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녹색융합클러스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녹색산업등과 관련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의 체계적인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지정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말한다. 2. "신청기관"이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 단체, 대학교, 연구소,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3. "교육과정"이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녹색산업 등과 관련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교육ㆍ훈련하기 위하여 개설한 교과과정을 말한다.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신청기관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의 지정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제4조(지정신청)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정된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인력수급 전망 등을 감안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려는 녹색산업 및 연관산업 분야, 지정 규모, 지정 요건에 따른 심사기준, 동점자 처리원칙, 신청서 접수창구 등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② 신청기관은 시행규칙 제7조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아래 각 호의 교육운영계획 2. 교육시설 및 전문교수요원 확보 현황 3. 운영경비 조달계획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다만, 신청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생략한다.) 5. 사업자등록증명(다만, 신청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생략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제출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하면 신청기관에게 보완 내용 및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보완요청일부터 30일(2회 이상 보완요청의 경우에는 10일로 한다) 이내로 하며, 2회 이상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신청기관이 보완기간 내에 자료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 신청을 반려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전문가 5명 이내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요시 현장심사를 거쳐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기간에서 제외한다)에 지정서를 발급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