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통일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소관부처: 통일부
발령번호: 726
발령일: 2025년 11월 4일
시행일: 2025년 11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4조에 따라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업무를 대행한다.
③ 내부위원은 기획재정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책총괄과장, 평화교류총괄과장, 정세분석총괄과장, 사회문화협력기획과장이 된다.
④ 외부위원은 5인 이내로 하며,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위촉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간사는 운영지원과 재무팀장, 서기는 계약담당 주무관이 된다.
⑥ 소속기관의 경우 각 기관의 사정을 고려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해당 사안의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대표자이거나 대표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직접적 이해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단체의 비용으로 연구ㆍ조사ㆍ자료수집ㆍ발표 등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수행한 경우
② 해당 사안의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소관부서에서 제기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사항
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관련된 사항
3.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질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3조제4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
5. 계약불이행 및 계약해제(해지)에 따른 제반조치의 결정에 관한 사항 중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국가계약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
제5조(운영) ① 제4조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심의를 요청하려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안건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최 1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6조(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로 처리한다.
제7조(자료의 요청 및 조사) 위원회는 안건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비밀유지 의무)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위원회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시행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