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남북회담문서 공개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통일부
발령번호: 726
발령일: 2025년 11월 4일
시행일: 2025년 11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30년이 지난 남북회담문서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남북회담문서"란 통일부가 남북간 수발신한 문서, 합의서 등 남북회담의 성립과 진행 과정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를 말한다.
제3조(남북회담문서의 공개) ① 통일부장관은 생산되거나 접수된 후 30년이 지난 남북회담문서를 제4조에 따른 남북회담문서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30년이 지난해의 다음 해에 일반에 공개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남북회담문서공개심의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남북회담문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년이 지난 후 제4조에 따른 남북회담문서공개심의회에 회부하여 공개 여부를 재심의한다.
제4조(남북회담문서공개심의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회담문서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남북회담문서의 공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남북회담문서의 공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통일부 차관이 되고, 심의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ㆍ통일정책실장ㆍ평화교류실장ㆍ남북회담본부장이 된다.
④ 심의회의 민간위원은 통일부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 2명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통일부장관은 제5항을 위반한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은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당연직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은 부득이한 이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회담운영연락과장이 된다.
제6조(예비심사) ① 통일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남북회담문서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전에 제7조에 따른 예비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예비심사를 한 후 그 검토 결과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남북회담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문서인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따라 해당 남북회담문서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 문서의 공개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심의회 간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비심사 검토 결과를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심의회 위원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예비심사위원)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예비심사를 하는 예비심사위원은 9명 이내로 한다.
② 예비심사위원은 통일부 소속 공무원 또는 남북회담 및 통일문제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예비심사위원 중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민간 예비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예비심사위원에 관하여는 제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공개방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공개하기로 결정된 남북회담문서에 대한 구체적인 공개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남북회담본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로 고시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