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원자로시설 기술기준등의 대체적용등 인정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발령번호: 237 발령일: 2025년 10월 30일 시행일: 2025년 10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ㆍ제11조제2항 및 「사고관리 범위 및 사고관리능력 평가의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ㆍ성능에 관한 기술기준 및 사고관리의 범위에 관한 규정 중 일부 규정을 다르게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더라도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데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술기준등"이란 다음 각 목의 규정을 말한다. 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원자로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에 적용하는 규정 나. 원자로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구조ㆍ설비 및 성능에 관한 기술기준에 적용하는 규정 다. 「사고관리 범위 및 사고관리능력 평가의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사고관리규정"이라 한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고관리의 범위에 관한 규정 2. "대체적용등"이란 원자로규칙 제3조제2항ㆍ제11조제2항 및 사고관리규정 제2조제2항에 따라 일부 기술기준등을 다르게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기술기준등의 근본목적"이란 해당 기술기준등이 제정된 취지나 의도에 따라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말한다. 4. "안전성평가"란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론적 또는 결정론적ㆍ확률론적 방법을 활용하여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대체적용등의 요건) 대체적용등을 하더라도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 안전 확보에 지장이 없음이 확인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해당 기술기준등의 근본목적을 달성할 필요가 없는 경우 나. 해당 기술기준등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그 기술기준등의 근본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지 않은 경우 다. 대체적용등에 따른 안전성평가 결과가 해당 기술기준등을 그대로 적용한 경우의 안전성평가 결과와 비교하여 같거나 더 우수한 경우 라. 해당 기술기준등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다른 법령과 상충되는 경우 제4조(대체적용등의 신청) ① 대체적용등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를 신청할 때 제2항에 따라 신청한다. 1. 「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건설허가 및 변경허가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표준설계의 인가 및 변경인가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운영허가 및 변경허가 4.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연구용원자로 등의 건설허가 및 변경허가 5.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용원자로 등의 운영허가 및 변경허가 ② 제1항에 따라 대체적용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인가ㆍ허가 신청서류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된 대체적용등 신청서류를 함께 제출한다. 1. 대체적용등의 신청서류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될 것 가. 신청 대상 기술기준등 나. 신청 사유 및 내용 다. 신청 대상 기술기준등 관련 설계특성 라. 대체 적용 기준(대체적용등의 신청 대상 기술기준등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경우에 한함) 2. 대체적용등 신청의 기술적 근거가 되는 다음 각 목의 자료가 포함될 것 가. 신청 관련 국내외 사례 등에 관한 설명자료 나. 제3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 자료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설계 변경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인가ㆍ허가 심사 중이라도 대체적용등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대체적용등을 신청한 자가 그 신청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거나 삭제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대체적용등 신청서류를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한다. 제5조(대체적용등의 인정) ① 위원회는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대체적용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인가ㆍ허가 신청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를 할 때 대체적용등의 인정에 관한 심의를 함께 한다. ② 위원회는 대체적용등 신청사항에 관한 보다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전문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실무 검토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심사현황 보고 등) ① 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3조제1항제1호, 제154조제2항, 별표 7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같은 표 제12호가목에 따른 제4조제1항 각 호의 인가ㆍ허가에 관한 안전성 심사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체적용등이 신청된 기술기준등의 목록과 이에 대한 효율적인 검토절차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을 보고받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부터 대체적용등 신청사항에 관한 심사현황을 보고받을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