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녹색융합클러스터 전문연구기관 지정 신청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녹색융합클러스터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문연구기관"이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녹색융합클러스터에서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녹색산업 등과 관련한 연구기관ㆍ연구소 또는 단체 등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연구기관ㆍ연구소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2. "신청기관"이란 전문연구기관 지정을 받고자 하는 공공기관, 연구소, 대학교 등을 말한다.
제3조(지정요건)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신청기관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의 지정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제4조(지정신청)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 지정을 위해 지정 규모, 지정 요건에 따른 심사기준, 동점자 처리원칙, 신청서 접수창구 등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② 신청기관은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전문연구기관 지정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한다.
1. 녹색산업 등과 관련된 연구인력과 시설ㆍ장비 등의 보유 현황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가. 연구개발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및 연구개발된 기술의 보급과 사업화에 관한 사항
나. 녹색산업 등과 관련된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다만, 신청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생략한다.)
4. 사업자등록증명(다만, 신청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생략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제출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하면 신청기관에게 보완 내용 및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보완요청일부터 30일(2회 이상 보완요청의 경우에는 10일로 한다) 이내로 하며, 2회 이상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신청기관이 보완기간 내에 자료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 신청을 반려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전문가 10명 이내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요시 현장심사를 거쳐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기간에서 제외한다)에 지정서를 발급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