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통일부 법규사무 등 처리규정

소관부처: 통일부 발령번호: 726 발령일: 2025년 11월 4일 시행일: 2025년 11월 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일부 소관 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 등 법제업무 운영, 법령해석 및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통일부령을 말한다. 2. "행정규칙"이란 통일부장관 또는 소속기관장이 발하는 훈령, 예규, 지침 및 고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을 말한다. 3. "법규"란 법령과 행정규칙을 말한다. 4. "소관부서"란 「통일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소관 사무와 관련된 법규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2장 입법계획 제3조(입법계획의 수립) ①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법제처장으로부터 부처입법계획의 수립 등에 대해서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관부서는 신속하게 입법계획을 작성하여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2조제1호의 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은 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법계획의 확정)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입법계획을 종합하여 통일부장관의 결재를 받아 이를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입법계획의 수정 등) ① 소관부서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입법계획이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입법계획의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전결권자(이하 "전결권자"라 한다)의 결재를 받아 이를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법제업무운영 제6조(법규의 입안) ① 법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소관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제처가 마련한 법령 또는 행정규칙 입안ㆍ심사 기준에 따라 법규를 입안하여야 한다. 1. 제정ㆍ개정ㆍ폐지 법규안(제정ㆍ개정ㆍ폐지 이유, 주요 내용,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 2. 제ㆍ개정 법규 전문(부속하는 모든 별표 및 별지 서식을 포함한다) 3. 관련 법령 발췌서 4. 예산사항 및 예산관계담당관의 의견서(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 요청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입안시 법령은 법제처에서 관리ㆍ운영하는 "법제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법령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법령 제ㆍ개정 절차)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입안이 완료된 법령은 부내의견 조회를 거친 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자체 법제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소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부내의견 조회와 심사가 완료된 법령안에 대하여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소관부서는 제2항에 따라 결재가 완료된 법령안을 관계기관에 보내 그 의견을 듣고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요청하여야 하며, 규제심사(규제심사 대상여부 사전검토 요청을 포함한다) 및 입법예고의 실시를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2. 「통계법」 제12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 3.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4.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자치분권 사전협의 5.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6.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법령의 제ㆍ개정 전에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평가 등 ④ 소관부서는 제3항에 따른 입법절차를 모두 마치면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소관부서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관계기관 의견조회,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가 종료된 경우 각 결과를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행정규칙 제ㆍ개정 절차)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입안이 완료된 행정규칙은 부내의견 조회를 거친 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자체 법제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소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부내의견 조회와 심사를 완료한 행정규칙 중 훈령ㆍ예규ㆍ고시에 대해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은 후 관계기관 의견조회,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규제심사 대상여부 사전검토 요청을 포함한다), 행정예고(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행정예고 의뢰를 요청한다)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발령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훈령 및 국무총리훈령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의 절차는 제7조제1항부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발령을 요청받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즉시 해당 행정규칙을 발령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발령대장에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행정규칙 부패영향평가) ① 소관부서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의 자체 법제심사를 받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실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규칙 부패영향평가를 요청받은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10조(법규 심사방법) ①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이 자체 법제심사를 요청한 법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헌법」 및 상위 법령과의 모순ㆍ저촉 여부 2. 법령 및 조항 상호간 중복ㆍ상충 여부 3. 위임범위 일탈 여부 4. 제정, 개정 및 폐지 형식 준수여부 5. 그 밖에 법규 제정, 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절차의 준수여부 ②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소관부서 담당자에게 관련 서류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구하거나 해당 법규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내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해당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법률안ㆍ대통령령안의 차관ㆍ국무회의 상정의안의 작성) ① 소관부서는 제7조에 따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면 해당 법령안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법령안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상정하려면 차관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문서관리카드를 작성(문서요지에 추진배경, 추진경과, 주요내용, 기대효과, 쟁점사항을 포함한다)하여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을 통해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령안(별표의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의안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2. 조문별 제ㆍ개정 이유서 3. 관계부처 협의 결과 및 입법예고 결과 4. 제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각종 평가 결과 5. 규제심사 결과 6. 입안자 명단 7. 정책결정 사전점검표 ③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소관부서의 문서관리카드 전송 및 법제처의 법안정보카드 전송 이후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을 통해 의안관리카드를 작성ㆍ등록한다. ④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의안관리카드를 작성ㆍ등록한 직후 해당 법령안의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을 행정안전부에 공문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제12조(의원발의 법률안 처리) ① 소관부서는 통일부 소관 법령이 발의된 사실을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라 통보 받거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또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을 통해 인지하게 된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2조제1호의 부서장, 소속기관의 장, 통일부차관 또는 통일부장관에게 관련 사항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는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정부입장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관련부처와 의견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타 부처 소관 법규안 처리) ①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타 부처가 해당 부처 소관 법규 중 통일부과 관련이 있는 법규에 대해 의견협의를 요청하여 온 경우 해당 법규의 내용에 따라 소관부서를 정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ㆍ요청받은 소관부서는 검토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이를 지체 없이 해당 부처에 회신하여야 한다. ③ < 삭제 > 제4장 법규해석 업무 제14조(유권해석의 권한) 소관부서는 그 소관 법규에 대해서 유권해석의 권한을 가진다. 제15조(법규해석 절차) ① 소관부서는 법규의 해석과 관련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법규해석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는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다른 법령해석기관에 요구하는 경우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 그 사실과 법령해석기관으로부터 받은 회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자료송부) 소관부서는 다른 기관이나 소속기관 또는 일반국민으로부터 소관 법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의를 요청 받거나 유권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질의 및 해석내용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중요정책수행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 2. 학설ㆍ이론에 견해의 대립이 있어 해석에 신중을 요하는 사안 3. 기존의 해석을 바꾸는 사안 4. 2 이상의 부서 또는 부처와 관련이 있는 사안 제17조(법률자문) ① 소관부서가 업무 수행에 있어 법률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접 외부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는 외부전문가에게 법률자문을 의뢰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료를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문을 의뢰하고 그 자문료를 지급한 소관부서는 자문 결과물을 수신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자문의뢰내역과 그 결과물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자문의뢰내역과 그 결과물을 입력하는 별도의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 그 시스템에 입력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제출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삭제 제18조 삭제 제19조 삭제 제20조 삭제 제5장 보칙 제21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