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시·도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4 발령일: 2025년 11월 5일 시행일: 2025년 11월 5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시ㆍ도 순환경제 목표설정ㆍ관리운영 등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순환경제 목표" 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 설정한 목표를 말한다. 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발생감량률 나.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최종처분율 다.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순환이용률 2. "순환이용"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폐기물 발생량"이란 연간 발생되는 폐기물의 총량을 말한다. 다만,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새로이 발생되는 폐기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5. "실질재활용량"이란 재활용량 중 전처리 및 재활용 공정 중 발생한 잔재물(오수, 폐수로 발생되는 양을 포함한다)을 제외한 양으로써 실제 재활용 공정에 사용된 양을 말한다. 6. "최종처분량"이란 발생된 폐기물을 중간처리과정(소각, 재활용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최종처분한 양과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간접최종처분한 양을 합한 값을 말한다. 7. "순환자원인정량"이란 법 제21조 또는 제2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거나 지정ㆍ고시한 순환자원의 생산량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 과정을 거쳐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거나 지정ㆍ고시한 양은 제외한다. 8. "순환이용량"이란 실질재활용량과 순환자원인정량을 합한 량을 말한다. 9. "잔재물"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가. 재활용량 중 실제 재활용 공정에 사용되지 않고 재활용을 위한 전처리 및 재활용 공정에서 새로이 발생되는 폐기물 나. 중간처분량 중 소각 등 중간처분 공정을 통해 소멸되지 않고 새로이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 10. "폐기물 감량"이란 원재료 변경, 공정개선 또는 생산설비 변경, 폐기물의 재사용 등의 방법으로 단위 생산량 대비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폐기물) 이 지침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에서 발생되는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1. 생활폐기물 2. 사업장폐기물. 단, 제2조제1호 나목과 다목에 적용되는 사업장폐기물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장 중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폐기물을 1천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사업장폐기물으로 한다. 가.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나.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다.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마.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제4조(기관별 역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시ㆍ도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을 위한 기준 및 지침 제ㆍ개정과 운영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의 순환경제 목표 설정 실태 파악 및 협의ㆍ조정 3.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의 순환경제 목표 관리 실태 파악 및 이행사항 지도ㆍ감독 4.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의 순환경제 목표 적정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5. 규칙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시ㆍ도의 순환경제 목표의 추진실적 접수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의 연차별 순환경제 목표 설정 및 이행 2. 규칙 제9조에 따른 순환경제 목표 추진실적 제출 3. 관할 구역 내 시ㆍ군ㆍ구의 순환경제 촉진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및 관리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의 순환경제 성과관리를 운영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이하 "공단 이사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1. 시ㆍ도지사가 적정한 순환경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의 순환경제 목표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 정보의 조사ㆍ분석 및 제공 3.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의 순환경제 목표 관리 실태 파악 및 이행상황 지도ㆍ감독 지원 4. 제13조에 따른 시ㆍ도의 순환경제 목표 추진실적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작성 및 보고 5. 기타 시ㆍ도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여 의뢰하는 사항 제5조(자료제출 협조)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및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잔재물 등 순환경제 실적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전산처리기구의 장 2. 관할구역 내 폐기물을 수탁하여 처리하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관할구역 내 폐기물을 수탁하여 처리하는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4. 관할구역 내 폐기물을 수탁하여 처리하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5. 관할구역 내 폐기물을 수탁하여 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6. 관할 구역 내 폐기물을 수탁하여 처리하는「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 7. 시장ㆍ군수ㆍ구청장 8. 지방환경관서의 장 제2장 순환경제 목표 설정 및 조정 제6조(순환경제 목표설정)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에 따라 설정된 국가의 중장기ㆍ단계별 순환경제 목표와 관할 구역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5년 단위 연차별 순환경제 목표를 별표 1의 방법에 따라 설정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차별 순환경제 목표를 제3조 각 호의 폐기물별로 각각 설정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차별 순환경제 목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법 제40조에 따른 순환경제정보체계(이하 "순환경제정보체계"라 한다)를 통해 해당 목표를 설정한 연도의 10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기준실적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설정된 국가 순환경제 목표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변경된 국가 순환경제 목표를 반영하여 제1항의 연차별 순환경제 목표를 새로이 설정하고 변경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순환경제정보체계를 이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순환경제 목표 확인)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정된 시ㆍ도의 순환경제 목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국가 순환경제 목표 달성 가능 여부 2. 시ㆍ도의 순환경제 목표 산정 기준실적의 적정성 여부 3. 시ㆍ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현황 등 순환경제 여건 적정 반영 여부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해 필요할 경우 공단 이사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토를 의뢰받은 공단 이사장은 의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순환경제 목표 협의ㆍ조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확인 결과와 시ㆍ도의 순환경제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순환경제 목표를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시ㆍ도의 순환경제 목표가 국가 순환경제 목표 달성에 부적합한 경우 2. 시ㆍ도의 순환경제 목표 산정을 위한 기준실적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3. 시ㆍ도의 순환경제 여건 변화(폐기물처리시설 증설 등)가 시ㆍ도의 순환경제 목표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 4. 제14조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결과 시ㆍ도의 순환경제 목표 조정이 필요한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정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ㆍ도의 순환경제 목표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순환경제정보체계를 이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순환경제 목표 이행 및 평가 제9조(순환경제 목표 이행) ① 시ㆍ도지사는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설정된 시ㆍ도의 순환경제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 내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추진실적 제출) ① 시ㆍ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설정된 순환경제 목표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전년도 추진실적(이하 "추진실적"이라 한다)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순환경제정보체계를 이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순환경제 목표 및 달성도 2. 전년도 폐기물발생량 및 그 처리 현황 3. 전년도 폐기물처리시설별 순환이용, 최종처분 및 에너지 회수 실적 4. 전년도 폐기물 중간처리시설별 잔재물 발생 및 처리 현황 5. 그 밖에 시ㆍ도의 순환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추진실적을 별표 2에 따른 순환경제 실적 산정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추진실적을 작성하기 위하여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제11조(추진실적 검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추진실적의 적정성 및 정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확인을 위해 공단 이사장에게 해당 추진실적의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공단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검토를 의뢰받은 경우 의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추진실적 보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추진실적의 적정성 및 정확성 등이 부족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추진실적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추진실적의 보완이 필요한 이유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개선ㆍ보완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추진실적을 개선ㆍ보완하여 그 결과를 순환경제정보체계를 이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추진실적 평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ㆍ도별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ㆍ도의 순환경제 추진실적 평가를 위해 공단 이사장에게 평가 기초자료 작성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공단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평가 기초자료 작성을 의뢰받은 경우 의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추진실적 평가 후속조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순환경제 목표 달성 등 성과가 우수한 시ㆍ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술적ㆍ재정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1. 정부포상 시 우선순위 적용 2. 자원순환산업 관련 국고보조금 우선 지원 3. 시ㆍ도의 순환경제 촉진을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순환경제 목표 미달성 등 성과가 미흡한 시ㆍ도에 대해서는 미달성한 사유를 분석하여 개선계획을 제출토록 할 수 있으며 순환경제 관련 전문가의 기술진단 지원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기 타 제15조(현장조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의 순환경제 목표의 설정ㆍ관리 실태 파악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재정적 기술적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의 순환경제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순환시설 설치 사업비용 지원 등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순환경제정보체계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순환경제정보체계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시ㆍ도의 연차별 순환경제 목표의 접수 2.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추진실적의 접수 ② 공단 이사장은 전산기록이 입력된 자료를 보존하고 순환경제정보체계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