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판문점 출입절차 규정
소관부처: 통일부
발령번호: 726
발령일: 2025년 11월 4일
시행일: 2025년 11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일부와그소속기관직제 규정에 의거하여 판문점의 출입과 보안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남북회담, 남북회담 연락업무 수행, 기타 남북회담 관련 및 방문자들의 판문점 출입절차에 관하여는 한국정전협정과 유엔군사령부(이하 "유엔사"라 한다)가 특별히 정한 사항과 판문점 견학 관련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남북회담"이라 함은 정부의 주관ㆍ승인ㆍ주선으로 남북한의 당국, 정당, 사회단체 및 민간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회담ㆍ접촉ㆍ행사 등을 말한다.
2. "회담주관기관"이라 함은 헌법ㆍ정부조직법ㆍ기타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으로서 남북회담을 주관하는 기관을 말한다.
3. "회담종사자"라 함은 남북회담에 참가하는 대표를 비롯하여 남북회담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략ㆍ자문ㆍ통신ㆍ안내ㆍ보안통제ㆍ기록ㆍ상황업무 처리 등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4. "연락업무"라 함은 남북한 쌍방 당국간 합의에 의하여 판문점에 설치된 기구 또는 사무소에서 남북한 사이에 전화ㆍ접촉ㆍ기타의 방법으로 행하는 업무 연락을 말한다.
5. "방문자"라 함은 회담관계자 이외의 방문자를 말한다.
제4조(출입신청) ① 남북회담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판문점을 출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출입예정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4일 전까지 판문점출입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청서에는 출입의 목적ㆍ일시ㆍ인원ㆍ성명ㆍ생년월일ㆍ차량대수와 차량등록번호를 명기하게 한다.
② 판문점내에 설치된 남북합의기구의 구성 인원과 판문점내 회담시설의 일상적인 관리를 수행하는 자는 유엔사에서 발급한 비무장지대 상용 출입증으로 출입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유엔사가 정한 판문점 방문(유엔사가 주관하는 군인, 외국 관계자 등의 방문은 제외한다)과 통일부가 초청하는 방문을 주선하며, 이에 따르는 세부절차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출입승인 및 조치) 본부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출입목적 등을 검토하여 유엔사측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제6조(출입제한) 본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남북회담이나 연락업무 수행이 아닌 방문 또는 기타 목적의 판문점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판문점에서 남북회담이 진행 중일 때
2. 판문점 출입자의 신변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유엔사측이 판문점 출입제한을 요청한 경우
4. 기타 판문점 출입이 남북관계의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제7조(출입표지물) ① 본부장은 회담주관기관으로 하여금 판문점을 출입하는 회담종사자에게 일정한 표지물을 달게 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기자가 남북회담의 취재를 위하여 판문점지역에 출입할 경우에는 기자완장을 두르게 하여야 한다.
③ 방문자들의 표지물은 유엔사측이 지급하는 표지물을 달게 한다.
④ 본부장은 전 각항 이외의 목적으로 판문점을 출입하는 자에게는 본부장이 지정한 표지물을 달게 하여야 한다.
제8조(출입협조관) ① 본부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판문점 출입협조관(이하 "출입협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출입협조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판문점출입 승인 및 조치에 관한 사항
2. 판문점내 남북회담시설 및 인원에 대한 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3. 기타 판문점 출입에 관한 사항
제9조(사고보고) ① 출입협조관은 판문점내 남북회담ㆍ연락업무 수행ㆍ회담시설의 관리ㆍ기타 본부장이 승인한 판문점 출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지체 없이 본부장에게 보고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출입협조관은 사고의 신속한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