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811 발령일: 2025년 11월 10일 시행일: 2025년 11월 16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36조에 따라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보호구역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양보호구역"이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36조에 따라 지정ㆍ관리되는 구역으로 「습지보전법」 제8조의 습지보호지역을 포함한다. 2.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이란 제4조ㆍ제5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말한다. 3. "지역해양보호구역센터"란 갯벌ㆍ해양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해양과 갯벌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센터, 전시관, 학습관, 생태관, 체험관 등의 이름으로 운영되는 방문자 센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해양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지방해양수산청, 지방자치단체, 해양환경공단에 대해 적용한다. 제2장 계획수립 및 사업 시행 제4조(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2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 해양보호구역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해양보호구역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법 제28조 각 호 및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보호구역 내 해양생태계의 현황 및 그 이용 현황 2. 해양보호구역의 보전 및 관리, 해양생태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에 관한 기본방향 및 주요사업 3. 해양보호구역 관리 위협요인 및 관리방안 4. 해양보호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민간협력 증진 5. 해양보호구역 내 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 6.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 7.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算定)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③ 지방청장이 제1항의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주민, 이해관계인 및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관리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청장은 제3항에 따라 협의한 관리계획을 제13조의 중앙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사업의 시행 등) ① 해양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조의 관리계획에 따른 연차별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을 다음 각 호의 검토의견을 포함하여 매년 1월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령 및 예산 목적의 적합 여부 2.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지방비 확보 여부 4. 해양보호구역 평가 결과의 반영 여부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제출한 시행계획을 검토하여 중앙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행계획의 변경 또는 사업비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추진실적 보고서를 매 분기마다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모니터링) ① 지방청장은 지역주민 및 국민의 해양보호구역 관리 참여 기반조성을 위하여 시민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방청장은 제1항의 시민모니터링 사업 실시를 위해 제8조제1항의 사무국에 사업계획 수립 및 과업지시서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시민모니터링 절차) ① 지방청장은 시민모니터링 사업을 실시하고 최종 보고서 제출 전에 그 결과를 제8조의 시민모니터링 통합관리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② 사무국은 제1항에 따라 지방청장이 제출한 시민모니터링 사업 결과보고서를 분야별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지방청장에게 회신해야 한다. ③ 지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전문가의 검토의견을 반영한 최종 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제8조(시민모니터링 통합관리사무국)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민모니터링 사업의 체계화 및 선진화를 위하여 시민모니터링 통합관리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사무국은 제17조의 해양보호구역센터로 한다. ②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시민모니터링 연차별 사업계획 및 과업지시서 검토 2. 시민모니터링 방법 및 체계 마련ㆍ개선 3. 시민모니터링 데이터 품질관리 및 정보공유 시스템 운영 4. 시민모니터링 결과 평가 5. 그 밖의 시민모니터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9조(해양보호구역 관리평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인 해양보호구역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1.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의 이행사항에 대한 관리효과성 평가 2. 제5조제1항의 시행계획에 대한 연차별 평가 ② 제1항제1호의 관리효과성 평가는 5년마다, 제1항제2호의 연차별 평가는 매년 실시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한다. 제10조(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의 관리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평가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관은 제17조의 해양보호구역센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은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평가를 위하여 해양환경ㆍ생태계 및 해양보호구역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사업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③ 사업평가단의 운영에 대하여는 평가기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3장 위원회의 설치ㆍ구성 제11조(중앙관리위원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의 체계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해 중앙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 대학의 해양ㆍ환경 관련학과의 교수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2. 국공립 연구기관의 해양ㆍ환경 관련분야 연구원 3. 해양ㆍ환경 관련 민간단체에서 5년 이상 해당업무를 수행한 사람 4. 제2조제4호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센터의 장 5.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2조(중앙관리위원회의 기능) 중앙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해양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해양보호구역 연차별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시행 및 사업성과 평가 4. 그 밖에 해양보호구역 보전ㆍ관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중앙관리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4조(지역관리위원회)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의 해역 또는 갯벌을 관리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역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다만, 지역관리위원회에 준하는 별도의 위원회가 있어 제15조에 따른 지역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경우 별도의 지역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포함하여, 분야별로 균등하게 구성해야 한다. 1. 해양보호구역의 이해당사자(어촌계 및 주민대표) 2. 해당 지자체 및 지방청 관계공무원 3.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해양수산단체 또는 해양생태관련 환경단체 ④ 위원회는 연간 2회 이상 출석회의를 실시해야 한다. 제15조(지역관리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조정한다. 1. 해양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해양보호구역 연차별 세부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해양보호구역 관리 사업 시행 및 성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양보호구역의 보전ㆍ관리를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정부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역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행위승인 자문위원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 내 행위제한의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행위승인 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 대학의 해양ㆍ환경 관련학과의 교수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2. 국공립 연구기관의 해양ㆍ환경 관련분야 연구원 3. 해양ㆍ환경 관련 민간단체에서 5년 이상 해당업무를 수행한 자 4.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센터의 장 5.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8조(행위승인 자문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행위제한 규정의 적용배제 사항 2. 「습지보전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행위제한 규정의 적용배제 사항 3. 그 밖에 해양보호구역의 보전ㆍ관리를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행위승인 자문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자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회의 이외에 서면, 방문, 전자우편 등을 통한 다양한 자문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4장 해양보호구역 센터 설치ㆍ운영 등 제20조(해양보호구역센터 설치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해양보호구역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해양보호구역센터는「해양환경관리법」제96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환경공단에 둔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해양보호구역센터의 기능) 해양보호구역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해양보호구역 지정 및 확대에 관한 사항 2. 해양보호구역의 현황변화(사회ㆍ경제ㆍ생태계) 조사에 관한 사항 3. 해양보호구역의 관리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4. 해양보호구역 교육프로그램 및 역량강화 체계 개발ㆍ운영 5. 해양보호구역의 국내외 네트워크 및 국제협약 이행에 관한 사항 6. 해양보호구역대회, 세계습지의 날 기념행사 등 인식증진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해양보호구역 시민모니터링 통합사무국 운영 8. 지역해양보호구역센터 네트워크 지원 9. 해양보호구역 중앙관리위원회 운영 지원 10. 그 밖에 해양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지속가능한 이용ㆍ관리 기반구축, 가치 증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제22조(지역해양보호구역센터)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효율적인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추진 및 교육ㆍ홍보 등 국민 인식증진 등을 위해 지역해양보호구역센터를 둘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역해양보호구역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지역해양보호구역센터의 기능) 지역해양보호구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2. 해양보호구역 전시ㆍ홍보 3. 해양보호구역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해양보호구역의 정보공유 및 국제협력 5. 해양보호구역 지역관리위원회 운영 지원 6. 지역해양보호구역센터 네트워크 5. 그 밖에 해양보호구역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24조(지역해양보호구역센터 네트워크) ① 제21조에 따른 지역해양보호구역센터 간 정보교류 및 공동 협력사업 등을 위해 지역해양보호구역센터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네트워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원기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네트워크 지원기관은 해양보호구역 센터로 한다. ③ 제1항의 네트워크 운영에 필요한 비요율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재검토 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