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국가전략기술 첨단바이오 분야 특화연구소 지정 고시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2025-57
발령일: 2025년 11월 11일
시행일: 2025년 11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첨단바이오 분야의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지정)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첨단바이오 분야의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로 지정한다.
1. 기관명: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합성생물학연구소
가.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125
나. 소관 국가전략기술: 첨단바이오(세부 중점기술 : 합성생물학)
다. 유효기간 : 2025. 11. 11. ~ 2030. 11. 10. (5년)
2. 기관명: 한국과학기술원 공학생물학대학원
가.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나. 소관 국가전략기술: 첨단바이오(세부 중점기술 : 합성생물학)
다. 유효기간 : 2025. 11. 11. ~ 2030. 11. 10. (5년)
3. 기관명: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유전자 세포치료 전략연구단
가.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25
나. 소관 국가전략기술: 첨단바이오(세부 중점기술 : 유전자ㆍ세포치료)
다. 유효기간 : 2025. 11. 11. ~ 2029. 5. 31. (3년 6개월)
4. 기관명: 기초과학연구원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가.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55
나. 소관 국가전략기술: 첨단바이오(세부 중점기술 : 감염병 백신ㆍ치료)
다. 유효기간 : 2025. 11. 11. ~ 2030. 11. 10. (5년)
5. 기관명: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가.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25
나. 소관 국가전략기술: 첨단바이오(세부 중점기술 : 디지털 헬스데이터 분석ㆍ활용)
다. 유효기간 : 2025. 11. 11. ~ 2030. 11. 10. (5년)
제3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