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통일부 발령번호: 726 발령일: 2025년 11월 4일 시행일: 2025년 11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민간차원의 남북 이산가족 교류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특별지원대상자"는 「국군포로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의 가족,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북자의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지원금액) 영 제6조에 따라 남북 이산가족에게 지원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특별지원대상자에게는 각 호 금액의 2배까지 지원할 수 있다. 1. 영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비 : 300만원 2. 영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비 : 600만원 3. 영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비 : 80만원 제4조(경비지원의 심사와 결정) ① 영 제8조제3호에 따라 제3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 요건에 대한 심사 등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교류경비지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대한적십자사 사업담당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통일부 이산가족납북자과장, 남북이산가족교류협의회 사무총장, 이북도민회 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사무총장을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한다. ③ 위원회는 제3조 각 호에 따른 경비 지원을 신청한 자의 요건을 심사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의결한다. ④ 대한적십자사는 영 제6조제2항제3호의 자료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녹음파일 등을 첨부하는 경우)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경비지급 결정 통보 등) 대한적십자사는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액이 결정된 경우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이를 즉시 통일부에 통보ㆍ제출한다. 제6조 (이의제기) 통일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통보ㆍ제출받은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대한적십자사에 경비지급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보고 및 사무감사) 대한적십자사는 경비집행 내역을 분기별로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비집행 업무와 관련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경비지급) 대한적십자사는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남북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금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지원여부와 지급액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액은 신청자의 계좌에 원화로 송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