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정책연구 관리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환경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란 중앙행정기관이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정책연구를 수행할 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포괄정책연구"란 정책수행을 위하여 포괄적으로 편성된 정책연구비로 추진되는 정책연구를 말한다. 3. "사업별정책연구"란 개별부서 사업예산에 포함된 정책연구비로 특정사업 수행의 일부로 추진되는 정책연구를 말한다. 4. "과제담당관"이란 정책연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연구과제별로 두는 과장급 또는 팀장급(4급 또는 5급) 공무원을 말한다. 5.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통합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추진하는 정책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책연구는 제외한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2.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연구 3.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관련 조사ㆍ연구 4. 기술ㆍ전산ㆍ임상 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5.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연구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연구 ② 정책연구 관리와 관련하여 이 훈령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환경정책연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조(환경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설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책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사업별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ㆍ국 및 소속기관별로 소위원회를 두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소위원회에 위임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는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기획관이 되고, 위원은 각 실ㆍ국 주무과장과 환경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소위원회의 구성) ① 제4조 제2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소위원회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회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실ㆍ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되고, 위원은 소위원장이 지명하는 과장급 공무원과 그 연구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소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위원장이 지정한다. 제7조(위원장의 권한 및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은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책기획관이 지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의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의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회는 보안 관련 법령에 따라 비밀로 관리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위촉위원의 참여를 배제할 수 있다. 제3장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등 제9조(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 ① 각 부서의 장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책연구가 이루어지도록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를 선정하여야 하며 연구과제별로 과제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편성에 따라 특정 사업 수행의 일부로 정책연구 사업이 정해진 경우로서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③ 각 부서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의 방법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되, 같은 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기 전에 연구자의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본문에 따른 일반경쟁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하는 경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경우 제10조(연구과제 심의 신청) ① 각 부서의 장은 연구과제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연구심의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하려는 연구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연구과제에 관한 다른 정책연구가 없는 경우에는 제2호는 제외할 수 있다. 1. 정책연구의 필요성 2. 다른 유사 정책연구와의 차별성 및 새로운 정책연구의 필요성 검토 3. 정책연구의 방식, 예산규모 및 계약방식 4.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5. 그 밖에 정책연구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② 각 부서의 장은 제9조 제2항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과제의 중복 선정 금지) 위원회는 다른 행정기관이나 정부의 출연ㆍ보조 또는 지원을 받은 연구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과제와 중복되는 연구과제를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행정기관 등에서 유사한 연구를 이미 수행된 경우로서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 2. 관련 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이미 수행된 연구과제 결과와 구분되는 학문적ㆍ이론적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경우 3. 행정기관 등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관련 사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여 행정기관 등과 공동으로 정책연구를 하려는 경우 제12조(과제담당관)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정책연구에 관한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해당 정책연구결과의 평가 3. 해당 정책연구의 공개 4. 그 밖에 정책연구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13조(연구과제의 변경 등) ① 과제담당관은 선정된 연구과제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② 과제담당관은 연구과제의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정책연구의 진행 및 결과 평가 등 제14조(연구진행상황의 점검)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 목적과의 부합성 2.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 3. 일정계획에 따른 연구 진행 수준 4. 기대 연구결과의 달성 가능성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연구자가 연구계획서상의 연구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의2(정책연구비의 사용실적 보고) 연구자는 정책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정책연구과제의 계약종료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할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2. 비목별 집행내역서 3. 관련 증거자료 사본 4. 기타 정산에 필요한 서류 등 제14조의3(연구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 ① 과제담당관은 연구자가 제출한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에 대하여 적정사용 여부를 검토한 후 불인정 금액에 해당하는 항목을 환수대상으로 하여 불인정 집행액을 확정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의 진위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자에게 일정기한을 정하여 이를 증빙할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연구자가 증빙서류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당해 연구비 사용을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인정 집행에 준하여 정산 처리한다. ③ 연구자는 정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정산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1회에 한하여 과제담당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감독공무원은 이의신청 사유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최종 정산금액을 확정하여 검사조서 작성 및 잔금을 지급한다. 제15조(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그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정책연구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책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책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려는 경우 평가결과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 및 활용결과보고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연구결과의 평가방법) 정책연구결과 평가는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외부전문가 1명이 공동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나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정책연구완료 보고회를 개최하는 평가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17조(정책연구의 공개) ①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 2.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 3.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의 범위에서 비공개 기간을 정하되,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공개하는 것으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결과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기록물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간행물로 발간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성과점검 등 관리) ① 위원회는 매년 정책연구 추진과정, 연구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우수부서에 대하여는 포괄정책연구를 우선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9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의2(연구부정행위 등) ① 과제담당관은 연구가 종료된 후 검수 시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유사성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연구부정행위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연구부정행위"란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등을 말한다. ③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될 경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과제담당관은 조사과정에서 연구자에게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자료 제출과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연구부정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 ⑤ 과제담당관은 조사 시 연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신청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조사와 관련한 절차와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⑥ 과제담당관은 조사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결정하여 연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연구자는 제5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⑧ 과제담당관은 연구자가 이의신청한 경우 10일 이내에 소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며, 소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⑨ 과제담당관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가 있다고 결정한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구자 선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준용 등) 개의 및 의결 등 소위원회 운영은 위원회에 준하여 운영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94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