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166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란 행정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화"란 정보를 수집ㆍ생산하고 체계적으로 가공ㆍ축적하여 이를 유통 또는 활용함으로써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로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의 모바일 웹(Web), 모바일 앱(App), 하이브리드 앱(Hybrid App)을 포함한다.
4. "정보화업무"란 행정사무 및 서비스를 정보화하기 위해 예산, 인력 등 자원을 투입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
5. "정보자원"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행정정보를 수집ㆍ가공ㆍ검색할 수 있도록 구축한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 정보화예산, 정보화인력 등을 말한다.
6. "정보화사업"이란 정보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ㆍ고도화ㆍ운영ㆍ유지관리, 소프트웨어 개발ㆍ구매, 하드웨어 구매,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정보화를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 및 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7. "정보화예산"이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구분하지 않고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8. "정보화총괄부서"란 각 기관의 정보화정책, 정보화사업 기획, 정보자원관리, 개인정보보호, 사이버보안, 공공데이터, 데이터기반행정 등을 총괄ㆍ조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9. "각 기관"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소속기관, 「전자정부법」제2조제3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산하기관을 말한다.
10. "사업주관부서"라 함은 정보화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하는 실ㆍ국 또는 소속기관에서 정보화사업의 성과물을 활용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
11. "정보화사업부서"란 정보화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ㆍ고도화ㆍ운영ㆍ유지관리, 소프트웨어 개발ㆍ구매, 하드웨어 구매,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12. "정보시스템운영부서"란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13. "데이터소관부서"란 정보화사업 등 업무 수행의 결과물로 데이터를 생산ㆍ수집ㆍ취득하고 등록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14. "정보기술아키텍처(EA)"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정보화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15. "정보자원관리시스템"이란 「전자정부법」 제47조제3항 및 제54조1항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자원을 공동으로 등록ㆍ관리ㆍ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6. "정보화지원시스템"이란 정보화 기획부터 사업관리, 자원관리, 성과관리 등 정보화 업무 절차 전반을 관리하고 개인정보보호, 사이버보안, 공공데이터 개방, 웹사이트 품질관리 등 정보화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7. "사전협의"란 「전자정부법」 제67조에 따라 정보화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중복성, 상호연계, 공동이용, 개인정보보호, 사이버보안, 공공데이터 개방, 과업 범위의 상세화 및 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등에 대한 사항을 검토ㆍ조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18. "보안성 검토"란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제2장에 따라 정보화사업 계획 수립 시, 사업계획서ㆍ제안요청서(또는 과업지시서) 등과 함께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활동을 말한다.
19. "공공데이터"란 「공공데이터법」제2조 제2항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해 생성ㆍ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0. "개별포털"이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제14조에 의거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주요 목적으로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데이터 포털이나 데이터 플랫폼 등을 말한다.
21. "데이터 표준화"란 코드, 용어, 도메인, 메타데이터, 데이터셋 등의 표준을 수립하여 공공데이터베이스에 일관되게 적용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2. "공공데이터 품질관리"란 공공데이터의 최신성ㆍ정확성ㆍ상호연계성 유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목표 설정, 품질진단 및 개선 등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3.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각 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24. "기술평가"란 「전자정부법」 제49조에 따라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사업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지침에 따라 상호운용성, 정보의 공동활용, 기술의 적합성 등에 대한 사항을 검토ㆍ조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25. "메타데이터"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제2조에 따라 공공데이터베이스 내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해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이 표현된 자료를 말한다.
26.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수집하여 표준화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자정부법」, 「지능정보화 기본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하위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정보화업무에 관하여 적용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보화업무를 기관, 법인, 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추진체계
제4조(지능정보화책임관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획조정실장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사업ㆍ정책의 총괄 조정, 지원 및 평가
2. 환경정보화 정책과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
3. 환경정보화기본계획 및 정보화실행계획의 수립
4. 정보화총괄부서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활용
7.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조정
8.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의 체계적 작성ㆍ관리
9. 정보화예산의 사전검토에 관한 사항
10. 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11. 정보화지원시스템의 도입ㆍ활용
12. 서비스 공동활용 플랫폼 도입ㆍ활용
13. 사이버보안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14. 건전한 정보문화의 발전 및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15.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 및 역량 강화
16.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7.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세부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보화담당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 기관별로 분임지능정보화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지능정보화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정보화 추진과 관련하여 제2항의 사항을 담당한다. 이 경우 분임지능정보화책임관은 각 기관의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세부 추진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⑤ 제5항에 따라 각 기관별 분임지능정보화책임관이 없는 경우 해당 기관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이 제2항의 세부추진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제5조(정보화담당관)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을 정보화담당관으로 둔다
②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보화예산 심의ㆍ검토 등에 관한 사항
2. 정보화사업의 발굴 등 정보화 촉진에 관한 사항
3. 정보화계획의 수립 및 시행 총괄
4. 정보화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자료(환경정보 DB, 웹사이트 등) 갱신에 관한 사항
6. 공공데이터 제공 및 품질관리
7. 데이터기반 행정에 관한 사항
8. 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능정보화책임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
제6조(분임정보화담당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정보화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분임정보화담당관을 둔다.
② 분임정보화담당관은 제5조제2항에서 정한 업무의 세부추진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제7조(분야별 담당자 지정ㆍ운영 등) ①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분임지능정보화책임관이 교체되었을 경우 7일 이내에 소속ㆍ직급ㆍ성명ㆍ연락처 등을 정보화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정보자원관리, 개인정보보호, 사이버보안,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등을 전담하는 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해야 하며, 담당자가 교체되었을 경우 7일 이내에 소속ㆍ직급ㆍ성명ㆍ연락처 등을 정보화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을 전담하는 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해야 하며, 담당자가 교체되었을 경우 7일 이내에 소속ㆍ직급ㆍ성명ㆍ연락처 등을 정보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정보화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8조(환경정보화심의위원회 및 정보화실무협의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보화 추진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환경정보화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이 되며, 위원은 정책기획관을 포함하여 실ㆍ국장, 정보화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에게 자문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는 정보화담당관이 된다.
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협의회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1. 정보화 정책 및 제도의 개선
2. 환경정보화기본계획 및 정보화실행계획의 수립
3. 정보화사업 추진의 조정
4. 정보자원 공동활용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 효율화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보안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6.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고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을 사전에 검토ㆍ협의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의장은 정보화담당관이 되고 간사는 정보화담당관실 주무서기관 또는 주무사무관이 되며, 위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분임정보화담당관으로 구성한다.
⑥ 협의회 위원장 또는 실무협의회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자문위원, 공공기관 직원 등을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설명을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과업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각 기관의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정보화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과업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1. 과업내용의 확정
2.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 조정
3. 소프트웨어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심의
4. 그 밖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에서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를 준용하여 이 규정 제26조의 정보화 전문가 인력풀 중에 과업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제3장 정보화 계획 수립 및 예산검토
제10조(환경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해 「전자정부법」 제5조에 따른 ‘전자정부기본계획’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5년마다 환경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정보화담당관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소관 업무별 기본계획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별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11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라 다음 해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정보화담당관은 제1항의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소관 업무별 정보화에 대하여 작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10조의 기본계획을 참조하여 소관 업무별 정보화 예산 및 사업내용을 작성한 후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정보화사업 부서의 장은 소관 주요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실행계획에 따른 정보화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2조(정보화사업 예산 요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환경정보화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기금을 포함한 정보화예산과 관련하여 예산안 작성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 회계연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보화사업 개요ㆍ목적ㆍ내용ㆍ기간
2. 정보화사업 추진현황, 추진상의 문제점 및 대책
3. 세부추진일정, 추진조직
4. 목표시스템 구성도, 시스템 구축내용
5. 서비스 개선 및 기대효과
6. 예산 편성의 세부내역
7. 그 밖에 정보화 예산검토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정보화예산의 사전검토) ① 정보화담당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사업 간 중복 방지, 정보자원 공동활용ㆍ상호연계 촉진, 범용 표준기술 적용 촉진 등을 위해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이 제출한 중기재정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요구서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한다. 다만, 산하기관은 위임ㆍ위탁, 출연, 보조 등을 통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정보화담당관은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소관 업무별 정보화예산의 사전검토를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별 중기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요구서를 작성한 후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정보화담당관은 제2항의 중기재정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요구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국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정책 방향과의 부합성
2.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중복성, 상호운용성 및 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성
3. 법률개정, 지시사항, 지적사항 등의 후속 조치를 위한 시급성
4. 산출 내역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5. 정보통신기술 및 보안의 적정성
6. 부문별 정보화기본계획과의 연계 여부
7. 전년도 정보화사업 평가결과 및 지적사항 반영여부
8. 그 밖에 정보화예산의 사전검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④ 정보화담당관은 정보화예산의 사전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내ㆍ외부 관련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할 수 있다.
⑤ 정보화담당관은 사업주관부서에서 요청한 예산을 조정할 수 있으며, 사전 검토한 결과를 각 정보화사업 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정보화담당관은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결과가 부진하거나 정보화사업 제도ㆍ절차 미준수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감액 등의 조정을 할 수 있다
⑦ 정보화담당관은 사전검토 결과를 예산편성부서(일반재정, R&D재정, 기금 등 담당부서)에 통보해야 하며, 예산편성부서는 정보화예산 편성 시 정보화담당관이 통보한 정보화예산 사전검토 결과를 고려하고 심의 결과를 정보화담당관과 공유한다.
제4장 정보화 사업 추진 및 관리
제14조(사업주관부서의 지정 등) ①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실ㆍ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 정보화사업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사업주관 부서로 지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정보화사업에 관련된 부서가 여럿인 경우 사업부서 간 협의를 통해 주관부서를 정할 수 있으며, 협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이 주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여러 부서 또는 기관 등과 공동으로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사업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정보화사업 발굴)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보화 추진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발해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화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③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새로운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이미 운영 중이거나 개발 중인 다른 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사업부서의 정보화업무를 통합ㆍ연계하여 활용도를 제고해야 한다.
제16조(정보화사업의 원칙) ① 정보화사업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추진할 수 있다.
1. 제10조, 제11조의 정보화 계획에 따라 수행하는 경우
2.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 계획에 따라 정보화가 시급한 경우
3. 그 밖에 국민의 권익보호 등의 측면에서 중요성 및 시급성이 있다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있는 경우
② 정보화사업 추진 시 정보화 정책, 기술 표준, 정보보호 및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③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신규 정보화 사업의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정보화전략계획(ISP) 등을 수립하여 정보화담당관실로 제출하고,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한 후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1.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준수 여부
2. ISPㆍISMP 수립 공통가이드 준수 여부
④ 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사유로 정보화사업 추진시에는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기획ㆍ예산 단계에서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사전협의를 위한 예비검토를 정보화 총괄부서에 의뢰해야 한다.
제17조(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이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화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화사업을 수행할 계약상대자를 선정하기 위해 제안요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표준서식(공공정보화사업 유형별 제안요청서 작성 가이드, 조달청)을 참고하여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작성해야 한다.
③ 「공공데이터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 가이드」(행정안전부)를 참조하여 데이터 표준화, 구조관리, 데이터 연계 관리 등에 대하여 작성해야 한다.
제18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에 따라 입찰공고 30일전 까지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10일전까지 실시하도록 하고, 재평가는 입찰공고를 하기 전까지 실시해야 한다.
②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작성해야 하며, 총 사업금액이 1억원 이상인 신규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에 대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상용소프트웨어의 구매ㆍ설치 및 유지ㆍ관리 사업
2.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의 분야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민간이 서비스하는 것이 부적합한 소프트웨어사업
3.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4. 그 밖에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프트웨어사업
④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입찰공고일 5일 전까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3일 전까지 공시해야 한다.
⑤ 기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37조를 준용한다
제19조(과업내용의 확정)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또는 제안요청서의 과업내용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과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이에 따른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해야 한다.
③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를 준용한다.
④ 과업내용의 확정 시기와 기준 등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위해 별지 제2호서식 과업내용 확정ㆍ변경 심의요청서를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 과업내용 확정ㆍ변경 위원별 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원장은 각 위원의 심의결과서를 종합하여 별지 제4호서식 과업내용 확정ㆍ변경 종합심의결과서를 작성 후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은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2인 이상(기후에너지환경부에 소속되지 않는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이 별지 제5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 검토 요청서를 검토한 결과를 과업심의위원회에 보고하는 간소화된 방식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총 사업금액이 1억원이하인 사업
2. 상용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사업
3. 다른 국가기관등의 장이 표준화하여 보급할 목적으로 개발한 정보시스템을 구매하는 사업
4. 기존에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던 사업을 변경없이 추가로 실시하는 사업
5. 「전자정부법」 제57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 사업
6. 「전자정부법」제64조의2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사업
제20조(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별표 1의 소프트웨어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을 활용하여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해야 하며, 소프트웨어사업 규모 산정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다만, 사업금액이 1억원 이하인 사업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
③ 과업심의위원회는 별표 1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위원별 산정서,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및 별지 제8호서식 서약서를 작성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여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에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을 명시하고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단, 위원명 및 서명은 제외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⑤ 다만, 컨설팅(정보전략계획수립(ISP), 업무재설계(BPR) 등), 운영ㆍ유지관리, 하드웨어 또는 상용 소프트웨어 도입(커스터마이징을 포함한다) 등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사업 등은 제외한다.
제21조(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및 기술평가)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제17조의 사업계획 및 제안요청서를 사업을 발주하기 최소 30일 이전에 「전자정부법」 제45조, 제49조, 제67조에 따라 별지 제9호의 서식으로 정보화담당관에게 사전협의 및 기술평가(이하 사전협의)를 신청해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도메인을 신설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정보화담당관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해야 한다.
③ 정보화담당관은 제1항에 의한 정보화사업계획 사전협의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사업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검토결과를 정보화사업 발주시 반영해야 한다.
1. 정보화사업 관련 법령ㆍ규정 준수여부
2. 성과 목표 및 성과관리 적정성
3. 타 정보시스템, 정보화사업, 도메인과의 연계성ㆍ중복성 및 정보자원 공동활용 검토 여부
4.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도입기준과 소요예산 적정성
5. 기술적용 계획 및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 여부
6. 감리대상 여부 및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적정성
7. 대기업 참여 제한 여부
8.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9. EA 현행화 관련 사항
10. 개별 포털 등 구축ㆍ운영의 적정성
11. 공공데이터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 결과 반영
12.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및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 대상 여부
13. 그 밖에 정보화사업의 수행을 위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
④ 사전협의 대상사업은 예산과목 및 계약방식과 관계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소속ㆍ산하기관 등이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이며, 산하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보화 업무를 출연, 대행 또는 위탁받은 사업과 자체 수익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다만, 산하기관은 자체수익금 등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사업계획서 등에 자체수익금임을 명시해야 한다.
⑤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를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여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정보화담당관은 사전협의 결과가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재무관은 정보화담당관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정보화사업의 개발 또는 용역 계약체결 의뢰가 있을 경우 계약추진을 보류할 수 있다.
⑦ 사전협의 신청방법, 절차 및 검토결과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및 정보화담당관실에서 별도로 정하는 절차 등에 따른다.
제22조(사전협의 결과 및 누락에 대한 조치) 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1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사전협의 결과의 반영 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점검확인 요구에 협조해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2월까지 사전협의 누락 사업현황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제8조의 심의회에 보고하고, 사업주관부서의 장에게 재발방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17조의 사업계획(산하기관 등에 위임ㆍ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2장제2절에 따라 정보화담당관에게 보안성 검토를 신청해야 하며, 정보통신제품을 도입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2장제5절에 따라 정보화담당관에게 보안적합성 검증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제21조에 따른 사전협의 신청과 병행할 수 있다.
② 정보화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 신청과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결과를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추진 시 제2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④ 정보화담당관은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이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지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제24조(정보화사업 목록 관리) ① 정보화담당관은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사업의 목록을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② 정보화담당관은 제10조에 따른 기본계획, 제11조에 따른 실행계획, 중기재정사업계획, 예산설명자료, 전자정부지원사업, 정보화 관련 각종 공모사업 현황 등을 참고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전체 정보화사업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고 최신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한다.
③ 정보화담당관은 정보화사업 목록의 최신성 유지, 사업내용의 정확성 유지 등을 위해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소관 정보화사업에 대한 자료(사업의 명칭, 일정, 담당자 등 사업 추진환경이 변경된 경우도 포함한다)를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정보화담당관은 정보화예산의 사전검토,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등에 정보화사업 목록을 활용하여 정보화예산 사전검토시 반영할 수 있다.
제25조(정보화사업 수행ㆍ관리)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계획 수립, 발주, 계약 및 검수 등 각 단계별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 등 관련 법령과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사업을 관리해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와 최종적으로 합의한 과업내용에 기초하여 계약이행이 적절하게 수행되는지 여부와 산출물의 품질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③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상세 요구사항을 포함한 추진단계별 사업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일정, 품질, 위험 및 산출물 등을 확인 및 통제해야 한다.
④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업무분석 및 정보시스템을 개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기반
2. 행정안전부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준수
3. 정보의 공동이용에 필요한 각종 행정코드 및 정보시스템간의 연계 방식 및 표준화 관련 준수여부
4.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기능 중복 여부
5. 그 밖에 정보시스템이 환경행정 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
⑤ 정보화사업 수행과정에서 나온 산출물은 정보자원관리시스템에 등록 관리해야 한다.
⑥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스템 수요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보시스템 개선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26조(정보화사업 전문가 관리)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국가계약법」시행령제43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제30조에 따른 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위원회, 「전자정부법」제49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기술평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위해 환경 및 정보화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등은 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하여 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 및 과업심의 등을 실시해야 한다.
② 각 기관의 장은 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한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을 위해 「기술평가위원 선정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며,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에 평가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제27조(사업 완료에 따른 성과물 제출)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수행 사업자에게 운영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업산출물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성과물을 제출하게 하고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사업의 완성 여부를 검사하여 사업을 완료한다.
1.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 제44조(표준산출물) 제3항에 따른 「표준산출물 관리가이드」(한국지능정보화진흥원)에 따른 사업산출물을 사업자에게 요구해야 한다.
2. 제1항제1호의 산출물은 [별표 2]의 표준산출물에 대하여 발주자와 사업자간 상호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계획서에 산출물에 대하여 명시해야 한다.
3.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변경된 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 현황
4. 신규도입 또는 변경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자원 현황
5. 공공데이터베이스 관리에 필요한 산출물
6. 그 밖에 검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화사업을 마치고 정보자원현황 등을 등록ㆍ관리해야 한다.
1. 정보자원관리시스템에 정보자원 현황을 신규 등록하거나 변경된 사항을 수정해야 한다.
2.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메타정보 등을 등록하고 최신성을 유지해야 한다.
제28조(정보화사업 검수ㆍ운영) ① 정보화사업은 제27조의 성과물 제출 여부와 성과물의 품질을 확인한 후에 검수해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이 완료되어 운영을 개시하고자 할 경우(기존 운영시스템을 개편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운영 개시 전 오프라인(offline)상태에서 철저히 검수하고 사전 시연을 거쳐 문제점을 추출하여 보완해야 한다. 보완이 완료된 후에는 온라인(online)상태에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검증한 후 정식 운영이 되도록 한다.
③ 「전자정부법」제56조의 2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시스템 정비 및 변경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계획서 및 장애조치 결과서 등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보화담당관실로 제출해야 한다.
제29조(정보화사업 사후관리)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완료 시 다음 각 호의 산출물을 전자파일 또는 문서로 관리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2. 제안서, 추가기술협상결과 및 사업계약 내용
3. 사업결과물, 준공검사 등의 사업검수 내역 및 운영매뉴얼
4. 감리를 받은 경우 감리계획서 및 감리보고서
5. 그 밖에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산출물
② 정보화담당관은 정보화사업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실태 점검을 위해 제반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정보화담당관은 정보화사업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 감사관실에 감사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제30조(데이터 품질 관리) ① 사업부서의 장은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기후에너지환경부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등을 준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데이터의 품질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필요시 사업부서장이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 및 데이터에 대하여 품질진단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품질진단 및 평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데이터 값 오류
2. 데이터 구조 및 성능
3. 데이터 표준 준수
4.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5. 그 밖의 데이터 품질진단ㆍ평가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④ 제3항에 의한 품질진단 및 평가 결과에 대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사업부서장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장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 및 활용
제31조(표준화)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표준화),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각종 행정정보의 원활한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행정표준코드를 사용해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표준화된 개방형 기술을 적용하여 정보시스템ㆍ전산자료 등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업무 표준화를 추진해야 한다.
③ 정보화담당관은 표준화와 관련된 협의결과를 정보화사업부서에 통보해야 하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표준화된 자료를 사용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④ 표준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EA 규정에 따른 표준화 대상 업무
2. 전자문서 및 행정정보의 공동 활용에 필요한 각종 코드
3. 정보시스템 간 연계에 필요한 시스템, 응용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자료전송체계 등
4. 표준 용어사전, 데이터 구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에 정의되어 있는 업무
5. 그 밖에 표준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지능정보화책임관이 인정한 업무
제32조(EA 기반 관리체계 구축)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EA를 도입ㆍ운영하고 지속적으로 유지ㆍ발전시켜야 한다.
제33조(정보자원관리시스템 도입ㆍ활용)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전자정부법」 제4조(전자정부의 원칙)에 따라 전자정부의 구현 및 발전을 추진할 때 EA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② 사업주관부서의 장과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수행 시 정보자원관리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
1. 중기 정보화계획의 수립, 시행계획, 예산요구 등 정보화 기획
2. 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 사전협의, 사업검사 등 정보화 사업추진
3. 정보자원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
4. 정보화사업의 평가
5. 정보화사업 산출물관리
6. 업무절차 개선, 조직개편 등 일반 업무
③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개발된 프로그램의 관리를 위해 업무분석서, 시스템관리방법 및 절차서, 관리지침서, 운영지침서, 프로그램설명서, 구축시스템의 구성도 등을 문서화한 후 정보자원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제34조(EA 현행화)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신규개발ㆍ변경 및 소멸, 정보자원의 신규발생ㆍ변경 및 소멸 등 변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정보자원의 변동사항을 정보자원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 최신정보를 유지하도록 해야 하며, 최신정보 현행화는 정보화 사업부서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다.
③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EA 현행화 및 전자정부 성과관리 수준 측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총괄부서의 장의 협조요청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제35조(EA 활용)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의 계획 수립 시 정보자원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업 간의 중복성, 타당성 및 상호운용성 등의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EA의 체계적인 구축ㆍ운영 및 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 요구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정보자원 관리) ① 각 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품질과 최신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각각의 시스템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각 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 통신장비 등 중요한 전산기기 및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는 유지관리 계약 등을 체결하여 항상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각 기관의 장은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관에서 보유하여 운영 중인 정보자원 현황을 정보자원관리시스템에 등록 관리해야 한다.
④ 정보화담당관은 실ㆍ국,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및 정보자원관리 현황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분임정보화담관은 조치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6장 웹사이트 등 구축ㆍ운영
제37조(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 구축ㆍ운영 등) ① 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를 구축ㆍ운영하는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 콘텐츠의 최신성 및 정확성 유지
2.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화 소외계층의 이용을 고려한 접근성 준수
3. 개인정보 및 비공개 자료의 게시 차단
4. 최신 기술 동향을 분석하여 보편적이고 표준화된 기술 적용
5. 소스코드 보안약점을 제거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6. 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의 보안취약점 진단 및 제거조치
7. 개인정보 처리 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준수
8. 그 밖에 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정보화담당관은 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키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③ 정보화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기 위해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시스템운영부서의 장에게 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관련 자료를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8조(웹사이트 기본원칙) ① 각 기관의 장은 대국민 서비스를 목적으로 구축ㆍ운영하는 웹사이트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서비스 목적의 명확성
2. 유사ㆍ중복성 배제 및 확장성 확보
3.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4. 정보 접근성 준수 및 웹사이트 최적화
② 각 기관의 장은 웹사이트 운영현황의 정기적인 조사ㆍ분석과 웹사이트 개선ㆍ통폐합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2항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각 기관별로 운영관리실적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의 장은 이를 제출해야 한다.
④ 대국민 웹사이트 구축ㆍ운영 시 수반되는 사전협의,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사항은 정보화업무 관련 지침을 따른다.
⑤ 웹사이트 품질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준용한다
제7장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
제39조(이지샘터 구축ㆍ운영 및 사용자관리) ① 정보화담당관은 소속 직원이 효율적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이지샘터 업무포털(이하 ’이지샘터‘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담당관은 이지샘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및 소속기관별 관리자를 지정하여 이지샘터 사용자 정보를 등록하고 인사변동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③ 이지샘터는 신규사용자 신청기능으로 정보화담당관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사용할 수 있다.
1. 원소속기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
2.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파견 근무 중인 다른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무기계약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4.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 2호(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파견 근무중인 민간전문가
5. 이외에 각 부서의 장이 이지샘터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보화담당관에게 사용신청을 한 자
④ 제3항 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업무에 필요한 온나라 등 주요 행정정보시스템 및 서비스 사용 권한도 같이 부여될 수 있다.
⑤ 제3항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74조(계정 관리)를 준수하고 별지 제10호∼제11호 서식 신청서와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GPKI, 온나라 시스템(전자결재 등), 공직자 통합메일 사용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2호∼제17호서식 신청서와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제3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GPKI, 온나라 시스템(전자결재 등), 공직자 통합메일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이지샘터 업무포털 등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업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는 제5항1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사용자의 퇴직ㆍ복귀ㆍ계약종료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정보화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후임자의 계정신청 등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다.
⑥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이지샘터 사용자 정보를 산하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다.
⑦ 정보화담당관은 제5항3호에 따라 통보된 변경 사유를 반영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이지샘터에 접속기록이 없는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 권한을 정지 또는 삭제할 수 있다.
제40조(전자게시판의 효력) 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행문은 전자게시판에 게시된 때에 시행된 것으로 본다.
1. 단순한 업무에 관한 지시
2. 자료요구, 업무연락, 통보, 공지사항, 일일명령 등
② 전자게시판을 통한 신청ㆍ검토ㆍ승인의 절차를 거친 경우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1조(전자게시판 개설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 게시판 명칭, 개설 사유, 운영 기간, 담당자 등을 명시하여 정보화담당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정보화담당관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게시판을 개설해야 하며, 개설신청 부서를 게시판 운영부서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3개월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게시판은 폐지할 수 있다.
③ 정보화담당관은 전자게시판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게시판별 관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개설된 전자게시판은 개설을 요구한 부서의 장이 관리책임자(이하 "게시판관리책임자"라 한다)가 된다.
④ 정보화담당관은 전자게시판의 현행화, 활용도를 분석하여 해당 게시판을 폐기할 수 있다.
⑤ 특정게시판을 제외하고 게시자는 게시물을 실명으로 게시해야 하며, 게시물이 제4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42조(전자게시판 관리) ① 게시판관리책임자는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정 또는 삭제를 권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법령에 규정된 공무원의 의무를 위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2. 실명을 거론하거나 개인의 명예훼손, 욕설, 상호비방 등 인권침해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3.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4. 광고, 음란물 등 업무와 무관한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5.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경우
6. 동일한 내용을 3회 이상 반복 게시하는 경우
7. 이지샘터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정도의 대용량 파일이 포함된 게시물
8. 최초 등록 후 3년이 지나고 최근 3개월 이내에 이용자가 없는 게시물
9. 그 밖에 게시판의 성격에 맞지 않는 경우
② 게시판관리 책임자는 게시자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2회 이상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보화담당관에게 해당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정보화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의 댓글도 모두 삭제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화담당관은 삭제자료 관련된 정보를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④ 게시판관리책임자는 게시물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한 경우 제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에 게시물의 삭제 또는 수정 등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게시판관리책임자는 제4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경우 해당 게시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게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43조(전자우편의 관리) ① 정보화담당관은 전자우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지샘터 사용자에게 적절한 사용용량을 할당하고, 전자우편이 일정기간 보관 후 자동 삭제 되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이지샘터 사용자는 전자우편으로 비방 및 허위사실 등 부적절한 내용을 퍼뜨려서는 안된다.
③ 정보화담당관은 전자우편 내용이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장 데이터 활용 및 관리
제44조(데이터책임관 지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정책기획관을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45조(데이터담당자 지정) 데이터소관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와 데이터기반행정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데이터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제46조(공공데이터 제공 및 관리) 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제공대상 공공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 제공 대상 공공데이터의 발굴
2. 공공데이터 목록을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
3. 공공데이터 목록의 유지관리
4. 공공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5. 이용자가 공공데이터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기술을 활용한 제공방안 마련
6. 제공대상 이외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의 접수 및 처리
7.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중단
8. 공공데이터 이용자의 불편 사항 접수 및 처리
②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소관 공공데이터 제공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 공공데이터 포털의 데이터 등록실태 점검
2. 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3. 업무담당자 대상 공공데이터 관련 교육ㆍ훈련
4.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제공과 관련한 데이터소관부서 지원
제47조(공공데이터 품질관리) 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 확보를 위해 데이터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 소관 공공데이터에 대한 품질진단 및 개선
2. 메타데이터 등록 및 현행화
3. 데이터 제공 시 표준 준수 및 데이터 오류 정비
4. 그 밖에 공공데이터 품질개선을 위해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이 요청한 사항의 조치
②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 전반의 품질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관련 정책 및 지침의 수립
2.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3. 공공데이터 산출물의 관리 및 최신성 유지
4. 그 밖에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8조(공공데이터 표준화) 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라 데이터소관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 표준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 공통표준, 기관표준의 적용 및 점검 개선
2. 코드, 단어, 용어 및 도메인 등 표준 적용 및 점검 개선
3. 메타데이터 관리, 표준 점검, 데이터 요청처리 등 메타관리시스템을 통한 관리 및 현행화
4. 산출물의 작성 및 관리
5. 정보화사업 추진 시 소관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 적용 관리
6.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정하는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 표준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 표준화 관리체계 구축 운영
2. 표준용어의 준수 관리
3. 메타관리시스템 운영관리
4. 표준화 점검, 조치계획 수립 및 이행
제49조(데이터기반행정) ① 데이터소관부서의 장은 데이터의 공동활용 확대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 공동활용 대상 데이터를 행정안전부의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 및 관리
2. 타 기관의 데이터 제공 요청에 대한 검토 및 결정
3.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의 체계적 관리
4.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미흡 사항 개선
②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소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데이터의 조사 및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ㆍ관리
2. 기관 간 데이터 제공 요청에 대한 조정 및 관리
3.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데이터 수집ㆍ분석ㆍ활용ㆍ가공ㆍ표현 및 분석과제 발굴ㆍ관리
4. 기후에너지환경부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주요 사항의 조정ㆍ협의를 위한 내ㆍ외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5.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현황, 성과 등에 대한 실태점검 및 개선 조치
제49조의2(데이터의 수집ㆍ활용) ① 정보화총괄부서 장은 데이터 분석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 데이터를 생성ㆍ수집ㆍ저장ㆍ관리하는 데이터소관부서의 장에게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데이터 제공을 요청받은 데이터소관부서장은 이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② 데이터소관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정보화총괄부서장에게 즉시 거부 결정의 내용과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데이터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데이터 제공에 협력해야 한다.
제9장 환경정보화 성과관리 등
제50조(정보화사업 성과관리)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종료된 사업에 대하여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성과를 자체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른 성과관리 대상 정보화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계획 및 성과측정 결과를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1조(정보시스템의 성과관리) ① 각 기관의 장은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이 그 본래 구축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자료의 갱신과 기능 유지에 노력해야 한다.
② 각 기관의 장은 매년 성과측정 대상 정보시스템에 대한 성과측정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③ 성과 분석 및 진단에 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의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른다.
제52조(정보시스템 및 모바일서비스 운영 성과측정) ① 정보화담당관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에 따라 정보시스템 및 모바일 서비스의 운영 성과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시스템운영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정보화담당관은 제1항의 운영 성과측정을 위해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 성과측정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3조(성과점검 등에 따른 개선 의무) ① 각 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 성과점검, 이행평가 등에 따른 결과에 따라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제11조 실행계획 및 제17조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② 정보화담당관은 성과점검 결과를 예산심의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54조(정보화 역량강화 교육 등)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각 기관 직원의 정보화 역량 제고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교육, 워크숍, 특강 등을 실시할 수 있다.
1. 정보화 기획 및 정보통신 신기술에 관한 사항
2. 웹 접근성ㆍ호환성ㆍ개방성ㆍ접속성ㆍ편의성 및 자료 현행화 등 웹사이트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4.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등 웹 취약점에 관한 사항
5. 이지샘터 및 정보화지원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6. 데이터 분석ㆍ활용에 관한 사항
7. 디지털 리터러시(지식정보를 획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강화
8. 그 밖에 지능정보화책임관이 정보화 역량 제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5조(포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의 발전, 이지샘터의 안정적인 운영, 웹사이트의 품질 제고, 정보화지원시스템의 지속적인 현행화,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 사이버보안의 활성화, 공공데이터 개방, 품질관리 및 데이터 분석ㆍ활용 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를 포상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6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2.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4.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5.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7.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8.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9.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10.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11.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 지침
12.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13.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14.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ㆍ운영사업 사전협의 지침
15.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
16.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품질인증 등에 관한 고시
17.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18.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19.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20.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
21. 정부 클라우드저장소(G드라이브) 이용 지침
2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
2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품질ㆍ성능에 관한 기준
24.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25.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지침
26.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27.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28.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29.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30.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31.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32. 그 밖에 정보통신 관련 규정
제57조(재검토 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에 따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