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지속가능한 제품 사용을 위한 대상제품 목록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22
발령일: 2025년 11월 14일
시행일: 2025년 11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1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제품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하여 그 제품이 조기에 폐기되지 아니하고 수리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하는 제품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제품) 이 고시에서 정하는 지속가능한 제품 사용을 위한 대상제품 목록은 별표1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