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 측정방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을 측정함에 있어서 측정의 정확성 및 통일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한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 측정방법 제정) 다음 호의 고시를 제정한다. 1.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 측정방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17-259호, 2017. 12. 29.)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