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1월 5일
시행일: 2025년 11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연료(전기, 태양광, 수소연료 등을 포함한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가스압축설비ㆍ저장용기ㆍ가스주입기ㆍ제어판ㆍ긴급차단장치 등 가스안전장치, 수배전설비, 방폭설비, 배관 및 호스, 밸브, 방음시설, 열교환기, 압력조정기, 압력계 등
2.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충전기, 안전장치, 전력공급장치 및 전지교환장치 등
3.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제조장치ㆍ압축장치ㆍ저장장치ㆍ충전장치 및 안전장치 등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