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통일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통일부 발령번호: 726 발령일: 2025년 11월 4일 시행일: 2025년 11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라 통일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입안부서가 실시한 규제영향분석의 타당성과 신설 또는 강화하려는 규제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등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기존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규제개혁 추진상황의 점검ㆍ분석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규제입증책임제와 관련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부위원은 기획조정실장, 통일정책실장, 평화교류실장, 사회문화협력국장, 평화협력지구추진단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통일부 소관 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통일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①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 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회의를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위원은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시에는 반드시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의 소집통지서에 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절차등) ① 규제를 신설ㆍ강화하고자 하는 부서장은「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가 첨부된 회의 안건용 자료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자체 규제심사를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지할 때 회의 안건용 자료 및 심사의견서 양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자체심사 종료 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회의 안건용 자료, 자체심사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각 부서로부터 법령안을 제출받을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 그 법령안이 규제심사 대상인지 여부를 문서로 물어야 하고,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규제심사 대상이라는 회신을 받을 경우 해당 부서에게 제1항에 따라 자체 규제심사를 요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통일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업무상 취득한 사실 유포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제11조(비밀준수)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통일부 업무 관련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 업무 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수당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5월 25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24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훈령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