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자연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농막 설치 기준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항제4호에 따라 자연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 내에 설치되는 농막에 대한 설치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농지법」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2. ‘농막’이란 「농지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2호라목에 따른 농막(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농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제3조(입지) 농막 설치를 위한 입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농막 설치는 「농지법」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농지에 한정하여 허용한다.
2. 농막은 「자연공원법」제18조제2항제2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창고와 중복설치는 지양하되, 농지 규모 및 농업 특성상 중복설치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자연환경 및 경관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제4조(용도 및 규모 ㆍ 형태) 농막의 용도 및 규모 ㆍ 형태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농업인이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이어야 한다.
2. 이동식 가설건축물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로 하며, 주거 목적이 아니어야 한다.
3. 농막에 데크시설을 추가하여 설치하는 것은 지양하되, 그 면적이 농막의 연면적(20제곱미터 이하)에 포함될 경우에는 자연환경 및 경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용할 수 있다.
4. 농막의 설치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 등 과도한 토지형질변경으로 공원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제5조(전기 ㆍ 가스 ㆍ 수도) 농막 설치에 따라 부수적으로 설치되는 전기 ㆍ 가스 ㆍ 수도시설 및 이와 관련된 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되, 시설의 규모를 최소화하여 자연생태계 및 경관 훼손을 최소화 한다.
제6조(오수처리) ① 오수를 배출할 경우 「하수도법」제34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오수가 공원 내로 배출되지 않도록 「하수도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오수 발생량에 따라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해야 한다.
제7조(용도폐지) 허가 받은 농막의 용도가 폐지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농막을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제8조(재료선정, 색채, 구조) 자연공원 내 설치되는 농막 시설의 재료선정, 색채, 구조에 관한 기준은 자연친화적인 공원환경 조성을 위해 「공원시설의 설치 권고기준에 관한 규정(환경부훈령)」을 준용할 수 있다.
제9조(허가 전 검토 및 사후관리) 「자연공원법」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은 허가 시 주거용 또는 분양용도로 사용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불허하고, 허가 이후 주기적인 순찰 및 사후관리를 통해 농막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한다.
제10조(청결유지) 농막의 소유주는 농막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적기 수거하여 공원 외 지역으로 반출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