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무역위원회
발령번호: 2025-6
발령일: 2025년 10월 14일
시행일: 2025년 10월 14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장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사대상 기간) ① 법 제4조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대상 기간은 조사개시 결정일 전 3년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 개시 결정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 후 조사개시 결정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대상 기간은 조사개시 결정일 전 5년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개시 결정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 후 조사개시 결정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원산지표시대상물품 등) ①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 원산지 표시대상물품, 원산지 표시방법 및 원산지 판정의 기준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원산지표시대상물품 등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판정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주심위원) ① 위원장은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가 된 때에는 주심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심위원은 의안을 상정되기 전에 미리 검토하고 필요 시 무역조사실에 보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심위원은 위원 임기 만료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2장 조사 및 판정
제5조(조사의 신청 등) 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조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 조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불공정무역행위 : 별지 제1호 및 제1-1 내지 1-3호 서식
2. 법 제4조제1항제2 내지 3호의 불공정무역행위 : 별지 제1 및 1-4호 서식
3. 법 제4조제1항제4호의 불공정무역행위 : 별지 제1 및 1-5호 서식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조사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해당 불공정무역행위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조사신청서의 검토 등) ① 위원회는 제5조에 따라 조사신청서가 접수되면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 및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구비요건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10일 이상에서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보완요청을 받은 때에는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조(직권조사) ① 법 제6조에서 "조사할 필요성이 있으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세관 등 국내외 관계기관으로부터 불공정무역행위로 인정할 만한 혐의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2.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지원센터로부터 불공정무역행위로 인정할 만한 혐의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3. 불공정무역행위의 혐의 사실을 인지한 자로부터 당해 행위에 관한 정보와 증거가 제시된 경우
4. 기타 위원회가 불공정무역행위로 인정할만한 혐의사실을 인지한 경우
제8조(조사개시의 결정 등) ① 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조사신청서의 내용 및 관련 증빙자료를 검토한 결과,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제7조에 따라 직권조사할 필요성이 있으면 조사개시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조사개시결정을 알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조사건명(조사번호)
2. 당사자(신청인 및 피신청인) 및 조사신청일(법 제6조에 따라 직권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인을 기재한다)
3. 조사대상물품 및 조사개시일
4. 불공정무역행위 혐의 내용
5. 조사대상 기간
6. 판정 시한
7. 영 제4조의4에 따라 이용 가능한 자료에 근거하여 조사ㆍ판정할 수 있다는 사실
8. 근거 법령
제9조(잠정조치)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잠정조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잠정조치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잠정조치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36조에 따라 조사 및 의견청취 등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영 제4조의3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 신청인의 담보제공액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이에 관한 피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잠정조치의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신청인이 적정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적정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고, 그 기한까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잠정조치의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⑤ 피신청인은 잠정조치 시행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발생할 손해의 누적 금액이 신청인이 제공한 담보금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위원회에 서면으로 잠정조치의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질의서조사) ① 위원회는 조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 질의서를 송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질의서의 회신기간은 30일이내로 한다. 다만,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 등을 근거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회신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15일 범위에서 2회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상대측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송부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영업상 비밀로 보호할 것으로 결정한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의견회신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 등을 근거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회신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15일 범위에서 2회 연장할 수 있다.
⑤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수출입 및 제조ㆍ판매 등 거래실적과 관련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경우, 거래금액을 원화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당사자 ㆍ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일 7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대상자 또는 대상기관에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리면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의견청취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사건명(조사번호)
2. 대상자의 성명
3. 출석일시 및 장소
4. 출석 및 의견청취의 목적 및 내용
5. 출석 및 의견청취의 근거
6. 출석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법률상의 제재내용
② 제1항에 의거한 의견 청취 시 의견내용이 사건 해결의 중요사항인 경우, 담당조사관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진술조서를 작성한다.
제12조(감정인의 지정) ① 위원회는 기술적 사항 또는 법률적 관계 등이 복잡하거나 쟁점이 많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판단을 위해 감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 등을 감정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정인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조사건명(조사번호)
2. 감정인의 성명 또는 명칭
3. 감정기간
4. 감정의 목적 및 내용
5. 감정 실시 근거
6. 허위의 감정을 한 자에 대한 법률상의 제재내용
③ 위원회는 법 제34조제1항(위원의 제척)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감정인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감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사기간 산정 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3조(자료ㆍ물건의 제출명령 등) ① 위원회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조사건명(조사번호)
2. 제출대상 자료 또는 물건
3. 제출기한
4. 제출방법
5. 제출명령 근거
6.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대한 법률상의 제재내용
② 위원회는 법 제36조제2항의 명령에 의거하거나 당사자가 임의로 제출한 자료나 물건을 영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영치조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영치조서에는 사건명, 영치물의 내역, 영치일자, 소유자 또는 제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영치한 자료나 물건을 더 이상 영치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이를 즉시 소유자 또는 제출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유자 또는 제출자의 소재를 파악하기가 곤란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현지조사) ① 위원회는 법 제36조제3항 또는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조사일 7일 전까지 대상자 또는 대상기관에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리면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현지조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사건명(조사번호)
2. 조사대상자의 성명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명칭
3. 조사기간
4. 조사단 명단(공무원이 아닌 자를 포함할 경우에는 그 사유)
5. 조사방법 및 내용
6. 조사근거
7.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을 방해한 자에 대한 법률상의 제재내용
②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는 증표란 공무원증과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공문서를 말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현지조사 중 증거인멸의 우려 등으로 자료나 물건의 영치가 필요한 경우 영치의 필요성을 조사대상자 또는 조사대상기관에 설명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영치와 관련한 절차 및 방법은 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의 절차 및 방법을 따른다.
⑤ 현지 조사 과정 중 관련자로부터 사건 해결의 중요사항을 청취하게 되는 경우, 담당조사관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진술조서를 작성한다.
제14조의2(서약서) 위원회는 사실관계 또는 제출된 증거물에 대해서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그에 관련된 서약서를 받을 수 있다.
제15조(의견 제출 및 조사 요청) ①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제10조에 따른 회신이외의 관련 증거자료 및 의견 등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증거자료 및 의견 등을 상대측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송부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영업상 비밀로 보호할 것으로 결정한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 때 의견청취기간은 제10조제4항의 답변서에 대한 의견회신기간을 준용한다.
③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조사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타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구체적인 조사내용을 포함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판정 시한 전 40일 이내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및 조사 요청을 할 수 없다.
제16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위원회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의 판정 전에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될 경우 명령ㆍ부과할 수 있는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내용을 피신청인(피조사인을 포함한다.)에게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의견청취에 소요되는 기간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사기간 산정 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7조(조사의 중지 및 종결) ① 위원회는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조사의 중지를 결정한 때에는 그 중지사유 등을 불공정무역행위조사대장에 기재하고 점검ㆍ관리해야 한다.
② 영 제4조제5항제2호에서 "상당한 기간"이란 6개월 이상을 말한다.
③ 위원회는 영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조사의 중지 또는 종결을 결정한 때 또는 중지 후 조사재개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8조(조사신청의 철회) ① 영 제4조제5항제1호에 따라 조사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자는 철회사유를 기재한 철회서 및 관련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조사를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신청인이 조사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이 때 위원회는 조사 종결여부 결정에 참고하기 위해 피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간의 담합 등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행위에 의해 철회를 한다는 정황이 있는지 여부
2. 신청인이 조사신청 및 철회를 반복하는 등 부당하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남용한다는 정황이 있는지 여부
3. 철회서 제출이 조사절차진행을 심히 저해하는 시기에 이루어졌는지 여부
4. 그 밖에 철회에 따른 조사종결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제19조(판정시한의 연장) 위원회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판정시한을 연장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연장된 판정시한 등을 서면으로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0조(재조사 명령)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조사를 명할 수 있다.
1.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
2.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
3. 조사와 관련된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20조의2(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의 확인)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이하 ‘기판정물품등’이라 한다)과 동일한 물품등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이하 ‘기판정물품등확인’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른 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불공정무역행위를 하려는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또는 불공정무역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기판정물품등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36조에 따라 조사 및 의견청취 등을 할 수 있다.
제3장 불 복 절 차
제21조(고지) 위원회가 법 제7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대상자에게 법 제14조에 따라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절차 및 기간을 알려야 한다.
제22조(이의신청)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위원회는 이의신청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 조사보고서에는 이의신청의 경위, 취지 및 이유, 조사결과를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무역조사실의 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제23조(시정조치의 집행정지) ① 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 그 명령의 이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명령의 이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집행정지를 결정한 후에 그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4조(이의신청의 철회)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제25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① 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에 위반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② 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③ 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의신청의 원인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한다.
제4장 보 칙
제26조(기간의 계산 및 송달) ① 기간의 계산은 민법 제156조(기간의 기산점) 부터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문서송달은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및 제16조(기간 및 기한의 특례)에 따른다.
제27조(절차의 통지 등) ① 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조사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국내 주소, 거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에 서면으로 통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국내의 행정관청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그 등록된 주소지, 특허법 제5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 규정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경우 및 디자인보호법 제6조(재외자의 디자인관리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관리인에게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를 대표하는 국가의 대한민국내 대사관에 통지를 할 수 있다.
④ 불공정무역행위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통지를 받으려는 수령자와 주소를 위원회에 미리 신고할 수 있다.
제28조(한글사용 등) ①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자료는 한글 또는 영어로 되어야 한다. 다만, 영어로 작성된 자료가 해석상 어려움이 있다고 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한글 번역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조사과정에 참가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는 경우에는 통역을 통하여 진술할 수 있다.
제29조(대리인)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필요하면 위원회의 조사와 관련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을 선임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영업상 비밀자료의 취급요청 등) ①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와 관련하여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는 자가 그 서류 또는 자료를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영업상 비밀자료로 취급하여 줄 것을 위원회에 요청하는 때에는 표지 및 해당 쪽에 "영업상 비밀자료" 또는 "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이라는 표기를 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영업비밀자료 취급요청서와 함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영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검토하고, 영업상 비밀로 취급할 것인지 여부와 비밀로 보호할 내용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영업상 비밀자료 취급결정 통지가 있기 전까지 비밀로서 보호된다.
제31조(조사관련 자료의 공개) 위원회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서면으로 조사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영업상 비밀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제32조(경비의 지급) 위원회는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출석한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과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감정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이행결과의 확인) 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 또는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ㆍ이해관계인 및 관계행정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제34조(세부사항 시행) 위원회는 이 규정의 세부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종 지침이나 서식 등을 정할 수 있다.
제35조(담당조사관의 제척, 기피 또는 회피) 담당조사관은 법제34조 규정을 준용하여 제척, 기피 또는 회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