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침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23
발령일: 2025년 11월 14일
시행일: 2025년 11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하천법」 제25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4항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기준ㆍ절차ㆍ방법 및 주민의견 청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천기본계획)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기준ㆍ절차ㆍ방법 및 주민의견 청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지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