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발령번호: 566 발령일: 2025년 11월 11일 시행일: 2025년 11월 1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외 한국문화원ㆍ문화홍보관 소속 행정직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관"이란 정부조직법 제36조①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문화원 등"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55조 등에 따라 설치된 재외한국문화원, 문화홍보관을 말한다. 3. "주재관"이란 외교부 장관의 명을 받아 제2호의 기관에 근무하는 재외한국문화원장 및 문화홍보관을 말한다. 4. "행정직원"이란 「재외한국문화원ㆍ문화홍보관 활동지원 및 관리규정」에 따라 채용되어 문화원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 제2장 인력 관리 제3조(정원) ① 재외한국문화원 및 문화홍보관에 두는 행정직원의 정원은 소관부서에서 별도로 정하여 매년 관리한다. ② 주재관은 정원의 증원ㆍ감원이 필요한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장관은 총 정원 중 일정정원을 유동정원으로 지정ㆍ확보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재외한국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간 조정ㆍ배치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총 정원의 일정비율을 별도정원으로 정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업무 및 직종) ① 행정직원의 종류는 일반직, 기타직으로 하고, 수행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직 행정직원은 전시, 공연, 교육, 홍보, 일반행정 등 기관의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기타직 행정직원은 운전, 안내(리셉션), 기타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② 행정직원의 업무내용, 직종 및 직종 간 전직 기준 등은 세부지침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인력운영계획) ① 주재관은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기 등은 세부지침에 별도로 정한다. ② 장관은 필요시 주재관에게 인력운영계획의 추진현황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정년) ① 행정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고, 행정직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에 당연 퇴직한다. ② 전쟁,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재관은 장관의 사전 승인을 거쳐 1년 이하의 신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주재관은 주재국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어 제1항의 적용이 곤란한 행정직원에 대해서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해당 행정직원의 기본급은 제1항의 정년 도래일 당시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7조(근무평정) ① 주재관은 연 1회 이상 행정직원을 대상으로 근무평정을 실시하고 근무평정 결과를 인사기록카드에 기록ㆍ관리해야한다. ② 장관은 행정직원의 인력운영을 위해 필요할 경우 주재관에게 행정직원에 대한 근무평정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주재관은 장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근무평정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해야한다. 제3장 채용 제8조(채용계획) ① <삭제> ② 주재관은 행정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채용계획을 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주재관은 행정직원의 병가, 출산,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업무공백이 발생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 긴급히 인력의 충원이 필요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 임시직 행정직원을 장관의 사전 승인 하에 채용할 수 있다. ④ 주재관은 담당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제9조(채용방법) ① 주재관은 행정직원을 채용할 경우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② 주재관은 서류전형, 면접을 거쳐 채용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주재관은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구직자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외국인으로서 현지 해당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와 여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자의 경우에도 행정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 해고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그 밖에 국가공무원법상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기타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제10조(신원조사) 채용대상자로 최종 결정된 자(이하‘채용후보자’라 한다)가 행정직원으로 채용되기 위해서는 신원조사를 거쳐야 한다. 제11조(채용승인) 주재관은 장관으로부터 채용후보자 채용승인을 받은 후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12조(수습기간) ① 신규 채용된 행정직원은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하며, 수습기간은 근로계약기간에 포함한다. ② 주재관은 수습기간 이후 근무지속 여부에 대하여 해당 행정직원의 근무평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13조(근로계약 체결) ① 주재관은 장관이 정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그 사본 1부를 행정직원에게 교부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근로 계약 기간 2. 직종 및 업무 내용 3.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 4. 휴일 및 휴가 5. 보수 및 수당 6. 퇴직금 및 상여금 7. 사회보장 및 재해보상 8. 근무평가 및 상벌 9. 계약의 해지 및 해고 10. 퇴직 11. 준거법 및 재판관할권 12. 주재국 내 체류자격 ③ 주재관은 전체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행정직원과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단, 본부의 승인을 얻어 계약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 무기계약직 행정직원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조치를 검토함에 있어 주재관은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공정한 근무평정을 실시하는 등 인사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근로계약 만료 시 근로계약 갱신 여부는 근무평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주재관이 결정한다. 제4장 복무 제14조(근무시간 등) ① 행정직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휴게시간은 식사시간을 포함한다. ② 행정직원의 1일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삭제> ④ 주재관은 업무의 성질,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총 근무시간 범위 내에서 유연근무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주재관은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직원에게 연장근무(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근무), 야간근무(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무), 주(週)휴일, 휴무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지시하거나 승인할 수 있다. ⑥ 주재관은 행정직원에 대해 태아검진 및 육아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제15조(출장) ① 주재관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직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주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무원 여비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공휴일) 행정직원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및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제17조(휴가) ① 주재관은 행정직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촉진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주재관은 행정직원이 질병, 부상 등으로 출근할 수 없어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연간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으며, 개인 귀책사유로 인한 병가가 아닌 한 유급(평균임금 60%)으로 한다. 다만 행정직원이 연간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병가"의 범위는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다. ③ 휴가 신청 사유 및 사용 방법 등 휴가의 실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지침에 따른다. 제18조(휴직) ① 주재관은 행정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으며,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을 요할 때 2. 병역법, 기타 법령에 의해 징집 및 소집된 경우 3. 행정직원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이나 부상 등 휴직을 부여할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나, 다른 직계 존ㆍ비속이 있으나 질병, 고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간호할 수밖에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에 해당하는 경우 ②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업무상 질병ㆍ부상인 경우에 한하여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2. 제1항 제2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단, 병역법에 따른 현역복무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3. 제1항 제3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연간 90일 이내로 하고,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4. 제1항 제4호에 따르는 휴직기간과 근속기간은「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9조(휴직자의 의무)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주재관의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거주지, 신분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주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여비 지원) 주재관은 행정직원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부임 항공료 및 귀임 항공료를 지원할 수 있다. 여비 지원에 따른 상세 사항은 세부지침에 따른다. 제5장 보수 제21조(기본급) 행정직원의 기본급은 채용하는 행정직원의 자격요건, 내ㆍ외국인별 급여수준,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장관이 정한다. 제22조(수당) ① 장관은 행정직원의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 근무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 내에서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특수지에 근무하는 한국 국적의 행정직원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의2(상여금) 장관은 행정직원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의3(성과급) 장관은 「재외 한국문화원장ㆍ문화홍보관 활동지원 및 관리규정」에 따른 사업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행정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사회보장 등) ① 주재관은 주재국의 노동관계 법령에 의해 행정직원의 사회보장 가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장관과 협의 후 지침에 따라 해당 직원에 대하여 사용자 부담분에 해당하는 사회보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장관은 행정직원에 대해 현지 의료보험 또는 실의료비를 지원하며, 의료지원의 대상, 구체적인 액수와 지원 방법에 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세부지침에 별도로 정한다. 제24조(주거보조비) 장관은 행정직원의 현지 주택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실비변상차원에서 예산 범위 내 주거보조비로 지원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급 대상, 지급액 및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는 세부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신변안전보험) 장관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한국국적의 행정직원을 대상으로 신변안전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퇴직 제26조(퇴직) 주재관은 행정직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퇴직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행정직원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2. 사망한 경우 3. 정년에 도달한 경우 4.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무기계약직 제외) 5. 해고가 결정된 경우 제27조(근로계약의 해지) 주재관은 행정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경우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생사 또는 소재가 1개월 이상 불분명한 경우 4. 수습 중인 근로자가 업무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 태도 불량 등으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10조의2에서 정하는 채용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6. 휴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직기간 만료일 후 7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 직제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업무량 변화 등에 의하여 인원 감축의 대상이 된 때 8.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제28조(근로계약 해지의 예고) 주재관은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당 행정직원에게 근로계약 해지일 30일 전에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예고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행정직원 2. 천재ㆍ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관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불가능한 경우 3. 행정직원이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제29조(퇴직금) ① 장관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행정직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장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사실을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해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③ 제23조 제1항에 따라 주재국의 사회보장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행정직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0조(외국인 행정직원에 대한 근로 조건 등) 주재관은 외국인 행정직원에 대해 해당 국가의 관련 법규와 관습, 문화와 제도 등을 존중하여 장관의 승인 하에 이 규정의 내용과 다른 조건을 정할 수 있다. 외국인 행정직원에 대한 상이한 기준과 조건은 문화원 내규에 반영하고, 근로계약 체결 시 이를 명시해야 한다. 제7장 고충처리 및 징계 제31조(고충처리) ① 행정직원은 부당한 지시ㆍ성비리ㆍ폭언과 인사, 처우 등 각종 근무조건 및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해 장관에게 고충해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하여 관련자 의견청취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구체적 운영방법은 세부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조사 결과 고충의 내용이 주재관에 대한 것일 경우 외교부에 이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주재관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외교부에 징계 등 인사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의2(직장내 괴롭힘의 금지 및 조치) ① 주재관 또는 행정직원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기관에 근무하는 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관련된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 확인을 위해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며, 그 구체적 운영방법은 세부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주재관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 및 피해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징계위원회) ① 행정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국제문화홍보정책실에 「행정직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행정직원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세부지침에 별도로 정한다. 제33조(징계) ① 장관은 행정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행정직원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근무성적이 현저히 저조한 때 2. 휴가기간 만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아니한 때 3. 이력서 등의 인적사항에 주요 전제사실을 허위로 기재한 때 4. 장관 및 주재관의 정당한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5.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 6. 공무집행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국고 및 공용물 관리 등을 소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 7.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문서 위ㆍ변조ㆍ손괴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 8.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공금횡령, 배임, 유용, 뇌물수수, 향응 등 수수, 부정청탁을 받아 이를 행한 때 9. 주재관의 승인 없이 결근ㆍ지각ㆍ조퇴ㆍ근무 장소 이탈 등 복무 태도가 불량한 때 10. 주재관의 허가 없이 겸직 또는 기관의 이익에 반하는 영리활동을 한 때 11. 업무상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때 12. 보안 관련 규정을 위반한 때 13. 폭행, 상해, 폭언, 협박 등으로 기관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때 14. 도박 또는 음주운전 행위를 한 때 15. 성폭력(성폭행, 성희롱 등) 또는 성매매 행위 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때 16. 기관 및 대한민국 정부의 명예를 훼손한 때 17.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 및 사회통념상 징계사유에 해당 된다고 판단되는 때 ② 행정직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2. 정직은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며, 해당 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3. 감봉은 급여를 삭감하는 것을 말하며,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월급여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4. 견책은 징계대상자에게 경위서를 제출받고, 장관이 문서로 훈계사실을 통보한다. ③ 징계위원회에서 행정직원의 징계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자 비위행위의 존부 및 정도 등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징계대상자의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반성태도의 유무 등 정상관계 및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징계양정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④ 공금횡령ㆍ유용,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수행, 청렴의무 위반 등을 하는 경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 징계기준, 동시행규칙 별표 1의2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에 준하여 징계의 종류 및 양정을 결정한다. 제8장 기타 제34조(세부지침 및 내규 제정) ①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장관이 세부지침으로 정한다. ② 주재관은 주재국의 법령 등을 존중하여 내규를 제정ㆍ시행할 수 있으며 사전에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35조(지도ㆍ점검) ① 장관은 행정직원의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관계서류 제출 요구 또는 현지 방문을 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지도ㆍ점검 결과 주재관이 이 규정과 세부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주재관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주재관은 시정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6조(인사정보관리) ① 주재관은 행정직원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ㆍ관리해야 하며, 사본 1부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주재관은 행정직원의 인사정보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하며, 장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통계자료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7조(서류보존) ① 주재관은 행정직원의 인사기록, 근로계약 등에 관한 서류를 준영구 보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의 범위에 대해서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③ 장관은 인사관리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인사기록의 부본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제37조의2(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 ① 주재관은 제38조에 따른 인사기록을 회계행정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행정시스템에 의한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은 제38조 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으로 본다. 제37조의3(시효) 본 규정에서 규정한 보수, 수당, 보상 등에 관한 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시효에 의해 소멸한다. 제38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개정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