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1월 5일 시행일: 2025년 11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15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실적 산정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매ㆍ임차실적 산정방법) 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실적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구매ㆍ임차 자동차의 제외 차종 등) ① 해당 연도에 구매ㆍ임차한 자동차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종류 및 적용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로서 불가피한 사유로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사유서를 제출하여 검토ㆍ확인을 받은 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자동차 가. 일반형(경ㆍ소ㆍ중형): 2025년 12월 31일 나. 특수형: 2025년 12월 31일 3.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자동차 가. 덤프형: 2025년 12월 31일 나. 밴형: 2025년 12월 31일 다. 특수용도형(청소차 제외): 2025년 12월 31일 4.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 5.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 2027년 12월 31일 6.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에 의거 "폭발위험장소"로 설정된 사업장에서 운행하는 경유 차량 ② 제1항에 따라 구매ㆍ임차에서 제외되는 자동차라 하더라도 저공해자동차가 출시되어 구매ㆍ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구매ㆍ임차한 자동차에 포함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공해자동차가 출시되어 구매ㆍ임차할 수 있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구매ㆍ임차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종류 및 적용기한을 재검토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