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탄소중립도시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위임한 탄소중립도시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 요건 및 기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에 따라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탄소중립 관련 사업의 시행을 추진할 것
2. 제1호에 따른 탄소중립 관련 사업의 시행을 위한 전담조직이 구성되어 있을 것
②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위한 세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지정 절차) 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3항에 따라 탄소중립도시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시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요청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또는 면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탄소중립도시를 지정하려는 경우 제5조의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탄소중립도시를 지정한 경우 영 제28조제4항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의 취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6항 및 영 제28조제9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사업이 지연되거나 추진되지 않을 경우
2.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탄소중립 시ㆍ도계획 및 탄소중립 시ㆍ군ㆍ구계획과 추진 사업이 연계되지 않을 경우
3. 사업계획이 실현되지 않거나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목표 등의 달성에 기여하지 못할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28조제10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제5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영 제28조제11항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탄소중립도시에 관한 다음 각호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 탄소중립도시 지정에 관한 심의
2. 탄소중립도시 지정취소에 관한 심의
3.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위원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은 제1호의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민간위원: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 정부위원: 탄소중립도시 조성과 관계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과장급 공무원
④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을 한 경우
⑤ 위원장은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사후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지정한 날부터 2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 상황 점검 결과 및 타당성 재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개선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조(세부 사항)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외에 탄소중립도시 지정 및 지정취소,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 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