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통일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등 민간단체 행사지원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통일부
발령번호: 726
발령일: 2025년 11월 4일
시행일: 2025년 11월 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간단체 등에 대한 통일부장관 표창 수여 및 통일부 후원명칭의 사용승인에 있어 그 대상, 신청절차, 심사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일부 후원명칭"이란 문화, 의식, 체육, 학술제 등 각종 행사에 사용되는 통일부 명칭, 마크, 로고 등을 말한다.
2. "표창" 이란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수여하는 공적상, 우등상, 협조상을 말한다.
3. "소관부서"란 해당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분류한다.
가.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실시하는 행사는 같은 규정 제3조에 따른 관리부서
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통일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실시하는 행사는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리부서
다. 가목과 나목에 따라 관리부서를 정할 수 없는 기관, 법인, 단체 등은 설립목적, 행사내용을 바탕으로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제3조를 준용하여 기획조정실장이 지정한 부서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표창의 수여 및 통일부 후원명칭의 사용승인과 관련된 업무에 적용한다.
제2장 후원명칭의 사용승인
제4조(행사지원 대상) ① 통일부 후원명칭의 사용승인(이하 "행사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행사는 통일, 남북문제 그 밖에 통일부 주요 업무와 관련된 행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나 인력 등을 지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3.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이나 법률에 따라 등록된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사 이외의 행사로서 통일부 주요 업무와 관련하여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② 제1항에 따른 행사는 전국 규모(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ㆍ도,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행사로서 참가자가 참가비 등을 부담하지 않는 비영리행사이어야 한다. 다만, 통일부 주요 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행사지원 신청절차) 소관부서의 장은 행사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가 행사지원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 행사지원 예정일 30일 전에 해당하는 지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했는 지를 확인한 후 별지 서식의 행사지원 신청서에 따라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시 소관부서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 접수하여야 한다.
1. 행사계획서
2.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거나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의 일환으로 행사를 개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3.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4. 그 밖에 행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6조(행사지원의 기준과 절차) 제5조에 따른 행사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소관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사지원 여부를 심의하고 통일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한 후 승인한다.
1. 행사가 제4조에 따른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행사 내용의 충실성과 통일 관련 업무와의 관련성 등 행사 목적의 적절성
3. 신청자의 설립목적, 행사와 관련된 인사 등 단체의 건전성과 사회적 신뢰도
4. 다른 후원 기관ㆍ단체 등의 성격 등 행사의 공신력 정도
5. 그 밖에 안전사고와 건강ㆍ위생 문제,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지 여부
제7조(행사지원 심의위원회) ① 행사지원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사지원 승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소관부서 또는 관련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심의ㆍ의결한다.
1. 제4조제1항제4호와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행사지원 승인에 관한 사항
2. 제10조제1항에 따른 행사지원 승인사항의 취소에 관한 사항
3. 소관부서를 정할 수 없는 행사의 소관부서 결정(제2조제3호다목에 따라 기획조정실장이 지정한 소관부서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그 밖에 행사지원과 관련한 중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운영지원과장, 시민사회협력과장, 행사지원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과장급, 그 밖에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하며, 위원회 관련 서류와 기록 등을 유지ㆍ관리한다.
⑦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하거나 위원장 및 위원의 소속 부서원을 대신 참석시켜 의결할 수 있다.
⑧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행사지원을 신청한 신청인으로 하여금 신청 내용에 관한 사항을 직접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행사지원 결과 보고 등) ① 소관부서는 행사지원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행사를 마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1. 행사지원 사용 내용
2. 행사의 일자와 장소
3. 참여인원
4. 행사의 진행 내용(통일부 업무와 관련된 사항 포함)
5. 안전사고 유무 등 그 밖에 행사와 관련하여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② 소관부서는 행사를 주최한 기관 또는 단체가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했을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사전에 알리도록 해야 한다.
제9조(행사지원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점검 등) 소관부서의 장은 행사지원을 받은 행사가 그 행사지원의 목적에 맞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사의 진행 과정을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행사지원의 취소 등) ① 소관부서의 장은 행사지원을 받은 행사의 주요 내용이 변경된 경우 및 그 진행 과정에서 승인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문제가 발생된 경우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그 행사지원을 취소하고, 그 때부터 3년간 행사지원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전에 그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경우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사지원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취소를 하기 전에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기록유지 및 관리) ①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소관부서에서는 관련 서류를 보관ㆍ관리하며 승인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현황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후원명칭 사용승인 현황을 취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통일부장관 표창 수여
제12조(표창의 종류 및 방법 등) ① 표창은 공적상, 우등상, 협조상으로 구분한다.
② 공적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표창장을 수여한다.
1. 통일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탁월한 공로가 있거나 적극 협조한 자
2. 건전한 민간 통일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
3. 통일부가 허가한 비영리 법인의 회원 또는 임직원으로서 소속 단체에 기여한 자
③ 우등상은 제4조에 따른 행사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상장을 수여한다.
④ 협조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감사장을 수여한다.
1. 통일부 행정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대외적으로 통일부 명예를 선양한 경우
3. 그 밖에 헌신적인 봉사로 국가,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⑤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표창을 행할 때는 패 또는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3조(표창의 추천) ① 표창 대상자의 추천은 소관부서의 장(이하 "추천권자"라 한다)이 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표창(우등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장관표창 추천자 현황을 붙여야 한다.
③ 추천권자는 자체표창계획을 수립시 그 규모, 방법, 적절성 등을 운영지원과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고, 수여가 결정된 표창에 대해서는 수여 예정일 5일 전까지 운영지원과에 표창장, 상장 또는 감사장의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4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통일부장관 표창 대상자의 심사를 위하여 통일부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차관이 되고 위원은 실ㆍ국ㆍ단장 및 소속기관장 중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과 관련된 소관부서장 또는 소관과장ㆍ담당관ㆍ팀장이 되며, 해당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5조(공적심사) 표창은 공적조서 등을 근거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우수상 및 협조상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제17조(준용규정) 통일부장관 표창 중 우등상의 신청ㆍ수여 등에 대해서는 제4조부터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