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4 발령일: 2025년 11월 5일 시행일: 2025년 11월 1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강우레이더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강우레이더시설"(이하 "레이더시설"이라 한다)이란 수문조사 및 홍수예보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강우레이더시스템과 그 연관된 부대시설을 말한다. 2. "강우레이더시스템"(이하 "레이더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전파를 이용하여 대기 중의 강우정보를 관측 및 취득하기 위한 장비를 말하며 송ㆍ수신시스템, 안테나시스템, 신호처리시스템, 제어시스템, 운용소프트웨어 등을 포함한다. 3. "연관시스템"이란 자료저장장치, 영상표출장치 등 레이더시스템과 연계하여 정보를 전송ㆍ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 "부대시설"이란 레이더시스템 및 연관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한 보조 설비로써, 전기ㆍ소방ㆍ항온항습기ㆍ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라 한다) 및 궤도 설비 등을 말한다. 5. "강우레이더관측소"(이하 "레이더관측소"라 한다)란 레이더를 관리ㆍ운용하는 사무소를 말한다. 6. "종합운용시험"이란 레이더시스템의 설치를 완료한 후 계측기 등을 활용하여 72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운용성능을 분석하는 시험을 말한다. 7. "관측전략"이란 레이더의 활용목적에 부합하는 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설정된 관측 주기, 반경, 고도각, 관측모드, 분해능 등을 포괄하여 지칭하는 것을 말하며, "관측전략 최적화"란 레이더가 설치된 레이더관측소의 입지조건, 기상ㆍ기후조건, 자료종류, 품질 요구조건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레이더 관측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8. "1단계 자료"란 레이더 수신기에 수신된 대기중의 강우정보를 신호처리기에서 수량화한 시계열 신호자료를 말하며 Log, I(In Phase), Q(Quadrature Phase) 신호자료를 포함한다. 9. "2단계 자료"란 레이더 신호처리기에서 "1단계 자료"를 시간, 방위각, 고도각, 거리별로 처리하여 생산한 "기본관측자료"를 말하며, UZ(비보정 레이더 반사도 인자, Uncorrected Radar Reflectivity Factor, 또는 DZ), CZ(보정 레이더 반사도 인자, Corrected Radar Reflectivity Factor), VR(도플러속도, Doppler Velocity), SW(스펙트럼폭, Spectrum Width), <img id="158111157"> </img>(차등반사도, Differential Reflectivity), <img id="158111159"> </img>(차등위상차, Differential Phase Shift), <img id="158111161"> </img> (비차등위상차, Specific Differential Phase Shift), <img id="158111163"> </img>(교차상관도, Cross Correlation) 등의 자료를 말한다. 10. "3단계 자료"란 "2단계 자료"에 특정 수문기상학적 자료처리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생산한 레이더 분석자료를 말한다. 11. "품질관리"란 강우와 관련 없는 비강수에코 등을 제거하여 신뢰성 있는 강우정보를 생산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가. 현장 품질관리: 관측변수별 영상과 에코 감시시스템을 통해 레이더운영 및 자료 생산의 안전성을 감시ㆍ진단ㆍ평가하는 과정 나. 사후 품질관리: 비강수에코 제거 알고리즘 및 관측변수 오차 보정 알고리즘을 통해 레이더 자료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과정 12. "레이더강우관계식"이란 품질 관리된 기본관측자료를 독립변수로 하고 지상강우강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강우강도 추정 함수식으로 레이더 관측자료로부터 강우량을 추정하는 기본 관계식이다. 13. "면적강우량"이란 일정 기준에 의해 나눠진 유역에 대하여 레이더로 관측된 격자 정보를 통해 추정한 강우량 대한 일정 시간 동안의 총합을 말한다. 14. "강우량보정"이란 강수량계 등의 관측자료와 비교하여 레이더의 강우추정의 정합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15. "운용자"란 레이더의 운영을 위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레이더관측소 근무자를 말하며, "레이더팀장(이하 "팀장"이라 한다.)"이란 운용자 중 해당 레이더관측소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16. "강우레이더 종합관제시스템"(이하 "종합관제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전국 레이더 시스템에서 수집된 관측자료를 총괄 처리하여 자료합성ㆍ강우량추정ㆍ자료품질관리ㆍ강우정보생산ㆍ활용기술개발 등이 통합적으로 수행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17. ‘소장’이란 각 홍수통제소의 기관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설치ㆍ운영하는 강우레이더 및 부대시설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레이더시설과 관련하여 운용자는 특별히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강우레이더 설치 및 기술기준 제5조(설치장소의 선정) 레이더 설치장소에 대한 전파 환경조건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1. 타 전파로부터 혼신ㆍ간섭 등이 없을 것 2. 송전선, 산업단지 등 유해 전자파 발생원으로부터 안정성을 확보할 것 3. 지형에코 또는 파랑에코의 영향을 최소화할 것 4. 과대 또는 과소 굴절 영향을 최소화할 것 5. 레일리 거리(참고 1), 수평시계를 최대한 확보하고 차폐율은 최소화할 것 6. 소유역별 관측 효율성을 평가하여 관측대상 지역의 유역지배도를 확보할 것 제6조(사용주파수) ① 레이더시스템의 주파수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1. X-Band(주파수: 8㎓∼12㎓) 2. C-Band(주파수: 4㎓∼8㎓) 3. S-Band(주파수: 2㎓∼4㎓) ② 주파수는 레이더시스템 설치 前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여 필요주파수를 확보해야 하며 전파 환경시험을 거쳐 외부 혼신 등 운용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제7조(규격) 레이더시스템의 세부 기술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레이더시스템 설치) ① 레이더시스템의 설치ㆍ조정은 최적의 성능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ㆍ조정 시 산출되는 데이터는 운영 기준값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② 송ㆍ수신기 상태 감시를 위한 운용실은 분리 설치하여 유해전자파로부터 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 ③ 「공항시설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항공장애 표시등」은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레이돔 외부에 설치해야 한다. 제9조(감시기능) ① 레이더 시스템 및 안테나 등의 정상 동작 상태 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② 장비 장애 등 송ㆍ수신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자동으로 시스템 작동을 중지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며 그 결과가 로그 파일로 저장되어야 한다. ③ 레이더시스템은 원격지에서 실시간 감시 및 이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제어ㆍ상태 감시기능이 있어야 한다. ④ 감시대상 요소는 송신기, 수신기, 안테나 구동 상태, 관측자료 생성ㆍ저장ㆍ전송 등이며 상세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제10조(부대시설) 레이더 시스템은 연중 무중단 운용을 위해 현장 여건에 맞게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 무정전전원장치(UPS)를 포함한 전기설비 2. 항온ㆍ항습기 및 냉ㆍ난방 설비 3. 레이더 시스템 및 안테나 동작 상태 등의 감시용 CCTV 4. 리프트 등 기계설비, 예비품 보관설비, 유ㆍ무선 통신시설 등 부대설비 5. 기타 레이더 시스템 운용 및 장애 조치에 필요한 공구 설비 제11조(피뢰 및 접지) ① 피뢰 및 접지 시설은 낙뢰(직ㆍ간접뢰)로부터 레이더 시설 및 전기설비 등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해야 한다. ② 피뢰침 설치는 안전한 낙뢰 보호 반경을 시뮬레이션 기법을 통해 결정하고 이에 적합한 낙뢰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③ 레이더관측소의 모든 시설은 공통접지를 원칙으로 하며, 낙뢰로부터 각종 장비를 보호할 수 있도록 서지보호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 제12조(운영 전 성능 확인) 소장은 레이더시설 설치가 완료되는 시점에 해당 레이더시설이 정상 운영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종합 운용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제13조(운용 준비) ① 운용자는 레이더관측소 운영에 필요한 각종 대장 및 유지보수 매뉴얼을 비치해야 한다. ② 소장은 레이더시설 계약 후 운용자가 장비 제작사 교육훈련(FAT) 및 레이더 설치장소에서 시행하는 현장 교육훈련(OJT)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3장 운용개시 검사 제14조(운용개시 검사 신청) 소장은 제12조내지 제13조 사항을 완료하면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운용개시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제15조(검사관 지정) 장관은 소장으로부터 운용개시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자를 운용개시 검사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1. 통신ㆍ전자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 자격증을 소지하고 3년 이상 당해 분야에 근무한 자 2. 강우레이더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3. 레이더 관련분야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제16조(운용개시 검사) 운용개시 검사관으로 지정된 자는 해당 레이더시설을 2주 이내에 검사해야 하며, 검사항목은 별지 제2호서식의 운용개시 검사표를 따른다. 제17조(운용개시 검사 결과의 처리) ① 운용개시 검사관은 검사 완료 후 검사 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등급판정을 해야 한다. 1. 합격: 운용개시 조건에 모두 만족하는 경우 2. 불합격: 레이더시스템에 주요 하자가 발견되어 운용개시 조건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3. 조건부 합격: 레이더시스템 운용은 가능하나 일부 시설물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② 소장은 운용개시 검사에 불합격한 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는 부적합한 사항을 조치 완료하여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부적합 사항의 조치가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 조치계획을 사전 보고 후 향후 조치 결과를 보고한다. ③ 소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조건부 합격 통지를 받는 경우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조건부 합격에 따른 보완사항 조치계획 및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8조(운용개시 재검사) 장관은 소장으로부터 운용개시 검사 시 부적합한 사항 조치계획 및 결과를 보고 받는 경우 재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19조(운용개시) 소장은 장관의 운용개시 승인을 받은 후 해당 레이더시설의 운용을 개시해야 한다. 제4장 강우레이더 관리 ㆍ 운영 제20조(운영 기본원칙) ① 소장은 레이더 성능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 및 운용해야 한다. 1. 레이더시스템은 무중단 운용을 원칙으로 하며, 장애 등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중단 발생 시에도 운용 중지 최소화를 해야 한다. 2. 레이더 성능에 영향을 주는 기준 변경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며, 이미 규정되었거나 보고된 기준은 임의로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 3. 각종 지침서나 관련 규정을 최신의 내용으로 유지ㆍ관리하여 레이더가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레이더시설에 잠재된 문제점이나 결함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5. 레이더관측소 현장에 종사하는 운용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명 보호,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수칙 등을 작성ㆍ비치하고,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6. 레이더시설을 관리 및 운용하기 위한 장비ㆍ부대시설 현황, 주요 이력사항, 장애관리 및 점검 결과는 반드시 종합관제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해야 한다. ② 운용자는 레이더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비치하고 숙지해야 한다. 1. 레이더시스템 관련 전파법 등 국내 법령 및 각종 규정 2. 제작사 매뉴얼 및 유지보수 지침서 3. 레이더시스템 구축에 따라 작성된 종합운용시험기록부 4. 측정 장비 사용법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5. 레이더시스템 장애에 따른 협의 및 요청을 위한 비상연락체계 등 제21조(레이더 연간 운용현황 및 계획보고) 팀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레이더시설 운용현황(전년도) 및 계획을 해당 연도 1월 말까지 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전년도 레이더 운용현황, 주요 장애 내역 및 현장 품질관리 활동내용 2. 레이더 운영현황 분석표(별지 제4호서식) 3. 유지보수 및 예방점검계획 4. 운용자 교육계획 5. 계측기 및 예비품 확보계획 6. 레이더시스템 장애에 따른 복구 우선순위 및 복구절차 등 비상대비계획 7. 현장품질관리계획 8. 기타 필요한 사항 제22조(관측방식) ① 레이더시스템 관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상관측: 기본관측자료 생성 2. 특별관측: 관측자료의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자료 취득 또는 특정 목적의 자료취득을 위한 임시관측 3. 유지보수관측: 레이더 유지보수 ㆍ 조정 등의 품질관리 활동을 위한 관측 ② 팀장은 특별관측 및 유지보수관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서장 또는 소장에게 보고 후 실시할 수 있다. ③ 운용자는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연속적인 기본 관측자료를 취득하기 위하여 레이더를 운용해야 한다. 제23조(관측전략 수립) ① 관측전략은 레이더시스템이 최적의 기능과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측 주기, 관측반경, 관측 고도각, 관측모드 및 관측 분해능 등이 설정되어야 한다. ② 모든 레이더의 기본 관측전략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관측 품질향상을 위하여 관측전략을 수정하는 경우 소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관측 고도각은 관측소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 지정하거나 관측전략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24조(운용 중지) ① 팀장은 레이더 정기점검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레이더 운용을 중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홍수 등 기상 조건을 고려하여 정기점검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2. 사전 계획에 의한 레이더의 운용 중지 시 관련 사항을 내부망 및 온라인 서비스 등을 통해 업무 관계자에게 알려주며 해당 홍수통제소 홈페이지에 시간, 사유 등을 공지해야 한다. ② 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레이더를 운용 중지하는 경우 즉시 해당 장애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지한 후 장애 원인을 파악하여 정상 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일 경우 초동조치 후 공지할 수 있다. 1. 레이더 장애 사항을 발견한 경우 2. 관련 기관으로부터 레이더가 비정상 상태임을 통보받은 경우 ③ 운용자는 레이더의 운용 중지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종합관제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25조(전파간섭 등에 대한 조치) ① 운용자는 레이더에 전파간섭 등 의심되는 사항을 발견하면 자체에서 성능을 점검하고 해당 전파관리소 등 전파감시기관에 원인 규명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 ② 운용자는 전파간섭 현상 발생과 조치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종합관제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운용자는 레이더 전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역에 반사판 등 전파장애 시설물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④ 운용자는 레이더 관측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설치 전 전파간섭 등 장애 유발 요소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제26조(장애 조치) ① 운용자는 레이더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 시간을 최소화하고 신속히 정상 복구될 수 있도록 응급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팀장은 강우 시 관측이 불가능하거나, 레이더시스템 가동이 중지되는 등 레이더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면 소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응급조치 후 보고할 수 있다. 2. 운용자는 레이더를 정상 복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장애원인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보고하고 관련 내용을 종합관제시스템에 기록 유지해야 한다. 3. 장애 원인 분석이 1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 중간보고를 하고 분석을 완료한 후에는 최종보고를 해야 한다. ② 소장은 장애 시설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지시 또는 지원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소장은 제1호에 따른 장애 원인 분석보고 내용을 검토하여 개선 또는 시정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④ 운용자는 레이더 현장에 재해 또는 장애 발생을 대비하여 응급조치계획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비치해야 한다. 제27조(인명 및 재산 보호) ① 소장은 레이더가 설치된 현장에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1. 현장별 방재, 방호 및 피뢰설비 등 안전설비의 구비 2. 관측소별 현장 대응 매뉴얼 작성 및 비치 3. 기타 인명 및 재산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소장은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레이더의 피해 또는 장애 발생에 따른 응급조치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측소별로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화재 예방과 인명 구호에 관한 소방교육 2. 위험물 취급과 안전에 관한 위험물관리자 교육 3. 승강기 관리와 안전에 관한 승강기안전관리자 교육(해당 관측소) 4.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육 제28조(보고) 소장은 레이더 점검 이외에 레이더 관리와 관련하여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9조(이력카드 작성 및 관리) 팀장은 레이더의 주요 이력사항을 종합관제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여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고 해당 시설 운용 시 이를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제30조(네트워크 관리) 팀장은 레이더제어처리장치 및 프로그램 등이 외부로부터 무단 접근할 수 없도록 네트워크 보안에 관심과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제31조(지침서 등의 비치) ① 운용자는 레이더 유지보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비치ㆍ활용해야 한다. 1. 레이더 유지보수 지침서 2. 제작사 기술 도서(블록도, 매뉴얼 등) 3. 측정 장비 사용법 및 사용상 주의사항 ② 운용자는 레이더 구축 후 운용개시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종합운용시험기록부와 별지 제6호서식의 점검 대상시설 제원을 작성하여 레이더 철거 시까지 영구 보존해야 한다. ③ 운용자는 유지보수지침서를 수정ㆍ보완할 때 종합운용시험기록부를 표준치 및 허용오차로 활용해야 한다. ④ 운용자는 레이더 구축 후 유지보수 지침서 구비 전까지 레이더 제작사의 기술 도서 및 기술매뉴얼을 참고하여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32조(유지보수 지침서의 수정ㆍ보완) ① 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레이더 유지보수 지침서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해야 한다. 1. 레이더 개량 또는 장비 일부분의 개조가 이루어져 유지보수 지침서의 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유지보수 방법의 개선 등으로 레이더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에 대한 유지보수 지침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② 팀장은 수정 또는 보완된 유지보수 지침서의 개정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맨 앞장에 개정 기록표(개정 차수, 개정 일자, 담당자, 개정 사유)를 작성해야 한다. 제33조(유지보수 일지의 작성 및 기록요령) ① 운용자는 레이더의 유지보수 사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관제시스템에 입력하여 유지해야 한다. 1. 레이더의 점검, 조정, 정비, 부품교체 등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시작, 종료 시각 및 내용) 2. 각종 장애 및 기타 사유로 레이더 운용 중지가 있는 경우 장애 일시, 원인 및 조치사항 3. 레이더 운용에 관련된 업무 연락사항(지시ㆍ통보ㆍ보고 등), 조치사항 및 기타 유지보수에 참고가 될 사항 4. 성능 확인 점검 시행 또는 취소사항 5. 전파간섭 조사 의뢰 시간 및 조사 종료 사항 등 ② 점검일지는 다음 각 호의 기록요령에 따라 작성하고 레이더관측소에서 보관하며, 그 내용을 종합관제시스템에 입력하고 유지해야 한다. 1. 기록 내용은 정확ㆍ명료ㆍ간결 2. 잘못 기록된 내용은 정정할 수 있으나, 지우거나 삭제하지 않아야 하며 정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중앙에 줄을 긋고 상단에 정정 내용을 기록하고 서명 3. 일지 기록 또는 내용 변경 시 기록 또는 변경한 자의 서명 제34조(장비 조정 등) 운용자는 레이더를 최적의 운용상태로 유지하고 정확한 관측자료를 생성하기 위해 송ㆍ수신계통, 안테나, 운용 PC 등 각 장치를 시험, 조정해야 하며 관련된 사항을 기록ㆍ보존한다. 제35조(측정 장비) ① 운용자는 레이더 유지보수에 필요한 계측기 및 공구 등을 확보해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측정장비 관리대장에 따라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② 운용자는 측정 장비의 용도, 사용 빈도, 안정성 등을 감안 하여 측정 장비의 성능 및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 공인인증기관에서 권고하는 교정주기에 따라 교정을 받아야 한다. ③ 운용자는 측정 장비에 대한 교정 절차, 교정 기록치 및 교정주기 등에 대한 제반 사항을 작성 관리해야 한다. 제36조(예비품) ① 운용자는 예비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온ㆍ습도 등을 적절하게 유지하여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관해야 하며, 별지 제8호서식의 예비품(소모품) 관리카드에 따라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② 운용자는 레이더 장비 제작사의 권고사항, 유지보수 경험, 장애 빈도, 운용 기간 및 동일 장비의 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레이더의 예비품 정수를 정하고 이를 토대로 예비품을 확보 및 관리해야 한다. 제37조(조정 및 검증) ① 운용자는 레이더 관측자료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정(calibration)을 분기 1회 수행하고 설정값이 변경되었을 경우 그 결과를 종합관제시스템에 입력 및 유지해야 한다. ② 운용자는 제1항의 정기 수행 이외에도 레이더 구성품을 변경하였거나 레이더 자료의 품질에 이상이 발견되면 조정(calibration)을 수행해야 한다. ③ 조정 수행 후 조정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레이더 자료 및 기타 강우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조정한 상태를 검증하고 편차를 보정해야 한다. ④ 조정 수행 후 검증과정을 거쳐 기준치를 초과하면 그 원인을 분석ㆍ 조치하고 다시 조정을 수행해야 한다. 제38조(시스템 상태 감시) 운용자는 조정 수행 후 레이더 송신부, 수신부, 안테나 구동 및 위치 등 시스템 상태변화를 감시하여 관측자료의 품질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39조(예방점검) 팀장은 레이더의 운용 중지를 최소화하고 장비 장애를 사전 예방하여 레이더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점검을 주기별로 시행해야 한다. ① 레이더 점검은 일상점검,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해야 한다. ② 일상점검은 운용자가 레이더의 정상 운영을 위하여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1. 장비의 운용상태 2. 과열, 누수, 전기 접속 상태, 기계적인 노후부분, 녹, 곰팡이 등의 유무 3. 장비, 예비품, 측정 장비 등의 정돈 및 청결 유지상태 4. 손상 및 파손 여부 5. 기계적 장치 및 회전식 기계장치에 대한 윤활유 공급 여부 및 소음 발생 여부 ③ 정기점검은 운용자가 레이더 기능을 최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주기에 따라 수행해야 하며, 점검 일수는 별표4와 같다. 1. 일일점검: 레이더시설 전체 구성품의 작동상태 및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한다. 2. 주간점검: 일일점검을 포함하여 레이더 및 부대시설의 환기ㆍ통풍ㆍ냉각 장치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한다. 3. 월간점검: 주간점검을 포함하여 레이더 송ㆍ수신계통, 안테나, 운용PC 등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한다. 4. 분기점검: 월간점검을 포함하여 레이더 안테나시스템의 기계적인 작동상태를 점검 및 조정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한다. 5. 반기점검: 분기점검을 포함하여 레이더 전체의 전자기적ㆍ기계적ㆍ자료처리 기능, 접지 및 낙뢰보호시설 등을 점검하며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한다. ④ 특별점검은 소장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팀장에게 실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1. 사고 시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관측자료 이용자의 불만족 사항이 있는 경우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장 종합관제시스템 운영 제40조(시스템 관리) 종합관제시스템 운용자는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1. 최적 성능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홍수예보 등 레이더 자료 활용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기능개선 사항 3. 자료 품질관리, 강우정보 생산, 강우추정, 비교검정 관측자료 등 면적강수량 추정 능력 향상을 위한 수정ㆍ개선ㆍ보완 등 HW 및 SW 시스템고도화에 관한 사항 4. 전국에서 수집되는 레이더 자료에 대한 저장 및 후처리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5. 종합관제시스템의 이용자 개정관리 및 유지관리 매뉴얼에 관한 사항 제41조(사용자 관리 및 권한 부여) ① 종합관제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는 시스템관리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계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시스템관리자는 사용자의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스템 메뉴별로 사용자 권한을 적절하게 부여해야 한다. ③ 시스템관리자는 시스템별 사용자 권한이 적절하게 부여되어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제42조(시스템 운용) ① 종합관제시스템 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시스템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 1. 시스템 기능개선을 위해 점검이 필요할 경우 2. 장애 복구를 위해 시스템 기능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기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기능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종합관제시스템의 기능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되면 시스템관리자는 사전에 중단 사유, 중단시간 등의 안내 정보를 시스템에 게시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관리자는 시스템 기능이 중단되었을 경우 신속하게 시스템 기능이 재개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6장 레이더 관측자료의 취득, 관리 및 처리 제43조(관측자료의 취득) ① 정상 관측모드로 취득해야 할 기본관측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중편파 기능이 없는 레이더에 대하여는 제1호만 적용한다. 1. 단일편파 기본관측자료: UZ(또는 DZ), CZ, VR, SW 2. 이중편파 기본관측자료: <img id="158111165"> </img> ② 기본관측자료의 품질상태 분석 또는 품질향상방안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단계자료인 I, Q 시계열 자료를 취득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44조(관측자료의 생산) ① 시계열 신호자료(1단계 자료)는 레이더 관측자료 품질의 상세분석 등의 연구목적에 활용하기 위해 생산ㆍ취득해야 한다. 다만, 1단계 자료취득이 불가한 장비는 제외한다. ② 기본관측자료(2단계 자료)는 제23조 및 제44조에 따라 취득해야 한다. ③ 레이더분석자료(3단계 자료)는 홍수예보 등 수문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생산해야 한다. 1. 강우강도분포 2. 누적강우량분포 3. 유역면적강우량분포 4. 그 밖에 강우정보의 분석 및 활용을 위하여 다양한 레이더분석자료를 생산할 수 있다. ④ 레이더분석자료(3단계) 중 강우량 자료는 개별 레이더의 기본관측자료를 합성하여 격자 기반 자료 생산을 통한 홍수예보모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 레이더 합성자료의 생산을 위하여 최적의 합성기법(참고 3)을 적용해야 한다. 제45조(레이더강우량 산출) ① 레이더강우량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출되어야 한다. 다만, 이중편파 기능이 없는 레이더는 제1호만 적용한다. 1. R(CZ)에 의한 방법 2. R(<img id="158111167"> </img>)에 의한 방법 3. R(<img id="158111169"> </img>)에 의한 방법 ② 레이더강우량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제1항 각호의 결과를 비교ㆍ분석하여 가장 신뢰성 있는 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6조(레이더강우량 보정) 운용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레이더강우량을 보정하여 지상 강우량 추정치의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 1. 지상 우량계 관측자료를 이용한 보정 2. 비교검정관측소 관측자료를 활용한 보정 제47조(품질관리) ① 레이더 운용자는 레이더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속적인 현장 품질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1. 기본 관측자료는 레이더관측소 운영 초기에 관측전략 최적화를 통해 품질 유지 방안을 수립하고, 매년 관측자료 분석 및 활용을 통해 나타난 품질 문제 개선 2. 안정적인 관측자료 확보를 위하여 관측변수별 영상, 지형에코, 강수에코에 대하여 청천과 강우에 대한 비교 감시와 레이더 품질관리 변수 조정 ② 종합관제시스템 운용자는 관측소로부터 수집된 레이더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속적인 사후 품질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1. 레이더관측소로부터 전송된 기본관측자료의 안정적 수집과 개별 레이더 관측 영상 및 합성영상의 품질에 관한 사항 2. 레이더 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변수(모멘트)별 영상, 지형에코, 강수에코 등에 대한 품질관리용 데이터 및 영상표출에 관한 사항 제48조(자료저장 및 보관) 팀장은 레이더 자료를 저장하고 목록을 유지해야 하며 저장위치 및 보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단계 자료: 관측소에서 5년 동안 보관(취득 가능 장비에 한함) 2. 2단계 자료: 관측소 ㆍ 종합관제시스템에 영구 보관 3. 3단계 자료: 종합관제시스템에서 별표 3호(종합관제시스템 자료저장 기간)에 따라 "수시삭제", "기한보관", "영구 보관"으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제49조(자료의 유통) ① 레이더 기본관측자료는 해당 홍수통제소로 실시간 전송한다. ② 홍수통제소 이외의 레이더 자료 활용기관과의 자료 유통은 별도 협의한 방법에 따른다. 제50조(기술 개발) 소장은 레이더의 운용ㆍ자료 분석ㆍ활용 등의 기술개발을 위해 국내ㆍ외 관련 기관 등과 지속적인 기술교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장 교육훈련 및 운영실태 점검 제51조(교육훈련) 소장은 레이더 관측, 자료처리, 유지보수 및 조정 작업 등 운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운용자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다만, 교육내용, 주기, 방법 및 평가 등에 대하여는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52조(운영실태 점검) ① 소장은 레이더 관측, 자료처리, 유지보수, 조정 작업 등 주요 업무수행 적정성에 대해 연 1회 이상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운영상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② 장관은 레이더관측소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제8장 비교검정관측소 설치 ㆍ 운영 제53조(비교검정관측소의 설치ㆍ운영) 소장은 강우레이더의 강우정확도 향상을 위해 주요 지점에 비교검정관측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4조(유지관리 및 활용) ① 운영자는 비교검정관측소에 설치된 각종 장비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운영자는 비교검정관측소의 관측 데이터를 이용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레이더 관측자료의 보정, 레이더강우량 보정, 레이더강우관계식 개발 등에 활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