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7일
본문
1. 위탁받는 기관
ㅇ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 위탁업무
ㅇ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의한 아래 각 목의 업무
가.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입주기업 지원에 필요한 업무
나. 법 제17조 및 영 제11조에 따른 녹색혁신기업의 지정을 위한 신청 서류의 접수 및 검토 지원
다. 법 제19조 및 영 제13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위한 신청 서류의 접수 및 검토 지원
라. 법 제20조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입주기업 등의 국제교류와 해외시장 조사, 현지 실증화 등의 사업 지원
마. 법 제24조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ㅇ 그 밖에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전문운영기관 운영규정에 따름
3. 재검토기한
ㅇ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