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4 발령일: 2025년 11월 5일 시행일: 2025년 11월 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환경관서(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ㆍ수도권대기환경청 및 홍수통제소)의 각 부서 간 사무분장을 명확히 하여 환경보전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방환경관서의 사무분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전협의) 연도별 사업계획, 예산 및 법령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총무과장, 운영지원과장 및 기획과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관련업무의 처리) ① 2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같은 때에는 관련업무량이 많은 부서에서 주관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다른 부서의 소관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부서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도 그 업무처리 부서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되는 부서 중 직제상 상위서열에 속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2장 유역환경청 제1절 청장 직속부서 제5조(총무과)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ㆍ보안ㆍ민원 가. 관인관수 나. 보안업무 및 당직업무 다.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이관ㆍ보존ㆍ활용 등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 라. 차량배차 및 운전원의 지도ㆍ감독 마. 예비군ㆍ민방위업무 및 비상대비훈련에 관한 사항 바. 회의실 운영관리 및 청 내 일반행사의 주관ㆍ협조 사. 청사안내 및 출입에 관한 사항 아. 청사방호ㆍ방화관리 및 청사시설물에 관한 사항 자. 사회복무요원 배정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차. 공무원복지 및 후생에 관한 사항 카. 민원실의 설치ㆍ운영 및 민원업무의 총괄 타. 행정자료실의 운영ㆍ관리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 파.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하. 중대재해 관련 안전ㆍ보건 업무에 관한 사항 거. 기타 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인사ㆍ복무 가. 공무원의 임용ㆍ상훈ㆍ징계 및 인사관리 나.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및 관리 다. 공무원 교육훈련 및 근무성적 평정 라. 사정업무 및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마. 직장교육에 관한 사항 바. 비정규직 임용 및 관리 사. 출장ㆍ파견 등 복무에 관한 사항 아. 조직ㆍ정원에 관한 사항 자. 기타 제증명 발급 3. 정보화 가. 환경정보화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총괄 나. 전산기기, 전산망 설치 및 운영ㆍ관리 다. 전산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라. 환경정보화 시스템 구축 및 개발 마. 인터넷홈페이지 운영ㆍ관리 4. 용도 가. 각종 물품의 구매ㆍ조달 나. 물품정수 및 수급관리 다. 관용차량 정수관리 및 정비유지 라. 외자장비 구매 마. 각종 계약업무 바.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사.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아. 유가증권의 관리 5. 경리 가. 예산배정 및 세출예산 지출업무의 총괄 나. 수계관리기금 중 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 자금의 출납업무 다. 세입ㆍ세출예산의 경리 및 결산 라. 세입ㆍ세출외 현금 출납 마. 연도별 예산안 편성 바.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임명 사.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 아. 국가채권의 관리 자. 공무원 연금관리 및 의료보험업무 차. 기타 경리에 관한 사항 제2절 환경관리국 제6조(환경관리과) 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주요 업무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2.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변화관리 등 기관 내 환경행정변화관리업무의 총괄ㆍ지원 3. 국정감사 등 국회 및 정당관련 업무 총괄 4. 성과관리 및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에 관한 사항 5. 간부회의 및 업무보고에 관한 사항 6.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 7. 주요업무추진결과에 대한 자체평가 8. 법령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9. 각종 지시사항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소송관련 업무 총괄 11. 권역환경편람 발간 등에 관한 사항 12. 환경행정 규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3. 기후변화 및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한강유역환경청에 한정한다) 14. 기업환경정책협의회 운영ㆍ관리 15. 환경오염방지용기자재 관세감면대상물품 용도확인 16. 환경산업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17. 녹색기업 지정을 위한 조사 및 평가 18.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9.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확인 취소에 관한 사항 20.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회수 등 조치명령에 관한 사항 21. 건축자재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한 지도ㆍ점검 2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ㆍ방지시설의 허가사항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23. 수소충전소 설치 지원(인허가 의제, 설치계획 승인) 및 공정관리에 관한 사항(한강유역환경청에 한정한다) 24. 수소충전소 구축 지원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교부ㆍ집행ㆍ정산 등에 관한 사항(한강유역환경청에 한정한다) 25.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으로서「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총량관리 설치허가를 받은 사업장에 대해 관할 인구ㆍ주택 등 기초조사, 대기오염 위해정도 조사, 총량배출량 산정결과 접수 및 이의신청의 접수ㆍ결정, 자발적 협약, 법령 위반사항 점검ㆍ확인에 관한 사항(한강유역환경청에 한정한다) 2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자연환경과) 자연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백두대간 보호지역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협의 2. 멸종위기야생생물의 포획 등의 허가 또는 허가취소 3.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수ㆍ출입 등의 허가 4.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수입ㆍ반입 허가(승인) 5. 야생생물 보호ㆍ관리 및 수렵에 관한 사항 6. 야생생물 실태조사 및 생태계 변화관찰에 관한 사항 7. 생태경관보전지역ㆍ습지보호지역ㆍ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 및 특정도서지역의 관리 8. 샘물개발 관련 환경영향조사서 심사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9. 생태마을의 지정 및 해제 10.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결ㆍ해지 및 정당한 보상에 관한 사항 11. 자연환경분야 국고보조금 교부ㆍ정산 및 집행관리 12.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 13.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 14. 자연환경 보전ㆍ이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 15.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16. 생태관광지역 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환경평가과) 환경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에 대한 협의내용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3. 자연경관심의에 관한 사항 4.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재협의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5. 환경영향평가 협의, 변경협의, 재협의에 관한 사항 6.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7. 사후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8. 환경영향평가업의 지도ㆍ감독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9.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농공단지 입주업체 등에 대한 환경성 검토 제8조의2(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정폐기물처리시설,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시ㆍ도지사가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계획)승인 및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정폐기물매립시설,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시ㆍ도지사가 운영하는 폐기물매립시설 주변 환경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3.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사용신고 및 행정처분 4. 지정폐기물의 배출, 수집ㆍ운반에 관한 사항 5.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 6. 지정폐기물 처리업 허가 7. 지정폐기물 처리업의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 8. 지정폐기물 관련 조치명령 9.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에 관한 사항 10. 폐기물 수출ㆍ입 허가 및 신고 협의 11. 방치된 지정폐기물 대집행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12. 순환자원 인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정제연료유 등의 공급계획에 관한 사항 14. 폐기물분야 국고보조금 교부ㆍ정산 및 집행관리 15.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고형연료제품 수입신고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제9조(측정분석과) 측정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영향권 내 환경오염측정망 설치기본계획의 수립 2.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오염측정망 설치지점 조정ㆍ협의 3. 토양측정망의 설치ㆍ운영 4. 수질ㆍ지하수측정망의 설치ㆍ운영 5. 측정ㆍ분석결과의 집계 및 분석총괄 6. 채취시료에 대한 시험ㆍ분석 7. 시험ㆍ분석에 관한 통계자료의 관리 8. 시험ㆍ분석기기의 운영ㆍ관리 9. 상수원 보호구역내의 농경지 및 상수취수원 농약유출량 조사 10.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명령 11. 토양관련 전문기관 지정,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 12. 광해방지사업이 완료된 사업장 주변 환경오염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13. 토양안심주유소 지정 및 방지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4.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등록,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 15. 지자체 대기측정망 구축ㆍ운영 국고보조금 교부ㆍ정산 및 집행관리(한강유역환경청은 제외한다) 16. 국가 대기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ㆍ변경 및 고시(한강유역환경청은 제외한다) 17.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수리,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의 준수 여부의 확인 18.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지정ㆍ취소 등에 관한 사항 19.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20. 가축매몰지 주변 환경관리(환경순찰)에 관한 사항 제3절 유역관리국 제10조(유역계획과) 유역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질개선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중권역 및 소권역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중권역 및 소권역계획 집행실태 평가관리에 관한 사항 4. 수계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환경기초조사사업 계획 수립ㆍ시행 및 수질오염원조사에 관한 사항 6. 삭제 7. 삭제 8. 환경보전에 관한 홍보ㆍ교육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9. 각급 교육기관을 통한 환경보전교육 10.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그린투어의 운영 11. 언론보도사항 관리 및 언론기관 관련업무 총괄 12. 환경보전관련행사의 주관ㆍ협조 13. 명예환경감시원 제도의 운영 14. 지역 군ㆍ관 환경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5.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대한 기금 지원 16. 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의 제ㆍ개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7. 수계관리기금의 사업계획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18. 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의 수립ㆍ시행 19. 수계관리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승인) 등에 관한 사항 20. 수계관리기금의 자금배정에 관한 사항 21. 수계관리기금의 결산ㆍ평가에 관한 사항 22. 수계관리기금의 여유자금 및 자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23. 지방자치단체 수질개선특별회계의 관리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24. 수계관리기금사업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25. 물이용부담금의 수입관리에 관한 사항 26. 물이용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7. 물이용부담금의 수입규모 예측 및 산정에 관한 사항 28.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 조정ㆍ협의에 관한 사항 29. 체납된 물이용부담금의 징수 및 기금에의 납입 30.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1조 삭제 제12조(상수원관리과) 상수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수역에서의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 규제에 관한 사항 2.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3. 정수장 지도ㆍ점검 관리에 관한 사항 4. 수도사업의 운영ㆍ운영관리실태 평가, 개선지시 및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 5. 수변구역 지정을 위한 현지실태 조사 및 협의 6.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토지 등의 매수 및 매수한 토지 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8. 삭제 9. 팔당댐 하류구간에서의 오염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한강유역환경청에 한정한다) 10.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11. 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및 지방상수도사업 인가에 관한 사항 12. 광역상수도의 사업인가 등에 관한 사항 13.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ㆍ취소 등 관리에 관한 사항 14. 재난ㆍ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5. 삭제 16. 댐 시실계획의 수립, 준공인가 등에 관한 사항 제13조(수질총량관리과) 수질총량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검토 및 승인 2.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3. 구역별ㆍ지천별ㆍ호소별 수질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4. 공공처리시설 오염부하량 할당 및 사후관리 5. 오염총량관리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6. 오염총량관리 시행지역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7. 수질개선사업계획서 검토 및 승인 8. 환경기초시설 등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기술 및 관리실태 조사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9. 공공하수ㆍ폐수처리시설 배출부과금 부과에 관한 사항 10. 수질원격시스템(TMS)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기본계획 및 비용부담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12.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교부ㆍ정산 및 집행관리 13. 국고보조금(하수도ㆍ산업수질 분야) 교부ㆍ정산 및 집행관리 14. 하수도 분야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 15. 삭제 16. 산업단지 등의 폐수의 재이용계획 승인, 승인에 따른 설치비 기금지원 및 승인시설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낙동강유역환경청 및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한정한다) 17.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 및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18.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ㆍ신고ㆍ취소 등 관리에 관한 사항 19.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ㆍ취소 등 관리에 관한 사항 20. 물 재이용 관리계획 (변경)승인 등에 관한 사항 제14조(수생태관리과) 수생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생태 건강성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수질예측 결과 전파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수생태계복원계획 승인 등에 관한 사항 3의2. 생태하천복원사업 교부ㆍ정산 및 집행관리(수계관리기금 지원사업에 한정한다.) 4. 민간수질감시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비점오염원 관리에 관한 사항 6. 수질오염 감시ㆍ예방ㆍ방제계획 수립ㆍ시행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7. 수질오염행위 감시ㆍ단속에 관한 사항 8. 호소수질 관리에 관한 사항 9. 조류 경보제에 관한 사항 10. 수질자동측정망 관리 및 수질오염사고 조기경보체계 운영에 관한 사항 11. 환경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 12. 완충저류시설 등 수질오염사고 방지시설에 관한 사항 13. 퇴적물 준설, 인공 수초섬 설치 등 상수원으로 사용되는 호소의 녹조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14.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15. 환경친화적 청정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절 하천국 제15조(하천계획과) 하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하천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소관 하천공사의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행 및 감독에 관한 사항 3. 소관 하천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하천의 점용 등에 관한 사항 5. 하천구역ㆍ홍수관리구역의 관리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사항 6. 하천시설관리대장 및 하천일람 작성 등 하천정보화에 관한 사항 7. 폐천부지의 양여ㆍ교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하천법」 위반 등에 대한 처분에 관한 사항 9.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하천공사 관련 건설엔지니어링 및 하천공사에 대한 평가 11. 생태하천복원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16조(하천공사과) 하천공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관 하천공사의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행 및 감독 2. 소관 하천공사용 기기의 운영 3. 하천의 관계자료 조사 및 수집 4. 국가하천의 유지ㆍ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5. 국가하천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 6. 하천 관련 수해 복구에 관한 사항 7. 하상변동조사에 관한 사항 8. 하천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에 관한 사항 9. 하천공사시행에 따른 용지매수 및 지장물의 보상 10. 하천 관련 토지수용업무에 관한 사항 11. 토지보상과 관련된 공탁에 관한 사항 12. 국가하천 정비사업 관련 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13. 하천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등 승인에 관한 사항 14. 하천공사의 부실방지ㆍ안전관리에 관한 점검 및 조사 15. 하천공사의 부실 측정에 관한 사항 16. 시설물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1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점검ㆍ조사 18. 하천공사의 기성ㆍ준공검사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시행하는 하자검사에 관한 사항 제17조(하천공사1과) 하천공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관 하천공사의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행 및 감독 2. 소관 하천공사용 기기의 운영 3. 하천 등 국가지원시설의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행 및 감독 4. 하천 관계자료의 조사 및 수집 5. 국가하천의 유지ㆍ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6. 국가하천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 7. 하상변동조사에 관한 사항 8. 하천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등 승인에 관한 사항 9. 하천공사의 기성ㆍ준공검사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시행하는 하자검사에 관한 사항 제18조(하천공사2과) 하천공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관 하천공사의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행 및 감독 2. 소관 하천공사용 기기의 운영 3. 지방하천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하천 관련 수해 복구에 관한 사항 5. 하천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에 관한 사항 6. 하천공사시행에 따른 용지매수 및 지장물의 보상 7. 하천 관련 토지수용업무에 관한 사항 8. 토지보상과 관련된 공탁에 관한 사항 9. 하천공사의 부실방지ㆍ안전관리에 관한 점검 및 조사 10. 하천공사의 부실 측정에 관한 사항 11. 시설물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1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점검ㆍ조사 13. 국가하천 정비사업 관련 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19조(하천관리과) 하천관리과장ㆍ하천관리1과장ㆍ하천관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방, 저수로, 보 등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하천시설과 부대시설의 유지관리와 보수공사의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실시계획 및 감독 2. 수문, 통문, 제방 등 하천시설의 정기점검ㆍ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의 시행 3. 하상변동 관측 및 유지준설에 관한 사항 4. 하천보수원의 관리 5. 하천유지보수용 건설기계 및 건설기계부속품의 운영ㆍ관리 6. 그 밖에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제5절 화학안전관리단 제20조(화학안전관리단) ① 화학안전관리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삭제 2. 화학물질의 등록 여부 조사 및 등록 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3.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ㆍ접수에 관한 사항 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화학물질 통계 조사 및 배출량 조사 6. 유해화학물질의 진열ㆍ보관계획서, 운반계획서에 관한 사항 7. 유해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해제요청서 접수, 해제 여부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 8. 금지물질의 취급금지 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9.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등에 관한 사항 10. 제한물질의 수입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11. 유독물질의 수입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12.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 승인 등에 관한 사항 1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 및 안전진단 등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13의2.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 14.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 및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 15.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6.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신고 등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17. 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ㆍ휴업ㆍ폐업 신고 및 조치명령 등에 관한 사항 18.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취소, 영업정지명령 및 과징금 처분에 관한 사항 19.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권리ㆍ의무승계 신고에 관한 사항 20. 공동활용 승인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 21. 화학사고 현장대응, 영향조사, 조치명령에 관한 사항 22.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수입ㆍ생산 승인 등에 관한 사항 23. 유해 어린이용품에 대한 판매중지 또는 제품회수 명령 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서 근무하는 화학안전관리단 및 화학물질관리과 소속 직원은 제6호, 제13호부터 제20호까지, 제21호 중 화학사고 현장대응 및 조치명령을 분장한다. 제6절 대기환경관리단 제21조(대기환경관리단) 대기환경관리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기관리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시ㆍ도 시행계획 승인 및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2. 대기관리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3. 자동차 연료품질등급의 산정, 품질항목별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4. 지역별ㆍ배출원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결과 관리, 배출허용총량 이전 및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 등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5. 대기분야 국고보조금 교부ㆍ정산 및 집행관리 6. 환경친화형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 7.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비산배출시설 관리 8.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 법령 위반사항 점검ㆍ확인 9.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 저감 자발적 협약의 이행결과 확인 등 사후관리 10. 시ㆍ도가 설치하는 대기배출시설, 관할 시ㆍ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기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변경허가 및 설치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11. 악취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ㆍ관리 12. 악취 기술진단 실시 여부 등 법령 위반사항 점검ㆍ확인 13.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 및 비상저감조치 대응에 관한 사항 14. 기후변화 및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15. 수소충전소 설치 지원(인허가 의제, 설치계획 승인) 및 공정관리에 관한 사항 16. 수소충전소 구축 지원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교부ㆍ집행ㆍ정산 등에 관한 사항 제7절 환경감시단 제22조(환경감시단) 환경감시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수원 상류수계의 오염물질 배출시설 특별지도ㆍ점검 계획 수립ㆍ시행 2. 상수원 오염행위, 환경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에 대한 특별지도ㆍ점검 3. 환경오염 취약지역ㆍ시기ㆍ업종 등에 대한 특별지도ㆍ점검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시하는 환경법령 위반행위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특별지도ㆍ점검 5. 특별지도ㆍ점검결과 분석ㆍ평가, 공표 및 재발방지대책 강구 6.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환경법령 위반사업장의 행정명령 이행실태 확인ㆍ조치 7. 특별지도ㆍ점검결과 위반사실에 대한 관계기관 통보 8. 환경사범에 대한 단속ㆍ수사 계획 수립ㆍ시행 9. 환경사범에 대한 수사ㆍ조사ㆍ송치 등 사법수사에 관한 사항 10. 삭제 11. 기획점검 및 수사를 위한 정보수집활동 12. 환경오염신고 포상금에 관한 사항 13.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오염방지를 위한 특별지도ㆍ점검 제3장 지방환경청 제23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ㆍ보안ㆍ민원 가. 관인관수 나. 보안업무 및 당직업무 다.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이관ㆍ보존ㆍ활용 등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 라. 차량배차 및 운전원의 지도ㆍ감독 마. 예비군ㆍ민방위업무 및 비상대비훈련에 관한 사항 바. 회의실 운영관리 및 청 내 일반행사의 주관ㆍ협조 사. 청사안내 및 출입에 관한 사항 아. 청사방호ㆍ방화관리 및 청사시설물에 관한 사항 자. 사회복무요원 배정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차. 공무원복지 및 후생에 관한 사항 카. 민원실의 설치ㆍ운영 및 민원업무의 총괄 타. 행정자료실의 운영ㆍ관리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 파.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하. 중대재해 관련 안전ㆍ보건 업무에 관한 사항 거. 기타 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인사ㆍ복무 가. 공무원의 임용ㆍ상훈ㆍ징계 및 인사관리 나.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및 관리 다. 공무원 교육훈련 및 근무성적 평정 라. 사정업무 및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마. 직장교육에 관한 사항 바. 비정규직 임용 및 관리 사. 출장ㆍ파견 등 복무에 관한 사항 아. 조직ㆍ정원에 관한 사항 자. 기타 제증명 발급 3. 정보화 가. 환경정보화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총괄 나. 전산기기, 전산망 설치 및 운영ㆍ관리 다. 전산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라. 환경정보화 시스템 구축 및 개발 마. 인터넷홈페이지 운영ㆍ관리 4. 용도 가. 각종 물품의 구매ㆍ조달 나. 물품정수 및 수급관리 다. 관용차량 정수관리 및 정비유지 라. 외자장비 구매 마. 각종 계약업무 바.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사.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아. 유가증권의 관리 5. 경리 가. 예산배정 및 세출예산 지출업무의 총괄 나. 수계관리기금 중 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 자금의 출납업무 다. 세입ㆍ세출예산의 경리 및 결산 라. 세입ㆍ세출외 현금 출납 마. 연도별 예산안 편성 바.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임명 사.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 아. 국가채권의 관리 자. 공무원 연금관리 및 의료보험업무 차. 기타 경리에 관한 사항 6. 재난ㆍ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24조 삭제 제25조(환경관리과) 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단, 제1호부터 제19호까지는 원주ㆍ대구지방환경청에 한정하고, 제23호부터 제28호까지는 원주ㆍ전북지방환경청에 한정한다.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주요 업무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2.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변화관리 등 기관 내 환경행정변화관리업무의 총괄ㆍ지원 3. 국정감사 등 국회 및 정당관련 업무 총괄 4. 성과관리 및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에 관한 사항 5. 간부회의 및 업무보고에 관한 사항 6.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 7. 주요업무추진결과에 대한 자체평가 8. 법령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9. 각종 지시사항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소송관련 업무 총괄 11. 권역환경편람 발간 등에 관한 사항 12. 환경행정 규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3.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홍보ㆍ교육을 포함한다) 14. 각급 교육기관을 통한 환경보전교육 15.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그린투어의 운영 16. 언론보도사항 관리 및 언론기관 관련업무 총괄 17. 환경보전관련행사의 주관ㆍ협조 18. 명예환경감시원 제도의 운영 19. 지역 군ㆍ관 환경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0. 기업환경정책협의회 운영ㆍ관리 21. 환경오염방지용기자재 관세감면대상물품 용도확인 22. 환경산업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23.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24. 정수장 지도ㆍ점검 관리에 관한 사항 25. 수도사업의 운영ㆍ운영관리실태 평가, 개선지시 및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 26. 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및 지방상수도사업 인가에 관한 사항 27. 광역상수도의 사업인가 등에 관한 사항 28.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ㆍ취소 등 관리에 관한 사항 29. 녹색기업 지정을 위한 조사 및 평가 30.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1.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확인 취소에 관한 사항 32.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회수 등 조치명령에 관한 사항 33. 건축자재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한 지도ㆍ점검 3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ㆍ방지시설의 허가사항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35. 제8조의2 각 호의 사항(전북지방환경청에 한정한다) 36. 제21조제3호부터 제16호까지 각 호의 사항 37.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6조(자연환경과) 자연환경과장은 제7조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27조(환경평가과) 환경평가과장은 제8조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27조의2(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장은 제8조의2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28조(측정분석과) 측정분석과장은 제9조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29조(하천계획과) 하천계획과장은 제15조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30조(하천공사과) 하천공사과장은 제16조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31조(하천관리과) 하천관리과장은 제19조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32조(수질총량관리과) 수질총량관리과장은 제13조 각 호 및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단, 제8호부터 제17호까지는 원주지방환경청에 한정한다. 1. 중권역 및 소권역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권역 및 소권역 계획 집행실태 평가관리에 관한 사항 3. 환경기초조사사업 계획 수립ㆍ시행 및 수질오염원조사에 관한 사항 4.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대한 기금 지원 5. 수계관리기금 집행관리 총괄 6. 환경기초시설 설치ㆍ운영 지원을 위한 수계관리기금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 7.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수계관리기금 집행 관리에 관한 사항 8. 석호보전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9. 비점오염원 관리에 관한 사항 10. 수질오염 감시ㆍ예방ㆍ방제계획 수립ㆍ시행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11. 수질오염행위 감시ㆍ단속에 관한 사항 12. 호소 수질 관리에 관한 사항 13. 조류 경보제에 관한 사항 14. 수질자동측정망 관리 및 수질오염사고 조기경보체계 운영에 관한 사항 15. 퇴적물 준설, 인공 수초섬 설치 등 상수원으로 사용되는 호소의 녹조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16. 완충저류시설 등 수질오염사고 방지시설에 관한 사항 17. 댐 실시계획의 수립, 준공인가 등에 관한 사항 제33조(수질관리과) 수질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수역에서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규제에 관한 사항 2.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3. 정수장 지도점검 관리에 관한 사항 4. 수도사업의 운영ㆍ운영관리실태 평가, 개선지시 및 기타 필요한 조치 명령 5. 토지 등의 매도신청서 접수 및 현지조사 6. 수생태 건강성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7. 수질예측 결과 전파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8. 생태하천복원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9. 민간수질감시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0. 비점오염원 관리에 관한 사항 11. 수질오염 감시ㆍ예방ㆍ방제계획 수립ㆍ시행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12. 수질오염행위 감시ㆍ단속에 관한 사항 13. 호소 수질 관리에 관한 사항 14. 조류 경보제에 관한 사항 15. 수질자동측정망 관리 및 수질오염사고 조기경보체계 운영에 관한 사항 16. 환경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 17. 삭제 18. 완충저류시설 등 수질오염사고 방지시설에 관한 사항 19. 삭제 20. 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및 지방상수도사업 인가에 관한 사항 21. 광역상수도의 사업인가 등에 관한 사항 22.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ㆍ취소 등 관리에 관한 사항 23. 댐 실시계획의 수립, 준공인가 등에 관한 사항 제34조(환경감시과) 환경감시과장은 제22조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35조(화학안전관리단 및 화학물질관리과) ① 화학안전관리단장 및 화학물질관리과장은 제20조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서 근무하는 화학안전관리단 및 화학물질관리과 소속 직원은 제6호, 제13호부터 제20호까지, 제21호 중 화학사고 현장대응 및 조치명령을 분장한다. 제36조(기획과) 기획과장은 제23조 각호 및 제25조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37조(새만금유역관리단) 새만금유역관리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중권역 및 소권역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권역 및 소권역 계획 집행실태 평가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수역에서의 오수분뇨 및 축산ㆍ폐수 규제에 관한 사항 4.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검토 및 승인 5.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6. 구역별ㆍ지천별ㆍ호소별 수질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7. 공공처리시설 오염부하량 할당 및 사후관리 8. 오염총량관리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9. 오염총량관리 시행지역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10. 수질개선사업업계획서 검토 및 승인 11. 환경기초시설 등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기술 및 관리실태 조사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12. 공공하수ㆍ폐수처리시설 배출부과금 부과에 관한 사항 13. 국고보조금(하수도ㆍ산업수질 분야) 교부ㆍ정산 및 집행관리 13의2. 하수도 분야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 13의3.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 및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13의4. 수계관리기금(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한함)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 14.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ㆍ신고ㆍ취소 등 관리에 관한 사항 15.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ㆍ취소 등 관리에 관한 사항 16. 물 재이용 관리계획 (변경)승인 등에 관한 사항 17. 비점오염원 관리에 관한 사항 18. 수질오염 감시ㆍ예방ㆍ방제계획 수립ㆍ시행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19. 수질오염행위 감시ㆍ단속에 관한 사항 20. 호소 수질 관리에 관한 사항 21. 조류 경보제에 관한 사항 22. 수질자동측정망 관리 및 수질오염사고 조기경보체계 운영에 관한 사항 23. 수질원격시스템(TMS)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4.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기본계획 및 비용부담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25. 완충저류시설 등 수질오염사고 방지시설에 관한 사항 26.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교부ㆍ정산 및 집행관리 27. 제15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제16조제1호부터 제18호까지 및 제22조제1호부터 제13호까지 각 호의 사항 28. 새만금 수질개선종합대책 이행상황 점검 지원관리 29. 새만금호 및 상류 유입하천 수질개선계획 수립 30. 새만금 수질보전 민간단체 지원, 수질개선 교육ㆍ홍보사업 및 대외협력 31. 새만금유역 수질측정자료 평가ㆍ관리 32. 새만금유역 환경오염 취약지역 등에 대한 환경감시 33. 새만금 유역환경정보 조사 및 통합관리 34. 새만금사업지역 관리를 위한 환경대책의 이행 점검 및 수질환경모니터링(자동측정망의 설치 및 상시측정은 제외한다) 35. 새만금사업지역 환경관리에 악영향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개선 또는 조치 등의 요구 36. 새만금사업지역 관련 물사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ㆍ집행 37. 새만금사업지역 관련 수질개선 및 오염원 해소를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38. 삭제 39. 댐 실시계획의 수립, 준공인가 등에 관한 사항 제38조(왕피천환경출장소) 왕피천환경출장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태ㆍ경관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 수립ㆍ시행 2. 생태ㆍ경관보전지역 행위허가 및 사후관리 3. 주민환경감시단 운영 및 관리 4. 자연환경정밀조사 및 변화관찰 5. 국유재산 및 보전시설물 관리 6. 그 밖에 대구지방환경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4장 수도권대기환경청 제39조(기획과) 기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ㆍ보안ㆍ민원 가. 관인관수 나. 보안업무 및 당직업무 다. 기록물의 생산 분류ㆍ이관ㆍ보존ㆍ활용 등 기록물 관리 라. 차량배차 및 운전원의 지도ㆍ감독 마. 예비군ㆍ민방위업무 및 비상대비훈련에 관한 사항 바. 회의실 운영관리 및 청 내 일반행사의 주관ㆍ협조 사. 청사안내 및 출입에 관한 사항 아. 청사방호ㆍ방화관리 및 청사시설물에 관한 사항 자. 사회복무요원 배정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차. 공무원복지 및 후생에 관한 사항 카. 민원실의 설치ㆍ운영 및 민원업무의 총괄 타. 행정자료실의 운영ㆍ관리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 파.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하. 중대재해 관련 안전ㆍ보건 업무에 관한 사항 거. 기타 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인사ㆍ복무 가. 공무원의 임용ㆍ상훈ㆍ징계 및 인사관리 나.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및 관리 다. 공무원 교육훈련 및 근무성적 평정 라. 사정업무 및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마. 직장교육에 관한 사항 바. 비정규직 임용 및 관리 사. 출장ㆍ파견 등 복무에 관한 사항 아. 조직ㆍ정원에 관한 사항 자. 기타 제증명 발급 3. 용도 가. 각종 물품의 구매ㆍ조달 나. 물품정수 및 수급관리 다. 관용차량 정수관리 및 정비유지 라. 외자장비 구매 마. 각종 계약업무 바.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사.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아. 유가증권의 관리 4. 경리 가. 예산배정 및 세출예산 지출업무의 총괄 나.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성 및 결산 다. 세입ㆍ세출외 현금 출납 라.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임명 마.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 바. 국가채권의 관리 사. 공무원 연금관리 및 의료보험업무 아. 기타 경리에 관한 사항 5. 기획 가.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나. 환경행정 규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다. 국정감사 등 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 총괄 라. 성과관리 및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에 관한 사항 마. 간부회의 및 업무보고에 관한 사항 바.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 사. 법령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아. 각종 지시사항의 관리에 관한 사항 자. 소송관련 업무 총괄 차. 권역환경편람 발간 등에 관한 사항 6.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변화관리 등 기관 내 환경행정변화관리 업무의 총괄ㆍ지원 7. 언론보도사항 관리 및 언론기관 관련업무 총괄 8.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추진실적 평가ㆍ보고에 관한 사항 10. 수도권 3개 시ㆍ도 시행계획의 승인, 검토 및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11. 수도권지역 대기환경용량 설정에 관한 사항 12. 수도권 대기환경 현황의 기초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대기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14. 민간 환경단체 교육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15. 민간 협력사업 개발 및 시행 16. 환경보전에 관한 홍보ㆍ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17. 환경보전에 관한 홍보ㆍ교육 자료의 발간 및 보급 18. 각급 교육기관을 통한 환경보전교육 19.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운영 20. 환경보전관련행사의 주관ㆍ협조 21. 기후변화 및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22.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 및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응에 관한 사항 23. 정보화 가. 환경정보화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총괄 나. 전산기기, 전산망 설치 및 운영 다. 전산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라. 환경정보화 시스템 구축 및 개발 마. 인터넷홈페이지 운영ㆍ관리 24. 배출원별 배출량 저감 평가지침 개발 제40조(대기총량과) 대기총량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체와의 업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운영 3. 삭제 4. 사업장 배출량 산정 및 확인ㆍ조정 5. 삭제 6. 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준수여부 확인 및 점검 7. 원격굴뚝자동감시장치(TMS) 미부착 사업장 배출량 산정에 관한 사항 8. 배출량 산정결과 이의신청 사항의 처리 9. 자발적 협약 체결 신청서 검토 및 협약 체결 10. 자발적 협약 체결 사업장 이행 여부 확인 11. 사업장 배출권 발행 12. 배출권 거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3. 삭제 14. 배출권 거래내용에 대한 준수여부 확인 및 점검 15. 배출권 거래분쟁에 대한 조정 16. 사업장 배출허용총량 증량 17.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 및 삭감가능량 조사ㆍ분석 18.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 관련 국고보조금 교부ㆍ집행ㆍ정산 등에 관한 사항 19. 저녹스버너 설치 사업장 사후관리 20. 소규모 대기오염배출시설 현황조사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21. VOC 배출시설 조사 및 기술지원ㆍ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22.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추진 관련 국고보조금 교부ㆍ집행ㆍ정산 등에 관한 사항 23. 환경친화형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 24.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5. 대기분야 환경산업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26. 삭제 27. 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관리에 관한 사항 28.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 법령 위반사항 점검ㆍ확인 29. 대기오염 취약 지역ㆍ시기ㆍ업종 등에 대한 기획 점검 30. 지도ㆍ점검결과 위반사실에 대한 관계기관 통보 31. 기획점검을 위한 정보수집활동 3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ㆍ방지시설의 허가사항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33. 시ㆍ도가 설치하는 대기배출시설, 관할 시ㆍ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기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변경허가 및 설치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34. 악취기술진단 전문기관 등록ㆍ관리 35. 악취기술진단 실시 여부 등 법령 위반사항 점검ㆍ확인 제41조(조사분석과) 조사분석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배출량 조사 및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 2. 오염도 측정자료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오염도 측정자료를 통한 원인규명 4. 삭제 5. 대기오염으로 인한 위해정도 및 위해 발생원인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6. 삭제 7. 대기오염측정망의 설치ㆍ운영 8. 지방자치단체의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지점 조정ㆍ협의 9. 대기오염이동측정차량 운영ㆍ관리 10. 채취시료에 대한 시험ㆍ분석 11. 시험ㆍ분석에 관한 통계자료의 관리 12. 시험ㆍ분석기기의 운영ㆍ관리 13. 대기오염 저감으로 인한 편익 산정 14. 대기오염측정망 구축ㆍ운영 국고보조사업 교부ㆍ정산 및 집행관리 제42조(자동차관리과) 자동차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및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 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교부ㆍ집행ㆍ정산 등에 관한 사항 2.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역무대행에 관한 사항 3.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ㆍ교체 및 노후 경유차ㆍ건설기계 조기 폐차지원 등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ㆍ교체한 차량의 사후관리 5. 배출가스저감장치ㆍ저공해엔진 제작사 및 부착ㆍ개조ㆍ교체 공업사, 조기폐차 전문 폐차업자 관리에 관한 사항 6. 저공해 미조치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지도ㆍ점검 7.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ㆍ교체차량 성능 점검에 관한 사항 8.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기관 및 전문정비업자 지도ㆍ점검 9. 자동차연료품질 등급 평가ㆍ공개 및 자동차연료 제조기준 적합여부 지도ㆍ점검 10. 자동차 연료 첨가제 및 촉매제 사후관리 11.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장비 확충사업에 관한 사항 12.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교부ㆍ집행ㆍ정산 등에 관한 사항 13. 수소충전소 설치 지원(인허가 의제, 설치계획 승인) 및 공정관리에 관한 사항 14. 수소충전소 구축 지원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교부ㆍ집행ㆍ정산 등에 관한 사항 제5장 홍수통제소 제43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ㆍ인사ㆍ문서ㆍ복무관리ㆍ각종 증명발급 및 경리 2. 예산ㆍ결산ㆍ회계ㆍ국유재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3. 물품 및 기자재의 구입ㆍ보관 및 관리 4. 홍수 및 갈수 예보 관련 교육시설 운영ㆍ관리(한강홍수통제소로 한정한다) 5. 그 밖에 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44조(예보통제과) 예보통제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홍수 및 갈수의 통제 및 관리 2. 댐ㆍ보 등의 연계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3. 수문조사 및 관측 4. 강우레이더 관측소 설치(전기통신시설ㆍ설비는 제외한다) 5. 수문조사시설(전기통신시설ㆍ설비는 제외한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와 수문조사시설 중복에 관한 협의 6. 홍수 및 갈수의 예보 및 전달 7. 홍수 및 갈수의 예보 관련 전산개발업무 8. 하천수 사용의 허가ㆍ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수문자료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제공 10. 전국 수문자료의 통합관리(한강홍수통제소로 한정한다) 11. 삭제 12. 수자원정보 기반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3. 댐ㆍ보 등의 방류 승인 및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14. 홍수피해ㆍ가뭄상황조사 및 홍수위험지도 작성에 관한 사항 15.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의 작성 및 관리 16. 시ㆍ도지사와의 지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협의 17. 하천수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18. 하천변 지하수 이용ㆍ개발에 관한 협의 19. 도시침수의 예보 및 전달 제45조(전기통신과) 전기통신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문조사 관련 전기통신시설ㆍ설비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2. 수문조사 관련 첨단통신기술의 연구ㆍ개선 3. 수위ㆍ강수량 등 관측장비의 운영 및 현장 품질관리 4. 강우레이더 관측소의 설치(전기통신시설ㆍ설비에 한정한다)ㆍ운영 및 관리 5. 하천화상감시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6. 청사 전기통신시설ㆍ설비의 운영 및 관리 7. 수문조사 전기통신시설 운영자에 대한 전문교육 계획 수립ㆍ시행 8. 도시침수예보 관련 전기통신시설ㆍ관측설비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제46조(수자원정보센터) 수자원정보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홍수 및 갈수의 예보에 관한 기술개선 및 발전 2. 댐ㆍ보 등의 연계 운영기술 개발ㆍ조치 및 방류 승인 기준 개선 3. 전국의 홍수 및 갈수통제 종사요원의 교육 4. 전국 수문자료의 분석ㆍ연구 및 수문조사의 표준화 5. 유량자료의 분석 및 검증 6. 하천유량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7. 기상자료의 수집ㆍ가공ㆍ분석 및 제공 8. 강우레이더의 자료분석 및 정확도 개선 9. 수자원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제공 10. 수자원 자료실의 구축ㆍ운영 11. 국내 및 해외기관과의 수자원 기술향상을 위한 협력 12. 하천관리유량 산정 및 평가 13. 자동유량측정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14. 수문학적 가뭄 대응 관련 지하수 모니터링 및 영향 분석 15. 홍수 및 수문학적 가뭄의 예ㆍ경보 절차, 기준 등에 관한 사항 16. 가뭄취약지도 제작 및 배포 17. 수문학적 가뭄의 예ㆍ경보 분석, 검증 및 시행 18. 전국 홍수 및 수문학적 가뭄의 관리 평가 19. 하천 유역조사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검증 20. 수문조사기기에 대한 검정, 검정증인 표시 및 수수료 부과ㆍ징수 21. 홍수정보 제공 체계의 구축ㆍ운영 제47조(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 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홍수정보제공 기준 수립을 위한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 2. 수자원관리와 관련된 수계 현안사항에 대한 현장 대응 3. 하천수사용허가 현장 지원 및 신고에 관한 사항 4. 하천변 지하수 이용ㆍ개발에 관한 협의 5. 수문자료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제공 6. 수문조사시설의 운영 및 관리대장의 작성 7. 수문조사시설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8. 수자원정보 기반시스템의 운영 9. 수문조사 관련 전기통신시설ㆍ설비의 운영 및 관리 10. 수위ㆍ강수량 등 관측장비의 운영 및 현장 품질관리 11. 출장소 청사 전기통신시설ㆍ설비의 운영 및 관리 12. 그 밖에 영산강홍수통제소장이 지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