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발령번호: 2025-9
발령일: 2025년 11월 12일
시행일: 2025년 11월 12일
본문
Ⅰ. 목 적
이 고시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이하 "중요정보"라 한다)을 정함으로써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여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Ⅱ.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시행위를 할 경우 포함해야 하는 중요정보 항목을 말한다.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고행위를 할 경우 포함해야 하는 중요정보 항목을 말한다.
Ⅲ.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에 관한 일반원칙
1. 사업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 이와 같다.)는 소비자가 상품 등의 구매선택 결정을 할 때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보 항목에 관해서는 소비자에게 진실 되게 알릴 기본적 의무가 있고, 소비자는 자신이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 등에 관해 정확하게 알 권리가 있다. 소비자가 상품 등에 관한 중요정보를 알고서 최종적인 구매선택 결정을 할 때 비로소 소비자 권익이 보호됨과 더불어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정착시킬 수 있다.
2. 따라서 사업자는 자신이 제조ㆍ판매하는 상품 등에 관하여 표시ㆍ광고행위를 할 경우 중요정보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ㆍ광고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3. 이 고시는 다음 각 목의 경우에 적용한다.
가. 사업자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 행위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나. 사업자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 행위 중 방송이외의 방법으로 광고행위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방송의 경우(라디오를 제외한다)에도 광고 1회당 2분 이상 상품 등의 소개나 판매를 위한 광고행위에 대해서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다. 분야 및 업종에 따라 별도로 방송의 방법으로 하는 광고행위에 대해 광고 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의 나목을 적용하지 않고 분야 및 업종별로 정한 바에 따른다.
4. 위 3.가.의 표시 행위를 하는 경우 각 업종별 표시대상 항목을 지정된 표시장소에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5.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사업자가 사업자명, 주소, 전화번호, 허가ㆍ등록번호 등 사업자에 관한 기본정보만을 광고하거나 당해 광고 내용으로 보아 사업자의 특징, 사업내용 소개 등 사업자 자신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나. 사업자가 사업장에 사업자명, 주소, 전화번호, 허가ㆍ등록번호 등 사업자에 관한 기본정보만을 표시하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이 고시에서 표시ㆍ광고의 중요정보항목으로 규정된 내용을 사업자가 계약체결 전에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는 경우
6.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당해 중요정보를 표시ㆍ광고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방송매체를 이용한 광고에서 중요정보를 자막으로 처리한 경우
나. 표시ㆍ광고하여야 할 중요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인용하여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예시> 피해보상에 관한 내용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되어 있고 이 규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피해보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피해보상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을 적용함"이라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7.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사업자등 이해관계인에게 중요정보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서 표시ㆍ광고를 하도록 한 사항 등을 통합하여 공고할 수 있다.
Ⅳ. 분야별 중요정보
1. 유전자변형물질 분야
1-1. 적용범위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변형하는 등의 방법으로 식품이나 농ㆍ수산물을 제조ㆍ생산ㆍ판매하는 사업자 중 다음 각 목의 업종에 속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가. 식품 제조ㆍ판매업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재조합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이라 한다)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나. 농ㆍ수산물 생산ㆍ판매업
1)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을 생산ㆍ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유전자 변형이 아닌 농ㆍ수산물을 구분하여 생산ㆍ유통한 경우 비의도적으로 유전자 변형 농ㆍ수산물이 혼입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유전자변형 농ㆍ수산물이 3%이하로 포함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중요정보 항목
가. 식품 제조ㆍ판매업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식품위생법이 적용됨】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유전자변형물질 포함 사실(유전자변형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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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농·수산물 생산·판매업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 적용됨)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유전자변형물질 포함 사실(유전자변형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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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품권 분야
2-1. 적용범위
사업자가 자신의 상품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현금 액수를 기재한 상품권을 발행·판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2. 중요정보 항목
가.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1) 권면금액 중 사용 후의 잔액에 대한 현금 환불 기준
2)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인 경우로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에 대한 보상기준
3) 상품권의 사용제한품목, 사용제한기간 등 상품권의 사용과 관련한 제한사항(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나.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
2-3. 표시 장소
가. 상품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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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비자안전 분야
3-1. 적용범위
가. 전기용품 제조·판매업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및 별표4 제1호의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별표5 제1호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 및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제8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대상전기용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어린이용품 제조·판매업
다음 품목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중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2에 의한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중 운동용 안전모, 롤러스포츠보호장구, 유아용 의자, 학용품 중 크레용, 보행기, 유모차, 유아용 침대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3에 의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중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어린이용 킥보드, 어린이용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2에 의한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중 휴대용 레이저 용품
다. 여객운송업
1) 항공사업법 제2조7호의 항공운송사업(제9호 국내항공운송사업, 제11호 국제항공운송사업, 제13호 소형항공운송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시외버스운송사업, 전세버스운송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라. 시설물
1) 관광진흥법 제3조제2호의 관광숙박업(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전문체육시설을 관리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동법 제9조에 따른 위탁운영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3) 공연법 제2조제4호의 공연장을 운영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제8조에 따른 위탁운영 사업자도 포함)와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단, 동법 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미등록 공연장은 제외한다.
마. 무인동력비행장치 제조·판매·대여업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제5호 가.목의 무인동력비행장치를 제조ㆍ판매하거나 대여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바. 개인형 이동장치 제조·판매·대여업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조·판매하거나 대여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3-2. 중요정보항목
가. 전기용품 제조·판매업
1)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안전인증 필 또는 안전검사 필
나. 어린이용품 제조·판매업
1)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안전인증 필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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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객운송업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여객운송수단의 제조년월, 최근의 정비점검(자동차검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함)일자 및 결과
나) 피해발생에 대한 보상·배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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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 해당사항 없음
라. 시설물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서와 최근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일자 및 결과
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최근의 점검 일자 및 결과(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에 한함)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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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무인동력비행장치 제조판매·대여업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에 따른 비행금지 시간, 장소 및 비행 중 금지행위, 비정상적인 방법의 비행 금지 등
나) 송ㆍ수신 가능거리 이탈시 추락할 위험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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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개인형 이동장치 제조·판매·대여업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 도로교통법에 따른 이용자 준수사항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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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표시 장소
가. 전기용품 제조·판매업 : 해당사항 없음
나. 어린이용품 제조·판매업 : 해당사항 없음
다. 여객운송업
1)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없을 경우 사업장 게시물)
라. 시설물
1)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없을 경우 사업장 게시물)
마. 무인동력비행장치 제조·판매·대여업
1)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없을 경우 사업장 게시물)
Ⅴ. 업종별 중요정보
1. 제조업
가. 가구 업종
가-1. 적용범위
소파, 장롱, 탁자, 침대 등 가구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가-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환불·교환 가능여부 및 환불·교환 기준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
가-3. 표시 장소:제품 자체, 포장용기(제품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포장용기에 표시) 중 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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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강기능식품·특수용도식품 업종
나-1. 적용범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 식품위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중 특수용도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 및 이들 식품을 이용하여 일정기간 동안 체질개선·체질감량 등 건강관련 관리·상담을 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강프로그램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나-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환불·교환 가능여부 및 환불·교환기준
나) 부작용 발생 가능성 (부작용이 있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1)과 동일
나-3. 표시 장소
1) 건강기능식품 및 특수용도식품:제품 자체, 포장용기(제품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포장용기에 표시) 중 한 곳
2) 건강프로그램 상품:사업장 게시물, 설명서, 계약서 중 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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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완구 업종
다-1. 적용범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2에 의한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이 되는 ‘완구’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결함·하자 등 피해 발생 시 보상기준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자율안전확인신고 필
다-3. 표시 장소
제품 자체, 포장용기(제품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포장용기에 표시) 중 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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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의류 업종
라-1. 적용범위
섬유를 원재료로 하여 학생복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라-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제조년월 또는 제품 최초 착용년도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 사항 없음
라-3. 표시 장소:제품 라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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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장의업종
마-1. 적용범위
장의용품 중 수의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상조업자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한다.
마-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수의원단 제조에 소요되는 원사의 종류·구성비율 및 원산지
나) 수의원단의 제조방법 및 제조지역
다) 수의완제품의 제조자명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1)과 동일
마-3. 표시 장소:제품의 라벨, 포장용기(제품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포장용기에 표시)중 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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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소형 전자제품 업종
바-1. 적용범위
소비자들이 필수품으로 인식하고 있는 고가의 소형 전자제품 중 다음 항목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품질보증기준 또는 A/S기준을 운용하는 사업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휴대폰(스마트폰 포함)
2) 차량용 네비게이션
3) 노트북PC(태블릿PC 포함)
4) 카메라(가정용 비디오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포함)
5)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MP3플레이어, 동영상 플레이어 포함)
바-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품질보증기준 또는 A/S기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르다는 사실 및 그 내용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
바-3. 표시 장소:제품 포장용기 또는 별지* 교부
* 표시할 내용이 많거나 포장용기의 디자인 면에서 외부표시가 적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포장용기에 “(예시)당사의 품질보증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로 표기하고 구체적인 품질보증기준은 별지로 교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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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매 및 소매업
가. 귀금속·보석 업종
가-1. 적용범위
금, 은, 백금 등 귀금속이나 자수정,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루비, 사파이어, 스컬잼, 토파즈 등 보석을 원재료로 하는 제품을 가공·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가-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세공불량 등 소비자피해에 대한 보상기준
나) 가공국가명 및 가공지역명(국내가공의 경우 시·군·구 단위까지 기재)
다) 순도(함량) 및 보증기간
라) 가공업자의 명칭 및 전화번호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가공국가명 및 가공지역명(국내가공의 경우 시·군·구 단위까지 기재)
가-3. 표시 장소:제품, 제품의 포장용기(제품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포장용기에 표시) 또는 첨부물 중 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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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동차부품 업종
나-1. 적용범위
자동차를 구성하는 부품 중 ‘에어컨디셔너, 오디오 장치, 비디오 장치, 타이어, 브레이크 패드(브레이크 라이닝), 원격시동장치, 연료절감장치, 시트커버 기타 비내구성 부품이나 선택적 부품(옵션 품목)으로 볼 수 있는 자동차부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나-2.1)다)’항목은 연료절감장치를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품질보증기간
나) 환불·교환 가능여부 및 환불·교환기준
다) 제품사용으로 인한 위험 및 유의사항(연료절감장치에 한하여 적용)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
나-3. 표시 장소:제품 자체, 포장용기(제품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포장용기에 표시) 중 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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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방용품 업종
다-1. 적용범위
소비자들의 일상 식생활과 관련된 주방용품 중 식기, 씽크대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다-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품질보증기간
나) 환불·교환 가능여부 및 환불·교환기준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
다-3. 표시 장소:제품 자체, 포장용기(제품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포장용기에 표시) 중 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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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업 및 임대업
가 건축물 분양 업종
가-1. 적용범위
건축물을 분양하는 사업자(분양대행업자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분양하는 사업자 및 「주택법」에 의한 주택 및 복리시설을 분양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가-2. 2) 가) 내지 마)’ 항목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분양하는 사업자 대해서는 ‘가-2. 2) 가) 및 나)’항목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건축법」에 의한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가-2. 2) 가)’항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건축허가 취득여부
나) 대지소유권 확보여부
다) 신탁계약 체결여부 등 분양대금 관리방법
라) 시행사·시공업체명
마) 분양물의 용도·규모·지번
바) 광고에 수익금액 또는 수익률을 포함하는 경우, 수익(률)의 산출방법(광고내용이 해당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인 때에는 보장 기간 및 방법을 포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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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렌탈서비스 업종
나-1. 적용범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 또는 생활용품(예시: 정수기, 공기청정기, 안마의자, 의류), 도서 등을 대여해 주고 사용료를 받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나-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소유권 이전 조건(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한함)
나) 상품의 고장·훼손·분실시 소비자 책임범위
다) 중도해약시 환불기준
라) 소유권 이전시까지 소비자가 렌탈 계약상 지불해야 하는 렌탈료, 등록비, 설치비 등 모든 비용의 합계[단, 정수기, 비데, 연수기, 공기청정기, 음식물처리기, 안마의자, 침대(매트리스 포함)에 한함]
마) 소비자판매가격. 다만, 렌탈서비스 사업자가 해당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단, 정수기, 비데, 연수기, 공기청정기, 음식물처리기, 안마의자, 침대(매트리스 포함)에 한함]
① 제조사 또는 수입사가 표시한 권장소비자가격 등이 있는 경우 권장소비자가격 등
② 기타의 경우 렌탈 전용 제품이므로 소비자판매가격이 없다는 등 소비자판매가격을 정확히 산정하기 곤란하다는 취지의 문구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1)과 동일(단, 라) 및 마) 항목의 경우 광고 내용에 렌탈료 등 가격 관련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에 한함)
나-3. 표시 장소
제품 라벨(단, 제품의 특성상 라벨에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는 설명서에 표시), 포장지, 사업장 게시물 중 한 곳(단, ‘나-2 1) 라) 및 마)’ 항목은 반드시 함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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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토지분양 업종
다-1. 적용범위
자기 소유의 토지를 분양하거나 타인 소유 토지의 분양을 대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 해당사항 없음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분양대상 토지의 소재지·지목·지번 및 면적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 등 법령상 거래규제 사항
라) 매매시 소유권 이전 형태(지분등기 또는 분할등기 여부)
마) 광고에 수익금액 또는 수익률을 포함하는 경우, 수익(률)의 산출방법(광고내용이 해당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인 때에는 보장 기간 및 방법을 포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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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수업
가. 화물자동차운수 업종
가-1. 적용범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중 ‘이사화물’ 또는 ‘택배화물’을 취급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가-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분실·파손 등 피해 발생시 보상기준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
가-3. 표시 장소
1) 설명서, 계약서 중 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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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가. 전화정보서비스 업종
가-1. 적용범위
기간통신사업자의 전화회선을 이용하여 각종 정보를 제공하거나 음성을 녹음하고 그 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가-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정보제공자명, 정보제공자의 주소(홈페이지 주소도 가능) 및 전화번호
나)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
다) 통화료 외에 정보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및 정보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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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습교재 업종
나-1. 적용범위
1) 아동용 학습교재, 외국어 학습교재 및 초중고등학생용 학습참고서를 출판·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나-2.1)다)’항목은 아동용 학습교재를 출판판매하는 사업자에 한하여 적용하며, 초중고등학생용 학습참고서를 출판·판매하는 사업자의 경우는 ‘나-2.1)라)’항목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아동용 학습교재”라 함은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 또는 초등학생 대상의 학습교재를 말한다.
3) “외국어 학습교재”라 함은 영어, 일어 등 외국어학습을 위한 학습교재를 말한다.
4) “학습교재”라 함은 인쇄물과 테이프(비디오테이프를 포함한다), 컴퓨터디스켓(CD롬을 포함한다) 등의 형태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5) “학습참고서”라 함은 교과용 도서를 이용하여 발행하는 참고서로서 자습서, 평가문제집, 기획교재, 수험교양서 등을 포함한다. 다만, 회원제로 운영되면서 학생이 일정한 양을 학습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가정으로 배달되는 학습지는 제외한다.
6) 나-2.1)라)항목의 “발행일”이라 함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의한 간행물의 매 판을 처음 인쇄한 날을 말한다. 여기서 “판”은 출판물을 처음 인쇄(초판)하는 것뿐만 아니라 출판물에 커다란 변화(내용, 페이지, 판형, 발행자, 판의 저자 변경)가 생겨 중판(개정판 등)하는 것을 포함하며, “인쇄일”은 글이나 그림 따위를 종이에 박은 날을 말한다.
나-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구입 후의 철회 가능 여부와 철회의 방법
나) 파손 등 피해 발생시 보상기준
다) 교재 사용 연령(아동용 학습교재에 한하여 적용)
라) 발행일(초중고등학생용 학습참고서에 한하여 적용)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1)과 동일. 다만, 1)의 라)는 제외
나-3. 표시 장소:제품 자체, 포장용기(다만 제품이 보이지 않을 경우 포장용기에 표시) 중 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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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가. 사진현상 및 촬영 업종
가-1. 적용범위
사진을 현상하거나 촬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가-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현상불량 등 피해발생에 대한 보상기준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
가-3. 표시 장소:사업장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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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체형·피부관리 서비스 업종
나-1. 적용범위
비만관리 등 체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및 경락, 여드름관리, 모공관리, 잡티제거 등 피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나-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제공되는 용역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
나) 중도해약시 환불기준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
다-3. 표시 장소:사업장 게시물, 설명서, 계약서 중 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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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육 서비스업
가. 해외 연수프로그램업종
가-1. 적용범위
해외연수프로그램이나 해외어학 캠프 등을 중개·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가-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및 요금체계
나) 계약 중도해지시 환불기준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1)과 동일
가-3. 표시 장소:사업장 게시물 또는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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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가. 여행업종
가-1. 적용범위
1) 관광진흥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위 1)의 사업자가 할부거래법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Ⅴ. 9. 나. 상조업종의 나-2. 1) 가)·다)·라), 나-2. 2) 및 나-3.도 적용한다.
가-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여행상품 가격
(1) 여행상품 가격에는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요금, 숙박요금, 식사요금, 가이드 경비,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소비자가 특정 여행상품을 선택할 경우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가 포함되어야 함. 다만, 가이드 경비를 현지에서 지불하여야 하는 경우 별도로 그 금액을 표시할 수 있으며, 현지에서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표시하여야 함.
나) 선택경비 유무 및 세부 내용
(1) 선택경비(선택관광 경비 등 현지에서 개별 구매자의 필요나 선택에 의하여 지출하게 되는 경비)가 있는지 여부 및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표시하여야 함.
(2) 선택관광 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의 대체 일정을 함께 표시하여야 함.
다) 가이드 팁에 대하여 기재할 경우에는 가이드 경비와 구별하여 자유롭게 지불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을 표시하여야 함. 다만, 정액으로 지불을 권장하는 등 소비자가 필수적으로 지불하여야하는 경비인 것처럼 오인하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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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체육시설 운영업종
나-1. 적용범위
1) 각목의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육시설업 중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체육교습업
나) 요가업
다) 필라테스업
2) 위 1) 나) 요가업이란 수강료를 받고 스트레칭, 자세, 호흡법, 명상 등 요가 운동을 교습하는 업을 말한다.
3) 위 1) 다) 필라테스업이란 수강료를 받고 매트, 기구 등을 활용한 근력 강화, 자세 교정, 재활 등 필라테스 운동을 교습하는 업을 말한다.
나-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 비용)
나) 체육시설 이용계약의 중도해지시 잔여 기간의 이용료 환불기준
다) 선불이용료를 납부한 이용자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증보험(또는 보증보험에 상응하는 다른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 및 가입한 경우 그 내용(다만, 위 나-1.의 업종 중 체력단련장업, 요가업, 필라테스업에 한해 적용한다)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 1)의 가)ㆍ나)와 동일
나-3. 표시 장소 : 사업장 게시물 및 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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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 사후 관리 서비스(A/S) 업종
가-1. 적용범위
퍼스널 컴퓨터(데스크톱, 노트북PC, 태블릿PC 등을 포함), 휴대폰(스마트폰 포함), 카메라(가정용 비디오카메라, 디지털카메라 포함)의 사후 관리 서비스(이하 A/S라 한다)를 제공하는 사업자(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공식 A/S 사업자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A/S 제공을 대신하게 한 제조·판매 사업자도 포함)에 대해 적용한다.
가-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A/S 제공 시 교체 또는 추가되는 부품의 품질등급 및 가격체계(재생부품이 사용되는 경우에 한함)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 해당사항 없음
가-3. 표시장소 : A/S 사업자의 홈페이지 및 사업장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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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조업종
나-1. 적용범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나-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중도해약환급금에 대한 환급기준 및 환급시기
나) 구체적인 제공물품 및 서비스 내용
(1) 수의 원단 제조에 소요되는 원사의 종류·구성비율 및 원산지, 수의 원단의 제조방법 및 제조지역
(2) 관의 재질·두께 및 원산지
(3) 차량의 종류 및 무료로 제공되는 차량 거리
(4) 서비스에 제공되는 인력 및 인력 추가시 요구되는 비용
다) 총 고객환급 의무액,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자산 및 이와 관련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검토)를 받았는지 여부(최근사업연도의 재무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표시하여야 함)
(1) “총 고객환급의무액”은 기존 회원이 전부 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 회사가 지불해야 하는 총 금액을 의미함
(2)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자산”은 자산총계에서 고객불입금 이외의 부채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함
라) 고객불입금에 대한 관리방법:할부거래법 제27조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체결 기관 및 선수금 보전 비율. 다만, 표시ㆍ광고기간 동안 표시ㆍ광고한 예치 비율 이하로 예치 비율이 떨어져서는 아니 됨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 1)과 동일. 다만, 1)의 나)는 제외
나-3. 표시장소 : 사업장 게시물(홈페이지), 상품설명서 및 계약서에 모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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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혼서비스업종
다-1. 적용범위
1) 다음 각목의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가) 예식장업(결혼식을 위한 장소를 대여하는 업)
나) 결혼준비대행업(소비자로부터 결혼 관련 사진촬영[스튜디오 등], 물품대여[드레스 등], 미용[메이크업 등] 등 결혼 준비 일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다-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기본서비스(해당 서비스의 필수적 구성요소로서 계약 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항목별 세부 내용 및 요금(서비스 제공자가 제휴사업자인 경우에는 각 제휴사업자별 서비스 세부 내용 및 요금)
나) 선택품목(소비자의 선택에 의해 기본서비스 외에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세부 내용 및 요금(서비스 제공자가 제휴사업자인 경우에는 각 제휴사업자별 서비스 세부 내용 및 요금)
다) 계약해제·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제휴사업자의 산정기준이 다른 경우 제휴사업자별 산정기준)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 해당사항 없음
다-3. 표시장소 : 사업자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www.price.go.kr) 중 한 곳, 계약서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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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가. 할인카드 회원권 운영업종
가-1. 적용범위
1) 소비자로부터 연회비 등 회원 가입금액을 받고 소비자가 다음 각목의 상품 등 구입하거나 제공받을 경우 정상가격보다 할인을 해 주는 할인 전문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가) 호텔, 콘도미니엄 숙식
나) 가구, 가전제품
다) 연극, 영화관람
라) 주유소 휘발유 등 주유제품
2)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신용카드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신의 신용카드 회원에게 상품 등의 구입시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할인카드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피해의 보상기준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가맹점의 수 및 상품별 할인율
가-3. 표시 장소 : 사업장 게시물 또는 가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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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과태료 부과
법 제2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표시·광고 내용에 이 고시에 따른 중요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할 때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위의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Ⅶ.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Ⅷ. 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