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환경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4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및「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환경공간정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생산ㆍ구축ㆍ관리ㆍ활용 및 유통하는 법 제2조에 의한 공간정보로, 원시자료 및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생산한 성과물을 포함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적용한다. 제2장 환경공간정보 보안관리 체계 제4조(기관의 책무) ① 본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소관 환경공간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그 보호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본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에서 보유한 중요 환경공간정보 현황 파악 및 보안지도ㆍ교육ㆍ감사 등을 통해 보안상 문제점을 개선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민간기관 대상 보안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지도ㆍ감독 한다. ③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장관이 요구한 개선대책을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환경공간정보 보안담당관) ① 환경공간정보의 보안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환경공간정보 보안담당관(이하 "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본부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정보화담당관 2. 소속ㆍ산하기관 : 환경공간정보 보안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②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환경공간정보 보안업무의 계획 수립 및 시행 2. 환경공간정보의 생산ㆍ구축ㆍ관리ㆍ활용 및 유통에 따른 보안대책 강구 3. 환경공간정보의 보안관리를 위한 지도ㆍ점검ㆍ교육 및 감사 4. 환경공간정보 보안심사위원회 운영 및 관리 5. 기타 환경공간정보 관련 보안업무 제6조(환경공간정보 보안심사위원회) 장관은 중요 환경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환경공간정보 보안심사위원회 운영은「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3조에 따른다. 제3장 환경공간정보 분류기준 및 관리절차 제7조(환경공간정보 분류) ① 환경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기본 분류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비공개 환경공간정보 가.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비밀로 분류된 환경공간정보 나.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환경공간정보 2. 공개가 제한되는 환경공간정보 가.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환경공간정보 나.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환경공간정보 다. 기타 공개될 경우 관리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환경공간정보 3. 공개 환경공간정보 가.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환경공간정보 ②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별표 1과 같이 비공개 및 공개가 제한되는 환경공간정보에 대한 세부분류기준을 마련하여 보안관리규정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환경공간정보 보안성 검토) 본부 부서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환경공간정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환경공간정보 사업과 관련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업계획 단계에서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환경공간정보 보안성 검토를 받아야 하며, 환경공간정보 생산 및 갱신이 완료된 경우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공간정보 등 관련 자료를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공간정보 보안성 검토 생략) 본부 부서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른 보안성 검토를 받은 계속사업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하여는 보안성 검토 절차의 이행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각급 기관의 장은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환경공간정보의 취급) ①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환경공간정보는 업무상 관련이 있는 사람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는 별지 9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비밀로 분류된 환경공간정보 보안관리는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11조(환경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① 본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환경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훼손ㆍ파괴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호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2. 데이터베이스 보관 시설에 대한 출입통제 등 외부로부터 위해 방지 3. 별지 제1호 서식의 데이터베이스 복제본 관리대장 비치 4. 환경공간정보자료(원시자료 및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생산한 성과물 포함)에 대한 접근권한을 구분하여 설정 5.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환경공간정보 자료목록 관리 및 무단 열람과 복제 여부 6. 해킹 등 불법접근 및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대책 마련 ③ 전자매체에 수록된 환경공간정보 자료는 열람ㆍ전송ㆍ출력 등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검색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환경공간정보 보호대책 제12조(환경공간정보유통망 관리) ① 본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환경공간정보 유통관리기구 설치 및 운영 시 환경공간정보의 위ㆍ변조, 불법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공간정보 유통망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호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2. 침입차단시스템 설치, 운용 3. 해킹 및 컴퓨터바이러스 예방대책 마련 4. 비밀로 분류된 환경공간정보 유통 시 암호자재 사용 등 「보안업무규정」 제21조에 따른 보안대책 마련 5. 유통망의 취약점, 중요 환경공간정보 무단 포함 여부 등에 대한 주기적 분석 및 점검 제13조(환경공간정보의 원본제공 및 복제ㆍ출력 등 제한) ①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환경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본제공 및 복제 또는 출력할 수 없다. 1.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원본제공 및 복제ㆍ관리하는 경우 2. 비공개 환경공간정보는 본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 3. 공개가 제한되는 환경공간정보는 보안담당관의 허가를 받은 때 ② 제1항에 따라 환경공간정보를 원본제공 및 복제ㆍ출력한 때에는 경고문( )을 표시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공간정보자료 복제ㆍ출력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또한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된 환경공간정보는 예고문 부여 등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환경공간정보를 원본제공 및 복제ㆍ출력하기위해 허가를 받을때에는 별지 7호 서식으로 본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이나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결과는 별지 8호 서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환경공간정보의 외주용역) ① 본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환경공간정보의 생산ㆍ구축ㆍ관리 등을 위하여 외주용역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계약서에 법 제38조에 따른 비밀준수 및 환경공간정보 보호의무와 위반 시 조치사항 명시 2.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 서약집행 및 보안교육 3.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설정 4. 용역종료 시 성과물과 제공된 각종 자료 회수 5. 기타 보안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비밀로 분류된 환경공간정보의 외주용역 시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기업체나 단체에 소속된 사람에 대하여 소관 비밀을 취급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하는 사람에게 II급 이하의 비밀취급 인가 후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경공간정보를 외주용역할 때에는 미리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용역업체(환경공간정보 수집ㆍ제작 현장사무소 포함)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환경공간정보 외주용역 종료 시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비밀이나 제반 자료에 대하여 반납하고, 사용 과정에서 생성된 저장매체 내 모든 자료를 복구가 불가하도록 완전히 삭제한 후 별지 10호 서식으로 외주용역 사업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보호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 ① 본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환경공간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를 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호구역에 대하여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다음의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출입 인가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비인가자는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은 후 안내를 받아 출입 2. 무단출입 방지를 위해 출입문에 생체ㆍ카드 인식기 및 자동잠금장치 설치 3. 모든 출입자는 출입통제 대장에 출입사항을 기록(단, 생체ㆍ자동인식기 등을 통한 자동출입기록으로 대체 가능) 4.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통보될 수 있도록 상황전파체계 구축 5. 비인가 카메라ㆍ휴대폰ㆍ휴대용저장매체 등의 보관 용기를 출입구에 비치하여 불법 촬영 및 자료유출 방지 제16조(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환경공간정보의 국외반출 금지) ①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환경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정부 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의하여 상호 교환하는 경우 2.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자가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환경공간정보를 국외로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외국인 보안관리) ① 본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외국인을 환경공간정보 관련 업무에 종사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신원확인, 신상기록부 작성ㆍ유지, 보안교육 및 서약 집행 2. 계약서에 기밀 누설ㆍ유출 시 해고 및 손해배상책임 명시 3. 비공개 등 중요 환경공간정보 취급 및 보호구역 출입 차단 대책 ②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외국인에 대한 보안상 유해로운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환경공간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먼저하고, 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관련 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① 유사시를 대비한 환경공간정보 안전한 보호ㆍ반출 및 파기계획은 기후에너지환경부「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제27조에 따른다. ②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자체실정에 맞게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반출 또는 파기의 시기ㆍ절차ㆍ시행책임 등을 포함한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환경공간정보 공개 요건 및 절차 제19조(공개제한 환경공간정보의 공개 요건) ① 공개가 제한되는 환경공간정보를 학술 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는 미리 본부 및 소속ㆍ산하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공개가 제한되는 환경공간정보에 대한 공개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사용목적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20조(비공개 환경공간정보의 공개 요건) ① 비공개 환경공간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공개할 자료의 내용과 공개 목적ㆍ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장관은 미리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환경공간정보의 재분류) ① 본부 및 소속ㆍ산하기관 장은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환경공간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해당 환경공간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② 비밀로 분류된 환경공간정보는 「보안업무규정」제15조에 따라 재분류한다. 제6장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의 이용 및 공급 제22조(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의 이용신청 및 운영) ① 본부 부서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업무 수행을 위해 수치지형도 등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생산한 공간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무상공급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부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공간정보의 보유 여부, 활용 목적, 타당성 및 예산의 중복투입 여부 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본부 부서 및 소속ㆍ산하기관에 해당 공간정보를 배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구축한 공간정보를 배포 받은 본부 부서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공간정보 수령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보안각서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수령증을 작성하여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본부 보안담당관은 부서 및 소속ㆍ산하기관에 배포한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내역을 별지 제6호 서식의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무상공급 관리대장에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의무) ① 장관이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를 이용한 결과물 등을 요청할 경우, 제공받은 본부 부서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해야 한다. ②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본부 부서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제공받은 공간정보를 자료 신청 당시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재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본부 부서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본 규정에 명시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사고일시, 사고내용, 조치사항 및 결과 등을 장관에게 통보한 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장 보안지도ㆍ점검 및 보안사고 조사 제24조(보안지도) ① 장관은 국가정보원장에게 환경공간정보 보안관리에 필요한 협조 및 정책 개발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보안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소속 및 산하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2. 공간정보 관련 제도 또는 조직이 변경된 때 3. 공간정보의 유출ㆍ침해 등 보안사고의 빈발로 새로운 보안대책 수립이 필요할 때 4. 기타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② 장관은 보안지도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5조(보안점검) ① 장관은 본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환경공간정보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보안점검은 연 1회 이상의 정기 및 수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정기점검은 보안감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③ 본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장 및 보안관리 책임자는 보안점검 시 확인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장관은 이를 확인ㆍ점검 할 수 있다. ④ 장관은 해당연도 보안점검ㆍ감사의 실시계획은 해당 연도 3.30.까지, 그 결과는 12.30.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자체 보안점검ㆍ감사 실시계획과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보안교육) ① 장관은 본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에 대하여 소관 환경공간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환경공간정보를 새로 취급하게 되는 사람과 전출ㆍ퇴직자에 대한 보안교육은 보안담당관 주관으로 실시한다. 제27조(보안사고의 보고) ① 본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장관에게 사고일시ㆍ장소ㆍ내용 및 사고 유발자 인적사항, 조치내용 등을 보고하여야 하며, 장관은 이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33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환경공간정보의 누설ㆍ유출ㆍ침해ㆍ훼손ㆍ분실 2. 법 제37조에 따른 환경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침해ㆍ훼손ㆍ무단이용 3. 법 제38조에 따른 비밀준수 의무 위반 행위 4. 환경공간정보유통망 또는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침입 5. 기타 환경공간정보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 ② 보안사고는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장관은 제27조에 따른 보안사고 조사결과를 본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본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보안사고 관련자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른 조치 및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보안관리규정) ①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환경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및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보안관리규정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제1항의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장관을 거쳐서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30조(준용)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1.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2.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3.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4.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5.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 6. 기타 국가공간정보 관련 법령 및 규정 제31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