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환경부(구) 발령번호: 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협약"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정부기관,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과 협력을 목적으로 문서 형식으로 체결한 상호 합의를 말한다. 2. "상대기관"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협력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체결부서"란 업무협약을 체결하려는 부서로서 상대기관과의 사전협의 등 협약의 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협약의 이행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내 기관과 체결하는 모든 업무협약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업무협약의 원칙) ① 업무협약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책 목표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내용으로 한다. ② 업무협약서는 체결대상 기관의 성격을 고려하여 일방적으로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호혜의 원칙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③ 업무협약의 내용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배제한다. 1. 기관 간 일상적인 업무협조로 추진이 가능한 사항 2.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책에 배치되거나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사항 ④ 업무협약서는 별표 업무협약서 예시문안에 따라 조문별로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제5조(협약의 유효기간 및 연장) ① 업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협약은 종료한다. ② 업무협약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업무협약의 필요성이 상실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기 종료할 수 있다. ④ 업무협약을 연장 또는 조기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기관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협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업무협약의 내용에 따른다. 제6조(사전검토) 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업무협약 체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협약 체결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1. 기존 업무협약과의 중복 여부 2. 제4조에 따른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 ② 체결부서의 장은 기존 업무협약과 중복될 경우 기존 협약에 대해 검토해야 하며 기존의 업무협약을 종료하는 등 중복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치해야 한다. ③ 체결부서의 장은 업무협약 체결에 대하여 업무협약의 내용과 관련된 해당 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하는 등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극 수행해야 한다. 제7조(추진상황 관리 및 점검) ① 업무협약을 체결한 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업무협약 체결 결과 및 이행 실적을 작성하여 총괄 담당부서로 제출해야 하며, 총괄 담당부서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② 총괄 담당부서는 매년 업무협약의 실적 및 향후계획 등을 점검하여 업무협약의 활용도 제고 방안을 검토하는 등 업무협약을 내실있게 관리해야 한다. 제8조(재검토 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규정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