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및 조치 방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7일
본문
제1장 위해성 평가 점수
1. 석면건축자재의 위해성은 공간별, 자재별로 4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점수의 합계가 해당 석면건축자재의 평가점수가 된다.
가. 물리적 평가
나. 진동, 기류, 누수에 의한 잠재적 손상 가능성 평가
다. 건축물 유지 보수 활동에 기인한 손상 가능성 평가
라. 인체 노출 가능성 평가
2. 물리적 평가
현재 상태에서 석면의 비산정도를 예상하는 물리적 평가는 3 가지 항목(손상 상태, 비산성, 석면 함유량)으로 세분하여 평가한다.
가. 손상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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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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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석면 함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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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동, 기류 및 누수에 의한 잠재적 손상 가능성 평가
건축물 또는 설비의 설치 위치 및 진동, 기류, 누수 등의 환경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현 상태의 석면건축자재는 추가적인 손상을 입을 잠재성을 가지고 있음. 진동, 기류, 누수를 석면건축자재의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적인 요인으로 규정하고 개별 대상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다.
가. 진동에 의한 손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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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류에 의한 손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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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누수에 의한 손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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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물 유지 보수에 따른 손상 가능성 평가
유지 보수 작업으로 인한 석면 입자의 공기 중 비산을 평가한다.
가. 유지 보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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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지 보수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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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체 노출 가능성 평가
인체 노출 가능성 평가의 세부항목에는 사용인원 수, 구역 사용 빈도, 평균 사용 시간의 세부항목을 두어 평가한다.
가. 사용인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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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역의 사용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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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역의 1일 평균 사용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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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위해성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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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이 있고 비산성이 "높음"의 경우 평가점수와 상관없이 위해성 등급은 "높음"을 유지하고, 손상이 없는 경우 평가점수가 중간 이상이 되더라도 위해성 등급은 "낮음"을 유지한다.
제3장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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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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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 제2호의 시료번호, 시료 채취 위치, 건축자재, 동일 물질 구역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2. 공간명은 각각의 공간으로 사용되는 기능별 명칭(1층 복도, 1층 노랑반, 1층 파랑반, 지하1층 보일러실 등)으로서 동일 물질 구역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제4장 조치 방법
1. 위해성 평가 후 조치 방법
가. 위해성 평가에 따른 위해성등급별로 다음의 조치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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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축물소유주는 위해성 등급 "중간" 이상인 석면건축자재가 있는 장소에 다음의 표시를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경고문을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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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글자는 노랑 바탕에 흑색, 다만 "경고", "석면", "손상 및 비산" 글자는 적색
2.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 초과 시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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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까지 조치 후 공기 중 실내공기질 재측정 결과 값이 초과가 나올 경우 2단계부터 다시 조치하여 기준 미만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실시
제5장 존속기한 설정
1. 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