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4 발령일: 2025년 11월 9일 시행일: 2025년 11월 1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7조의2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이하 "통합고시") 제6-6조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신청자가 제출한 환경위해성 평가자료의 심사 2. 법 제7조의2 규정에 따른 자연생태계위해성 심사 협의 3. 환경위해성 평가항목 조정 및 예외대상 여부에 대한 심의 4. 수출ㆍ입 등 관련 심사, 승인사항 변경, 금지, 취소, 재심사 등에 관한 심의 5. 심사규정의 개정 요청, 발의 또는 심의 6. 환경방출 승인 후 새로운 과학적 증거에 따른 대응조치 심의 7. 정보공개 범위 및 시점 결정 8.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심의에 붙이는 사항 심의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인 내외의 학계 및 관계 전문가를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 호선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 1인을 부위원장으로 지명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립생태원의 연구원 중 간사 1인을 둔다. ⑤ 위원회에는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분야별로 분과위원회에 소속되며, 다음 각 호별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생물ㆍ생태학분과 2. 분자생물학분과 3. 유전ㆍ육종분과 4. 자연생태계 영향평가 5. 환경방출 및 안전관리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신체적ㆍ정신적으로 활동이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또는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3. 위원회의 목적 및 기능 수행에 명백히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4. 위원장의 동의 없이 3회 이상 불참하는 경우 5. 이해관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에 포함된 위원은 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할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여 사전에 간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 전문지식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간사는 회의일정 조율, 회의록 작성 및 보관, 심사자료 준비 및 보고 등의 실무를 담당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평가자료 심사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임장을 제출한 위원은 개의정족수에는 포함하되, 의결정족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④ 회의 의결에 있어서 출석위원의 찬반 의결수가 동등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에 대해서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청취 및 자문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소집하여 관련 전문가 및 학회의 자문을 구하거나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자문을 제공하는 관련 전문가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공정성 및 보안 서약서와 <별지 제6호 서식>의 이해관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0조(기록작성 및 보관)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논의사항, 위원의 의견 및 의결 결과 등이 기록되어야 한다.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위원은 심의 자료에 대해 개인적으로 자료를 공개할 수 없으며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수당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 및 초청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 자문료 또는 심사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수당과 여비의 세부 지급기준에 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보고) 국립생태원은 위원회 심의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