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녹색혁신기업 지정·관리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청기업"이란 녹색혁신기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사업장"이란 사업자등록증(「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 사업자등록증 서식) 에 명시된 주 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다만, 녹색융합클러스터에 입주한 생산시설, 연구시설이 본점이 아닌 경 우, 사업자등록증에 종 된 사업장으로 명세가 기록된 입주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정요건) ① 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녹색산업 등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5명 이상 보유한 것을 말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에 따른 소기업은 3명 이상으로 하되, 해당 기업의 창업일부터 3년까지는 1명 이상으로 한다.
② 시행령 제11조제2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매출액 대비 녹색산업 등 에 투자하는 연구개발비 비율이 3%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말하는 전문인력이란 아래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녹색산업 및 연관 산업 분야 관련「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이상이거나 기능장인 자
2. 녹색산업 및 연관 산업 분야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3. 녹색산업 및 연관 산업 분야 관련「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로서 해당 분야 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4. 녹색산업 및 연관 산업 분야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산업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5. 녹색산업 및 연관 산업 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6. 녹색산업 및 연관 산업 분야 특허를 보유한 자
제4조(녹색혁신기업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혁신기업 지정을 위한 녹색융합클러스터별 선발 규모, 신청서 접수창구, 동점자 처리 등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 등에 공고한다.
② 신청기업은 녹색혁신기업 지정신청서 제출 시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제출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하면 신청기업에게 보완 내용 및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보완요청일부터 30일(2회 이상 보완 요청의 경우에는 10일로 한다) 이내로 하며, 2회 이상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신청기업이 보완기간 내에 자료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 신청을 반려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등 녹색융합클러스터법 제17조에 의 한 녹색혁신기업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 기관 의견 조회, 필요 시 현장 심사 등 을 거쳐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기간에서 제외한다)에 지정서를 발급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를 공고한다.
제5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 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 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