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통일부 발령번호: 726 발령일: 2025년 11월 4일 시행일: 2025년 11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질서위반행위"란 법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한다. 2. "과태료처분대상자"란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3. "처분담당부서장"이란 법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질서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장을 말한다. 4. "수입징수관"이란 관서별 수입 징수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질서위반행위의 조사) ① 처분담당부서장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에 따라 과태료처분대상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출석요구 및 진술의 청취,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명령, 사무소 등의 장부ㆍ서류 검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마친 담당 공무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질서위반행위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질서위반행위의 불성립 등) ① 과태료처분대상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처분담당부서장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제5조(과태료부과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45조 및 별표(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른 과태료를 정하기 위하여 평화교류실에 과태료부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평화교류실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통일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정부위원 : 평화교류총괄과장,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처분담당부서장 2. 민간위원 : 외부 법률, 남북관계 등 전문가 4명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하위 직위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평화교류총괄과 직원으로 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공무원의 경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한 경우 또는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했던 사건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으며, 기피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결정내용을 알려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처분담당부서장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평화교류총괄과장에게 해당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 질서위반행위의 동기ㆍ목적ㆍ방법ㆍ결과, 질서위반행위 이후의 과태료처분대상자의 태도ㆍ정황 및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연령ㆍ재산상태ㆍ환경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 8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상정 안건 3. 출석한 위원 및 회의에 배석한 사람의 명단 4. 위원별 발언요지 5. 의결 결과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처분담당부서장은 의결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한다. 제8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① 처분담당부서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사전통지를 위해 수입징수관에게 납부고지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처분담당부서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부과사전통지서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첨부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의견진술을 구두로 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구술의견기록서에 진술한 의견내용을 정리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게 한다. ⑤ 처분담당부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과태료처분 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과태료 부과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분 변경 전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⑥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처분담당부서장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이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제9조(과태료 처분 통지 등) ① 처분담당부서장은 제8조에 따른 절차를 마친 후 수입징수관에게 납부고지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처분담당부서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고 이를 평화교류총괄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과태료 납부고지서 2. 별지 제7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통지서 3. 별지 제9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평화교류총괄과장은 별지 제8호 서식 과태료처분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⑤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입의 고지를 하는 날로부터 60일로 한다. 제10조(과태료 납부시 조치) 과태료 납입사실을 확인한 수입징수관은 이를 즉시 처분담당부서장, 평화교류총괄과장에게 통보하고, 전달받은 처분담당부서장은 사건을 종결한다. 제11조(이의제기와 법원에 통보) ①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처분담당부서장은 이의제기 사실(이의제기서를 송달받은 일자를 포함한다)과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평화교류총괄과장 및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본문의 이의제기 사실 등을 통지받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이의제기서를 통일부가 송달 받은 일자로부터 14일 이내에 우리부의 의견 및 증빙서류, 당사자의 이의제기 통보서를 첨부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수인 가운데 1인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⑤ 처분담당부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과태료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과태료 미납시 조치) ①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처분을 받은 자가 제11조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④ 수입징수관, 처분담당부서장, 평화교류총괄과장은 원활한 소통을 통하여 미납된 과태료가 징수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같은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