회 등의 기관 대출금
2)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ㆍ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3) 임대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2. 제6조제2호의 재산가액에서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경비 2,000만원을 뺀 금액(0보다 적은 경우 0으로 한다)에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다만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뺀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금융재산가액을 0으로 한다.
3. 제6조제1호 다목의 회원권, 제6조제1호 차목의 자동차 중 제6조의5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②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월 1200분의 4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의 소득환산율은 월 100분의 25로 한다.
1. 제6조제1호다목의 회원권
2. 제6조제1호차목의 자동차 중 제6조의5에 해당하는 자동차
제6조의4(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범위) ① 노인(65세 이상), 중증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으로만 구성된 가구로서 재산가액이 대도시 8,500만원, 중소도시 6,500만원, 농어촌 6,000만원 이내로, 금융재산이 지역별 기본재산액 이하이고 소득환산율이 제6조의3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적용되는 재산이 없는 경우
② 재산처분이 곤란한 다음 각 호의 경우로서 재산가액이 대도시 8,500만원, 중소도시 6,500만원, 농어촌 6,000만원 이내로 금융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 이하이고, 제6조의3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적용되는 재산이 없는 경우
1. 가압류, 경매 상태에 있는 등의 사유로 사실상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경우
2. 재산소유자가 정신질환자, 가출ㆍ행방불명ㆍ실종, 소년소녀 가정의 아동 등이어서 처분이 곤란한 경우
3.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하고 있는 등 거래가 거의 없어 처분을 하려고 해도 처분이 곤란한 경우
제6조의5(재산의 소득환산시 포함되는 자동차 등의 기준) ① 재산의 소득환산시 제6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배기량 3,000cc 이상
2.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6조의3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차령이 10년 이상인 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또는 콘크리트믹서트럭
3. 생업용 자동차
4. 압류 등으로 폐차ㆍ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으로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5.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제7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ㆍ법령위반 사실ㆍ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
6. 자동차등록원부에 불법명의 자동차로 기록된 자동차
제7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공통된 소득ㆍ재산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소득ㆍ재산의 세부항목의 산정기준과 조사방법은 사회보장위원회의 공통업무처리기준에 따른다.
제8조(생활조정수당) 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은 생활수준조사결과 소득인정액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 가구당 기준금액의 50% 이하, 40% 이하, 32% 이하(아래 표의 기준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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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구원 수 및 급여의 종류(또는 수급자 구분) 등이 공적자료에 의거 확인될 경우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하고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③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나 보훈(지)청장이 재해ㆍ재난ㆍ기타 사유로 사실상 생활이 극히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
④ 생활조정수당수급자(가구원 포함)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수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생활수준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만으로도 제1항의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하고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1. 법정취업(가점취업 및 보훈특별고용만 해당)
2. 재판정신체검사에 따른 보훈급여금 인상
3. 무공수훈자 등이 전상군경 등으로 경합 등록에 따른 보훈급여금 인상
4.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한 사람의 기초생활수급 등 자격 상실 또는 지급 중지
5. 조사 시작일로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의 기간 중 통산 60일을 초과한 해외 체류
⑤ 제4항에 따른 생활수준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일 다음 달부터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보류한다.
1.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취업자통보서 또는 보훈특별고용통지서 접수일
2.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재판정신체검사 판정일
3. 제4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심사 결정일
4. 제4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자격 상실 또는 지급 중지가 확인된 날
5. 제4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 60일 초과가 확인된 날
⑥ 제4항에 따른 생활수준조사 결과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되면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하고, 지급을 보류한 달부터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달까지의 생활조정수당은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에 지급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개설된 예금계좌로 입금이 필요한 경우 등 즉시 지급이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3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일에 지급할 수 있다.
⑦ 제4항에 따른 생활수준조사 결과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와 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조사 방해ㆍ기피ㆍ지연 등으로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또는 제2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가 조사가구원에서 제외되어 생활수준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이 보류된 달로부터 생활조정수당 지급이 중지된 것으로 한다.
⑧ 제4항에 따른 생활수준조사에서 확인된 소득인정액은 제5항에 따라 지급이 보류되는 달의 생활조정수당부터 적용한다.
제8조의2(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의5에 따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은 생활수준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아래 표의 기준금액의 7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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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구원 수 및 급여의 종류(또는 수급자 구분) 등이 공적자료에 의거 확인될 경우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하고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3.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수급자로서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구성된 단독 또는 부부세대 가구
③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2항에 따라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했거나 생활수준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자 : 월 47만 8천원
2. 국가보훈부의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 월 47만 8천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했거나 생활수준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70% 이하인 자 : 월 34만 5천원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구별 지급대상이 2인 이상일 경우 2인부터 10만원을 지급한다.
⑤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수급자(가구원 포함)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수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생활수준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만으로도 제1항의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하고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지급을 중지한다.
1. 법정취업(가점취업 및 보훈특별고용만 해당)
2.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한 사람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생활조정수당 등 수급자격 상실 또는 지급 중지
3. 조사 시작일로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의 기간 중 통산 60일을 초과한 해외 체류
⑥ 제5항에 따른 생활수준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일 다음 달부터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지급을 보류한다.
1. 제5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취업자통보서 또는 보훈특별고용통지서 접수일
2. 제5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자격상실이 확인된 날
3. 제5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60일 초과가 확인된 날
⑦ 제5항에 따른 생활수준조사 결과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되면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지급대상자로 결정하고, 지급을 보류한 달부터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달까지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은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에 지급한다. 다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라 개설된 예금계좌로 입금이 필요한 경우 등 즉시 지급이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3항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일에 지급할 수 있다.
⑧ 제5항에 따른 생활수준조사 결과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와 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조사 방해ㆍ기피ㆍ지연 등으로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또는 제2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가 조사가구원에서 제외되어 생활수준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이 보류된 달로부터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지급이 중지된 것으로 한다.
⑨ 제5항에 따른 생활수준조사에서 확인된 소득인정액은 제6항에 따라 지급이 보류되는 달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부터 적용한다.
제8조의3(생계지원금) 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의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1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9조의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5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은 생활수준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아래 표의 기준금액의 5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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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구원 수 및 급여의 종류(또는 수급자 구분) 등이 공적자료에 의거 확인될 경우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하고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③ 생계지원금수급자(가구원 포함)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수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생활수준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만으로도 제1항의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하고 생계지원금 지급을 중지한다.
1. 법정취업(가점취업 및 보훈특별고용만 해당)
2. 재판정신체검사에 따른 보훈급여금 인상
3. 참전유공자 등이 전상군경 등으로 경합 등록에 따른 보훈급여금 인상
4.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한 사람의 기초생활수급 등 자격 상실 또는 지급 중지
5. 조사 시작일로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의 기간 중 통산 60일을 초과한 해외 체류
④ 제3항에 따른 생활수준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일 다음 달부터 생계지원금 지급을 보류한다.
1.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취업자통보서 또는 보훈특별고용통지서 접수일
2.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재판정신체검사 판정일
3.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심사 결정일
4.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자격 상실 또는 지급 중지가 확인된 날
5. 제3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 60일 초과가 확인된 날
⑤ 제3항에 따른 생활수준조사 결과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되면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자로 결정하고, 지급을 보류한 달부터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달까지의 생계지원금은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에 지급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개설된 예금계좌로 입금이 필요한 경우 등 즉시 지급이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일에 지급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생활수준조사 결과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와 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조사 방해ㆍ기피ㆍ지연 등으로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또는 제2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가 조사가구원에서 제외되어 생활수준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이 보류된 달로부터 생계지원금 지급이 중지된 것으로 한다.
⑦ 제3항에 따른 생활수준조사에서 확인된 소득인정액은 제4항에 따라 지급이 보류되는 달의 생계지원금부터 적용한다.
제9조(교육지원)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의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사람은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를 고려하여 기준금액 대비비율을 달리하여 지원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구원 수 및 급여의 종류 등이 공적자료에 의거 확인될 경우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은 교육지원 신청자의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금액 대비 각각 125% 이하, 150% 이하, 200%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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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요양지원) 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2의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의3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9의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2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의2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2에 따른 요양지원은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당 기준금액의 100%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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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과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의 배우자는 생활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제대군인 자녀 교육지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대군인 자녀 교육지원은 소득인정액이 가구당 기준 금액 대비 125% 이하(아래표의 상한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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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재검토기한) 국가보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