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통일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통일부
발령번호: 726
발령일: 2025년 11월 4일
시행일: 2025년 11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일부 예산집행에 대한 내부통제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부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7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 운영지원과장, 정책총괄과장, 평화교류총괄과장, 정세분석총괄과장, 사회문화협력기획과장, 평화협력지구기획과장,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경영지원과장, 남북회담본부 회담지원과장,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관리후생과장 및 북한인권기록센터 기획연구과장과 예산ㆍ회계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통일부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 2인 이상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자체 예산집행 기준 및 이월 기준, 장ㆍ단기집행 개선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2. 주요사업의 여건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비비, 예산의 이용, 하나의 사업에 5억원 이상 전용으로 인한 부족재원 충당에 관한 사항 등 중요한 예산변동 사항
4. 월별 재정집행 실적 및 세출예산 이월 적정성 점검, 부진사업 개선대책 마련 등 재정관리점검회의에 관한 사항
5. 일용직,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관리에 관한 사항
6. 자산취득, 물품구매, 용역구매 예산의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
7. 소속 기관별, 조직단위별 예산집행에 대한 종합평가 및 예산낭비ㆍ우수집행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
8. 예산성과금 등 자발적인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소속직원의 동기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
9.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한 사례금 지급, 낭비사례 시정 등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10. 건설비, 정보화예산 등 낙찰차액 사용(처리)에 관한 사항
11. 기타 위원장이 심의에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회의) ① 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인건비, 법정경비, 기타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한 경미한 사항이거나 다른 규정에 의하여 심의 등을 거친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4조 심의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가 의안을 첨부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의의뢰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 경우
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의 의사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④ 위원장은 심의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서면(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포함)의 방법으로도 개최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실의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건 상정
2. 회의개최 통보
3. 회의록 작성 및 보관
4. 심의결과 처리 등
③ 간사는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심사 의뢰한 안건이 예산ㆍ회계 관련 법령,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에 위반하거나 제4조에 따른 심의대상이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당해 안건을 상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수당)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분임예산집행심의회) ①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 및 같은 영 제4조에 따른 하부조직의 부서장은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요 예산집행 단위별로 분임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정한다.
③ 분임예산집행심의회 위원장은 분임예산집행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 위원장은 분임 예산집행심의회 의결사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의 재심의 또는 심의회 상정을 통한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