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규정

소관부처: 통일부 발령번호: 726 발령일: 2025년 11월 4일 시행일: 2025년 11월 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남북통합문화센터의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북통합문화센터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그 업무처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남북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 운영, 민간위탁, 그 밖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훈령에 따른다. 제2장 사업 내용 및 계획 제3조 (사업 내용) 센터의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남북통합문화 공감대 조성 2. 남북통합문화 확산 및 관련 활동 지원 3. 평화통일도서관 운영 제4조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 보고) ① 남북통합문화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승인된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통일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제1항의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실적을 당해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조직 제5조 (센터장) 센터장은 통일부 직원 중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명하며, 센터 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 (운영기획팀) 운영기획팀은 통일부 직원(6명 이내)으로 구성하며,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도별 사업계획 등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 2. 센터 내 각 사업에 대한 기획ㆍ평가ㆍ조정 3. 남북통합문화 조성 등 센터 업무의 발전방안 연구 4. 남북통합문화 관련 민관 협력체계 구축 5. 센터 정보화 관련 업무 6. 예산 편성ㆍ집행 및 결산 7.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8. 보안 및 관인대장 관리 9.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 (민간위탁사업팀) 민간위탁사업팀은 제3조의 사업 내용을 수행하며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 2. 민간위탁사업 운영 3. 민간위탁사업 결과보고 및 평가 4. 기타 민간위탁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시설관리팀) 시설관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센터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 2. 센터 시설에 대한 미화 관리 3. 센터 시설에 대한 방호 관리 제9조 (운영위원회) ① 센터 사업 내용의 효과적인 달성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한다. 1. 연간 사업 운영계획의 수립 방향 2. 센터의 장기 발전방안 3. 기타 운영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 사람이 되고, 정부위원은 자립지원과장, 센터장이 된다. 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 1. 소통ㆍ통합ㆍ통일ㆍ교육ㆍ문화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7명 이내 2. 북한이탈주민 4명 이내 ⑥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⑦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인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이거나 대리인인 경우 ⑧ 위원에게 자문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⑨ 위원이 제7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안에 대하여 회피하여야 한다. ⑩ 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위원회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 업무 수행과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회 업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위원이 제7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⑪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한다. 제10조 (자원봉사자) 센터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선발ㆍ운영할 수 있으며,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센터장이 정한다. 제4장 센터의 개관 및 이용 제11조 (개관 및 휴관) ① 센터는 다음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매주 월요일, 일요일 2. 공휴일 ② 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과 달리 휴관일을 지정할 수 있으며, 휴관일은 1주일 전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영시간) ① 개관 시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화~금) : 09:00부터 18:00까지 2. 토요일 : 09:00부터 17:00까지 ② 센터장은 센터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의2(사용신청) ① 센터장은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북한이탈주민 예술인 활동 지원, 남북통합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행사를 위하여 1층 강당(공연장), 3층 다목적실 및 4층 강의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서식에 의한 시설 사용 신청서를 사용일 2주 전까지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설 사용일 및 사용시간은 제11조 및 제12조의 개관 및 운영시간 내로 한다. ④ 센터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 5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이용료 등) ① 기획전시관ㆍ통합문화체험관ㆍ소망실 관람료 및 도서관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② 센터장은 강좌 수강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각 강좌의 1개월 기준 수강료는 1만원 이내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강료를 부과하는 경우 신청인이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및 보호 동행자,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 가정(18세 미만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가정),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센터장은 제12조의2에 따른 시설 사용허가 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센터장이 별도로 정한다. ⑤ 삭제 제5장 민간위탁 제14조 (민간위탁 업무) 장관은 제3조에 해당하는 센터 업무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을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 (수탁자의 모집ㆍ선정) ①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② 위탁사업 신청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사업 신청서 2. 사업 운영계획서 3. 사업 재정운용계획서 4. 사업에 필요한 인력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5.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 및 기술수준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3. 재정적인 부담능력 4. 대외 인지도 및 책임성 5. 기타 사업목표 달성에 필요하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협약서 내용)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사무 내용 3. 위탁비용 4. 위탁기간 5. 수탁자의 의무 6. 협약의 이행보증 7. 협약의 해지 8. 협약의 효력 9.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장 위탁사업 관리 제17조 (지휘ㆍ감독) 센터장은 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업무현황 등에 대한 보고의 관리 2. 위법하거나 부당한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시정 3. 위탁사무의 성과제고를 위한 성과평가 4. 위탁사무 처리결과에 대한 검사 5. 위탁재산에 대한 정기적 점검 등 관리 6. 위탁사업비 집행에 대한 점검 등 관리 7.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 (사무편람 작성 지도) ① 센터장은 수탁자가 작성하는 사무편람이 적절하게 작성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사무편람은 수탁사무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 (종합성과평가) ① 센터장은 수탁자와 협의를 통해 위탁사업의 매년도 성과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위탁사업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문기관에 이를 맡길 수 있다. 1. 사업 성과달성의 충실도 2. 사업추진의 효과성 제고 노력 3. 예산집행의 적정성 4. 기타 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센터장은 성과평가 결과를 재계약 여부, 차년도 지원금 규모 등의 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 제20조 (감사) 장관은 위탁사무 처리결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야 하며, 위법ㆍ부당한 사무처리는 시정하여야 한다. 제21조 (위탁재산 관리) ① 센터장은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 시 위탁재산 목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위탁재산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22조 (위탁사업비 지급) 위탁사업비는 매년 선금과 잔금으로 2회에 나누어 지급하되, 그 시기와 금액은 위탁사업 계획서와 사업경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23조 (위탁사업비 잔액 반납) 센터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위탁사업비 잔액과 수입금 및 기타 수익을 통일부에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