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통일부 공무국외출장 규정

소관부처: 통일부 발령번호: 726 발령일: 2025년 11월 4일 시행일: 2025년 11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일부 소속 공무원 등(통일부에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통일부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통일부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통일부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2. 「공무원인재개발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3.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4. 통일부의 인사발령에 따라 재외공관 또는 국외사무소에 부임하는 경우 제3조(공무국외출장의 원칙) ① 공무국외출장은 연도별 공무국외출장 추진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출장시기ㆍ지역ㆍ대상이 중복되거나 연말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③공무국외출장의 인원은 필요한 최소 인원으로 하고 유사 목적시에는 부서 간 공동출장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무국외출장 허가) ① 통일부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은 통일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담당관 및 운영지원과장의 협조 하에 출장계획을 수립하고, 출장 실시 10일 전까지 출장목적ㆍ기간ㆍ지역 및 소요예산이 명시된 계획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위원회의 심사대상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는 허가권자의 허가 이전에 복무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일부 외의 기관 또는 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 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4. 통일부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5. 기타 장관이 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관리위원회는 별표 1의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에 따라 출장의 필요성, 출장자의 적합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출장시기의 적시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 ③ 관리위원회는 긴급한 국외출장의 실시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를 통해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운영지원과장은 관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심사요청 국외출장 주관 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실ㆍ국 주무과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하되,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국제협력기획과장을 포함한다. 다만, 출장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은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③ 제5조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의 심의를 위한 위원회는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부위원장 2.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⑤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공무국외출장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관부서 관계자 또는 출장자에게 관계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리위원회에 출석시켜 내용을 설명 또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출장의 제한) ①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과는 공무국외출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회가 사전심사를 통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직무상 이해관계자에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서 정한 지급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장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③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한 경우에는 출장목적, 출장 세부일정,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한 실제 출장경비 등에 대해 점검ㆍ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④ 통일부가 주관하는 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공무국외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사업수행상 공무국외출장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계약 또는 용역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제8조(보안교육) 출장자가 소속된 부서의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은 사전에 출장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자 보안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8조의2(사전교육) 출장자가 소속된 부서의 주무과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국외출장자 사전교육 표준안을 참고하여 출장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자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9조(외국정부 등으로부터의 선물수령 신고) 출장자 및 출장자 동반가족이 공무국외출장 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사(외국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미화 100달러 또는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때에는 귀국 후 지체 없이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전자인사관리시스템 활용 등) ① 출장자는 출국 전 출장내용, 출장경비에 관한 내용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하 "e-사람 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한 후 회계부서에 D-brain상으로 지출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출장자는 e-사람 시스템을 통해 공무상 국외출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누적 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여 보너스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경우 마일리지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③ 출장경비 중 항공료는 항공사 또는 여행사에 직접 송금하거나 기관카드로 결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출장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출장자는 귀국 후 14일 내에 출장경비 정산 및 항공마일리지 적립ㆍ활용 등의 변동사항을 e-사람 시스템에 입력한 후 회계부서에 정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서 등록) ① 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통일부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ㆍ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본부 및 소속기관의 출장현황 및 보고서 등록여부 등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점검을 할 수 있다. 제12조(기타)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