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457 발령일: 2025년 11월 7일 시행일: 2025년 11월 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치인보호주무자"란 해양경찰서 수사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유치인보호관"이란 해양경찰서장을 보좌하여 유치인 보호 및 유치장 관리를 담당하는 경찰관을 말한다. 3. "입감의뢰자"란 사건을 담당하는 등 피의자의 입감을 의뢰하는 자를 말한다. 4. "신체 등"이란 신체, 의류 등을 말한다. 5. "휴대금품"이란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는 현금, 유가증권 및 휴대품을 말한다. 제3조(인권의 존중) ① 경찰관은 유치 중인 피의자(이하 "유치인"이라 한다)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② 경찰관은 유치인에 대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처우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4조(유치장의 구조설비) ① 유치장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는「(해양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을 따른다. ② (삭 제) ③ 유치장에는 경보기, 소화기, 비상구 등을 설치하여 유치인 도주방지 또는 비상재해에 대비해야 한다. 제5조(관리책임) ① 경찰관은 유치장을 관리하면서 유치인의 도주ㆍ자살ㆍ통모ㆍ죄증인멸ㆍ도주원조 등을 방지하고 유치인의 건강과 유치장의 질서 유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피의자의 유치 및 유치장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지휘ㆍ감독을 해야 하며, 그 책임을 져야 한다. ③ 유치인보호주무자는 유치인보호관을 지휘ㆍ감독하고 피의자의 유치 및 유치장의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④ 해양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사람은 유치인보호주무자를 보조하여 피의자의 유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 유치장을 관리해야 한다. ⑤ 해양경찰서의 당직사령ㆍ당직관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사람은 일과 후 또는 토요일ㆍ공휴일에 유치인보호주무자의 직무를 대리하며, 피의자의 유치 및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제6조(관계부책의 비치와 기록요령) ① 유치장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 정해진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유치인보호관 근무일지(이하 "근무일지"라 한다) 2.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51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 접견부 나. 별지 제52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 교통부 다. 별지 제53호서식의 물품차입부 라. 별지 제54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 수진부 마. 별지 제55호서식의 임치증명서 바. 별지 제56호서식의 임치 및 급식상황표 사. 별지 제149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명부 ② 근무일지에는 유치인보호관의 근무상황, 감독순시 상황, 정기점검결과, 수감자 현황, 위생상황 및 유치인의 의뢰사항과 조치결과 등을 기록해야 한다. ③ 체포ㆍ구속인 접견부에는 유치인의 성명, 접견신청자의 인적사항, 유치인과의 관계, 접견일시, 대화요지, 입회자 등 필요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④ 체포ㆍ구속인 교통부에는 유치인의 성명, 접견신청자의 인적사항, 유치인과의 관계, 수발의 구별, 교통일시, 서신내용의 요지, 취급자 등 필요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⑤ 물품차입부에는 유치인의 성명, 차입자의 인적사항, 물품 및 수량 등을 정확히 기록해야 한다. ⑥ 임치 및 급식상황표에는 임치금품의 수량과 임치금품의 처리현황 등을 일자별로 정확히 기록하고 급식상황을 관식ㆍ사식을 구분하여 표시해야 하며, 비고란에는 입감 시부터 출감 시까지 수감했던 유치실을 일자별로 구분하여 기록해야 한다. ⑦ 체포ㆍ구속인명부에는 체포ㆍ구속 및 석방 사항, 죄명, 인상착의, 체포ㆍ구속된 자의 인적사항, 범죄경력 및 가족관계 등을 기록하되 주민등록번호를 대조하는 등 본인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기록해야 한다. 제2장 유치 제7조(유치장소) 피의자를 유치할 때에는 유치장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질병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어 해양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료기관 등 다른 적절한 장소에 유치할 수 있다. 제8조(피의자의 유치 등) ①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시키거나 출감시킬 때에는 유치인보호주무자가 발부하는 별지 제2호서식의 피의자 입감ㆍ출감 지휘서에 따라야 하며, 동시에 3명 이상의 피의자를 입감시킬 때에는 경위 이상 경찰관이 입회하여 순차적으로 입감시켜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치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분리하여 유치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체장애인에 대해서는 신체장애를 고려한 처우를 해야 한다. 1. 형사범과 구류 처분을 받은 자 2. 19세 이상의 사람과 19세 미만의 사람 3. 신체장애인 4. 사건 관련 공범자 등 ③ 입감의뢰자는 유치인 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치인보호주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유치인보호주무자는 제1항에 따른 입감지휘서 등을 통해 유치인보호관에게 알려야 한다. 1. 범죄사실의 요지 2. 구속사유 3. 유치인의 성격적 특징 4. 사고 우려와 질병 유무 5. 그 밖에 유치인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유치인보호관은 새로 입감한 유치인에게 유치장 내에서의 일과표, 접견, 연락절차, 별표 3의 유치인에 대한 인권보장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진정할 수 있음을 알리고 그 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⑤ 해양경찰서장과 유치인보호주무자는 외국인이 제4항에 따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야 하고, 청각 및 언어 장애인 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화 통역사를 연계하는 등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9조(위험물 등의 취급) ① 유치인보호주무자는 피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 그 피의자가 수사상 또는 유치장의 보안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이하 "위험물 등"이라 한다)을 소지하고 있을 때에는 그 물건을 유치기간 중 보관해야 한다. 다만 보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물건은 유치인에게 알린 후 폐기하거나 유치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보내게 할 수 있다. 1. 허리띠, 넥타이, 구두끈, 안경, 금속물 그 밖에 자살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물건. 다만, 구두끈, 안경은 자해할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지를 허용할 수 있다. 2. 성냥, 라이터, 담배, 주류 그 밖에 유치장의 안전 및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건 3. 죄증인멸 등 수사에 지장이 있다고 우려되는 물건 또는 범죄의 도구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건 4. 미확인 의약품, 독극물 및 다량 또는 장기 복용함으로써 현저하게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약품 ② 피의자 유치 시 휴대금품은 출감 시까지 보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유치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보내게 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처분하게 할 수 있다. 1. 부패하거나 없어질 우려가 있는 물건 2. 물품의 종류 크기 등을 고려할 때 보관하기 어려운 것 3. 유치인으로부터 신청이 있는 금품 및 귀중품 4. 그 밖에 보관할 가치가 없는 물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험물 등 또는 휴대금품을 보관할 때에는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55호서식의 임치증명서를 교부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56호서식의 임치 및 급식상황표에 명확히 기록해야 하며, 금품과 귀중품은 유치장 내 금고에 보관해야 한다. 제10조(신체 등의 검사) ① 유치인보호관은 피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유치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유치장 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치인의 신체 등ㆍ휴대금품 및 유치실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체 등의 검사는 동성(同性)의 유치인보호관이 실시해야 한다. 다만, 여성유치인보호관이 없을 경우에는 미리 지정하여 신체 등의 검사방법을 교육받은 여성경찰관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③ 유치인보호관은 신체 등의 검사를 하기 전에 유치인에게 검사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스스로 위험물 등을 제출할 것을 고지해야 한다. ④ 신체 등의 검사는 유치인보호주무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피의자 입감ㆍ출감 지휘서에 지정하는 방법으로 유치장내 신체검사실에서 해야 하며, 그 종류와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표검사: 죄질이 경미하고 동작과 언행에 특이사항이 없으며 위험물 등을 은닉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하여 신체 등의 외부를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가볍게 두드려 만지면서 하는 검사 2. 간이검사: 탈의막 안에서 속옷은 벗지 않고 신체검사용 의복을 착용하도록 한 상태에서 위험물 등의 은닉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3. 정밀검사: 살인, 강도, 절도, 강간, 방화, 마약류, 조직폭력 등 죄질이 중하거나 유치장 근무자 및 다른 유치인에 대한 위해 또는 자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하여 탈의막 안에서 속옷을 벗고 신체검사용 의복을 착용하도록 한 후 정밀하게 위험물 등의 은닉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⑤ 유치인보호관은 외표검사, 간이검사에서 위험물 등을 은닉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해서는 유치인보호주무자에게 보고하고 정밀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신속한 위험물 등의 제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검사 후 유치인보호주무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⑥ 유치인보호관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신체 등의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이를 지연하거나 신체에 대한 굴욕감을 주는 언행 등으로 유치인의 고통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며, 검사결과를 근무일지에 기록하고 특이사항에 대하여는 해양경찰서장과 유치인보호주무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⑦ 유치인보호주무자는 제1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 제9조의 위험물 등이 발견되면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재입감시의 준용) 피의자를 조사, 접견 그 밖의 사유로 출감하였다가 다시 입감 할 때에는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2조(가족 등에게 통지) ①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지체 없이 그 가족이나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서면으로 「형사소송법」 제87조에 따른 구속통지를 해야 한다. ② 유치인보호주무자는 유치인이 가족 또는 대리인에게 신상에 관한 통지를 반대하는지를 확인한 후 반대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수사 및 유치장 운영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유치인의 신상에 관한 통지를 해야 한다. 제13조(피의자 유치 시 유의사항) ① 피의자 유치 시 남성과 여성은 분리하여 유치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유치인이 친권이 있는 생후 18개월 이내의 유아의 대동(對同)을 신청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허가해야 한다. 이 경우 유아의 양육에 필요한 설비와 물품의 제공, 그 밖에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유아가 질병ㆍ부상, 그 밖의 사유로 유치장에서 생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2. 유치인이 질병ㆍ부상, 그 밖의 사유로 유아를 양육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3. 유치장에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유아의 대동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유아의 대동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해양경찰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유아대동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양경찰서장이 이를 허가할 때에는 해당 신청서를 별지 제2호서식의 피의자 입감ㆍ출감 지휘서에 첨부해야 한다. ④ 해양경찰서장은 유아의 대동을 허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해당 유치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유아보호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그 유아를 보낼 수 있다. 다만, 적당한 개인 또는 법인이 없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서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내서 보호하게 해야 한다. ⑤ 유치장에서 출생한 유아에게도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통모방지) ① 공범자 또는 그 밖의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들을 유치할 때에는 유치실 시설의 허용범위에서 분리하여 유치하는 등 서로 통모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② 유치인보호주무자는 공범자 등을 입감시킬 때 별지 제2호서식의 피의자 입감ㆍ출감 지휘서의 비고란에 공범자의 성명을 기입하여 분리 유치되도록 해야 한다. ③ 유치인의 유치실을 옮길 때에는 옮기는 유치실안의 공범자의 유무를 확인하여 분리 유치되도록 해야 한다. 제15조(유치인 일과표) 유치인보호주무자는 유치장내에 별표 1의 유치인 표준일과표를 작성ㆍ게시하고 유치인에게 이를 열람하도록 해야 한다. 제3장 관리 제16조(유치인보호관의 배치) ① 해양경찰서장은 유치인 수와 그 성격 등을 고려하여 유치인 보호에 필요한 인원의 유치인보호관을 유치장에 배치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유치인보호관을 배치할 때 유치인보호주무자의 의견을 들어 적임자를 선발 및 배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치인보호관으로 배치해서는 안 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폭행ㆍ가혹행위 및 불법체포ㆍ감금 등 인권침해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2.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시보임용경찰공무원 ③ 해양경찰서장은 유치인보호관이 배치 즉시 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미리 관계규정을 숙지하게 해야 한다. 제17조(유치인보호관에 대한 감독) ① 제5조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별표 2의 감독순시 기준표에 따라 유치인보호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 ② 유치장의 열쇠는 유치인보호관에게 임의로 맡겨서는 안 되며, 일과 중에는 유치인보호주무자가, 일과 후 또는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당직사령 또는 당직관이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제18조(유치인보호관의 교대) 유치인보호관이 근무교대를 할 때에는 이상 유무, 유치인의 이동상황 그 밖에 유치인보호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인계해야 하며, 근무 교대자 전원이 집합하여 유치인보호주무자 또는 제5조제4항에 따라 해양경찰서장이 지정한 사람 입회하에 근무교대를 해야 한다. 제19조(유치인보호관의 근무요령) ① 유치인보호관은 근무복 착용 및 용모복장을 단정히 하고, 언어ㆍ태도 등을 바르게 하여 품위와 인격을 갖춘 자세로 근무에 임해야 한다. ② 유치인보호관은 근무 중 계속하여 유치장 내부를 순회하여 유치인의 동태를 살피되 특히 다음 각 호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게 유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해야 하며, 특이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하고, 즉시 유치인보호주무자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1. 자살, 자해 또는 도주 기도행위 2. 음주, 흡연, 도박 및 낙서행위 3. 중범죄나 먼저 입감된 사실 또는 범죄경력 등을 내세워 같은 유치인을 괴롭히는 행위 4. 언쟁, 소란 등 타인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 5. 건물, 유치실 시설 내 비품, 대여품 등을 파손하는 행위 6. 식사를 기피하거나 식사 중 고의로 혼란한 상황을 일으키거나 식사한 후 식기, 수저 등을 은닉하는 행위 7. 질병의 발생 8. 지나치게 불안에 떨거나 비관ㆍ고민하는지 여부 9. 유심히 유치인보호관의 동태나 거동만을 살피는 행위 10. 유치장 내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물건이 유치장 내로 투입되는 행위 11. 장애인, 외국인, 성적 소수자 등을 괴롭히거나 차별하는 행위 ③ 유치인보호관은 자살 또는 도주 등 사고가 우려되는 유치인에 대해서는 근무일지의 인계사항에 적색으로 기록하고 특별히 관찰해야 한다. ④ 유치인보호관은 유치인에 대하여 차별대우를 하거나 오해받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⑤ 유치장에는 관계직원이라 하더라도 불필요하게 출입해서는 안 되며, 유치인보호관은 소속 해양경찰서장 또는 유치인보호주무자의 허가 없이 필요 없는 자의 출입을 시켜서는 안 된다. ⑥ 유치실의 열쇠는 응급조치 등에 대비하여 근무 중인 유치인보호관 중 선임 유치인보호관이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제20조(수사자료 등의 발견) 유치인보호관이 유치인으로부터 수사자료 및 그 밖에 참고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유치인보호주무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1조(유치인의 요청에 대한 조치) ① 유치인보호관은 유치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유치인보호주무자에게 보고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변호인의 선임 등에 관한 요청 2. 처우에 관한 요청 3. 환형 유치된 자의 가족 등에의 통지요청 4. 질병 치료 요청 5. 그 밖에 합리적이고 타당한 요구 등 ② 유치인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 및 조치사항을 빠짐없이 근무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제4장 보안 제22조(수갑 등의 사용)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치인보호주무자의 승인을 받아 유치인에 대하여 수갑 또는 수갑ㆍ포승(이하 "수갑 등"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사용 후 지체 없이 유치인보호주무자에게 보고하여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송치, 출정 및 병원진료 등으로 유치장 외의 장소로 유치인을 호송하는 때와 조사 등으로 출감할 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갑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가. 구류선고 및 감치명령을 받은 사람 나. 미성년자ㆍ고령자ㆍ장애인ㆍ임산부ㆍ환자 중 주거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사람 2. 도주하거나 도주하려고 하는 때 3. 자살 또는 자해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4.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고 하는 때 5. 유치장 등의 시설 또는 물건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하는 때 ② (삭 제) ③ 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수갑 등을 사용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시간을 근무일지에 기재해야 하며, 사전에 해당 유치인에게 수갑 등의 사용이유를 고지해야 한다. ④ 수갑 등은 그 사용목적의 달성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해야 하고, 징벌이나 고통을 가할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⑤ 경찰관은 수갑 등의 사용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한다. ⑥ 수갑 등을 사용하더라도 해양경찰관서 내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수갑 등을 해제해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자살, 자해, 도주, 폭행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수갑 등을 해제할 수 있다. 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를 범한 사람 2.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항의 죄를 범한 사람 3. 자살, 자해, 도주, 폭행의 우려가 현저한 자로서 담당경찰관 및 유치인보호주무자가 수갑 등의 사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23조(보호유치실 수용) ① 유치인보호관은 제19조제2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유치인에 대해서는 유치인보호주무자의 허가를 받아 근무일지에 그 사유와 시간을 기록한 후 유치장 내 보호유치실에 수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12시간 이상 수용해서는 안 된다. ② 유치인을 보호유치실에 수용한 경우 그 수용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일반 유치실에 수용해야 한다. 다만, 유치인이 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보호유치실에 재수용할 수 있다. 제23조의2(머리보호장비 사용) ① 경찰관은 유치인이 머리부분을 자해할 우려가 큰 경우 유치인보호주무자의 승인을 받아 유치인에 대하여 머리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사용 후 지체 없이 보고하여 사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경찰관은 머리보호장비를 사용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시간을 근무일지에 기재해야 하며, 사전에 해당 유치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③ 경찰관은 머리보호장비를 사용하기 전에 유치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머리보호장비를 사용하는 동안에는 수시로 유치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근무일지에 기재해야 한다. ④ 경찰관은 유치인이 머리보호장비를 임의로 해제하지 못하도록 수갑 또는 수갑ㆍ포승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⑤ 경찰관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머리보호장비를 사용해야 하며, 사용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한다. 제24조(정기검사) ① 해양경찰서장은 유치인 또는 유치장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유치인보호주무자로 하여금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유치장 내외에 대한 면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해야 한다. ② 유치인보호주무자가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유치실별로 책임간부를 지정하여 분담시킬 수 있으며, 검사결과 시설보안을 요하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유치인보호주무자는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1. 유치인이 위험물 등을 신체 내 또는 유치실 내 은닉 여부 2. (삭 제) 3. 통모하기 위한 서신 등의 은닉 소지 여부 4. 유치실의 천정, 벽, 바닥 등 모든 부분에 대한 안정성 여부 5. 화장실, 창문, 환기통 등에 설치된 철망, 철책의 견고성 여부 6. 유치실 출입문이나 유치실문을 젓가락, 성냥개비, 철사 등으로 쉽게 열 수 있는지의 여부 7. 유치실 밖에서 창문으로 쇠톱 등 위험물을 던져 넣을 수 있는지의 여부 8. 2층으로 된 유치실의 경우 위층에서 뛰어내려 자해할 수 있는지의 여부 9.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 10. 유치인보호관이 유치인보호 근무요령을 숙지하고 있는지의 여부 11. 그 밖에 유치인 및 유치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25조(사고발생에 대한 조치) ① 유치인보호관은 유치인 또는 유치장에서 사고가 발생 한 경우에는 응급조치와 함께 지체 없이 유치인보호주무자를 거쳐 소속 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유치장 사고 중 유치인의 사망, 도주 등 중요한 사고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해양경찰청장과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의 경우에는 지청장을 말한다)에게 보고 또는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이를 지체 없이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유치인이 자살하였거나 질병으로 사망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가족 등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의사의 검안을 요청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망의 원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제26조(피난 및 일시 석방) ① 해양경찰서장은 풍수해,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하여 유치장 내에서 피난시킬 다른 방도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협의하여 유치인을 다른 장소로 호송하여 피난시키거나 일시 석방할 수 있다. 다만,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협의 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② (삭 제) ③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유치인을 일시 석방할 때에는 출석일시 및 장소를 지정하여 고지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145조제2항에 따라 가중 처벌된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 제27조(비상계획) 해양경찰서장은 유치인의 도주, 재해, 그 밖에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미리 수립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훈련을 수시로 실시해야 한다. 제5장 급식 및 위생 제28조(급식 등) ① 유치인보호주무자는 유치인에 대한 식사 지급에 있어 영양 및 위생에 관한 검사를 해야 한다. ② 몸이 아픈 사람 등 정상적인 식사가 어려운 유치인에 대해서는 그에 적합한 식사를 지급해야 한다. ③ 제13조제2항에 따라 유아를 대동한 유치인에 대한 급식은 유아 몫까지 배려해야 한다. ④ 유치인에게는 베개, 모포 등 침구류와 화장지, 칫솔, 치약, 비누 등 생활필수용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생리중인 여성유치인에 대하여는 위생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해야 한다. 제29조(음주 등의 금지) 유치인에게는 음주 또는 흡연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제30조(자비식사) 유치인은 본인이 비용을 지불하여 식사(이하 "자비식사"라 한다)를 할 수 있으며, 자비식사의 종류 및 분량은 해당 해양경찰서장이 따로 정한다. 제31조(보건 위생) ① 유치인보호주무자는 유치인의 건강과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 1. 수사 및 유치인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간단한 운동 실시 2. 유치인이 목욕을 원할 때에는 유치장의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다만, 목욕 시간은 해양경찰서장이 제한 가능) 3. 매일 1회 이상 유치장 내외 청소 및 매주 1회 이상 약품소독 실시 4. (삭 제) 5. 전염병이 우려되는 경우 보건기관과 협조하여 유치인에 대한 예방접종 실시 6. 기생충 또는 악취 방지를 위한 침구류 등의 일광소독 실시 7. 유치장 내 응급조치에 필요한 상비약품 비치 및 변질여부 검토 ② 유치인보호주무자는 제1항제7호에 따른 상비약품을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약품수불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32조(질병 등에 대한 조치) ① 유치인보호주무자는 유치인이 병에 걸린 경우 소속 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게 하고 그 사항에 따라 다른 유치실에 따로 수용하거나 의료시설이 있는 장소에 수용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유치인보호주무자는 유치인, 유치인의 가족 또는 변호인이 외부 의료시설에서 진료 받기를 요청하는 때에는 허용 여부를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 ③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및 고령자(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는 제1항에 준하여 조치해야 한다. ④ 해양경찰서장은 유치인의 건강 상태가 위독하거나 조속히 치료될 가능성이 없어 그의 가족(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유치인이 지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변호인에게 연락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⑤ 해양경찰서장은 유치인이 외부 진료를 받을 때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비 지불을 못하는 경우 「의료급여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의료비 지원 제도를 안내하여 유치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치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3조(감염병 환자에 대한 조치) ① 유치인보호주무자는 유치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감염병에 걸렸거나 걸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유치인을 격리하고 유치장 내외의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유치인보호주무자는 제1항에 따른 감염병 이외에 다른 유치인에게 극히 불쾌감을 주는 질병에 걸린 유치인이 있을 때에는 가능한 다른 유치실에 따로 수용하는 등 제1항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장 접견 또는 서류 그 밖에 물건의 접수 제34조(변호인과의 접견, 접수) ① 유치인보호주무자는「형사소송법」제30조에 따라 선임된 변호인(선임권이 있는 자의 의뢰에 따라 변호인이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유치인과의 접견 또는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수수(이하 "접견 등"이라 한다)신청이 있을 때에는 친절하게 응해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② 유치인보호주무자는 제1항에 따른 접견 또는 서류ㆍ물건의 접수를 하는 경우에는 변호인 접견실 또는 접견에 적당한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 제35조(변호인과의 접견에 관한 주의) ① 변호인과 유치인의 접견 또는 서류 그 밖에 물건의 접수에 있어서 유치인보호주무자는 육안으로 관찰이 가능한 거리에서 관찰할 경찰관을 지정해야 하며, 서류 그 밖에 물건의 접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다만, 수사 또는 유치장의 보안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 등이 수수되지 않도록 관찰해야 한다. ② 유치인보호관은 수사 또는 유치장의 보안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수수를 발견한 때에는 유치인보호주무자에게 보고하여 그 물건의 수수를 금지해야 한다. 제35조의2(외국인의 영사관원과의 접견ㆍ교통 보장) 체포ㆍ구속된 외국인 유치인의 해당국 영사관원으로부터 유치인과의 접견 등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34조제2항 및 제35조를, 접견 등 금지에 관해서는 제37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36조(변호인 이외의 자와의 접견ㆍ접수) ① 변호인 이외의 자로부터 유치인과의 접견 또는 서류 그 밖에 물건의 접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수사상의 보안 또는 유치장의 안전ㆍ질서유지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 ② 유치인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물건 중 식량과 의류품을 수수하는 때에는 위험물 등의 은닉여부를 검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접견 또는 서류 그 밖에 물건의 접수는 제35조를 준용한다. 제37조(변호인 이외의 자와의 접견 등 금지) ① 경찰관은 「해양경찰수사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 변호인 이외의 자와의 접견, 서류나 그 밖의 물건에 수수를 금지하려는 경우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작성하여 소속 수사부서의 장(해양경찰청의 경우 사건담당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입감의뢰한 경우에는 제1항의 결정서를 유치인보호주무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③ 경찰관은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을 한 즉시 금지 사유, 접견 금지 기간을 유치인 및 유치인이 지정하는 가족(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유치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유치인이 지정하는 가족 등에게의 통지는 전화 또는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④ 경찰관은 「해양경찰수사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 또는 제3항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취소 결정서를 교부받은 유치인보호주무자는 유치인과 변호인 이외의 자와의 접견 등을 금지하거나 금지를 취소한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접견 등 금지결정 처리부에 금지 및 금지 취소 사유 등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⑥ 경찰관은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을 하고 그 사유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접견 등 금지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제38조(접견 장소 등) ① 접견은 접견실 등 유치장 이외의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해야 한다. ② 유치인이 변호인이 아닌 자와 접견할 경우에는 유치인보호주무자가 지정한 경찰관이 입회한다. 다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경찰관이 입회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유치인이 해당 사건의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과 접견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경찰관이 입회해서는 안 된다. 다만, 도주ㆍ자해ㆍ공모 등의 방지를 위해 눈으로 보이는 거리에서 관찰할 수 있다. 제39조(접견시간 및 요령) ① 유치인의 접견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평일에는 09:00∼21:00까지로 한다. 다만, 원거리에서 온 접견 희망자 등 특별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22:00까지 연장할 수 있다. 2.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09:00∼20:00까지로 한다. 3. 유치인을 동시에 접견할 수 있는 접견인의 수는 3인 이내로 한다. 다만, 접견인 중 가족의 수가 많거나 타 시ㆍ도 등 원거리에 거주하는 민원인일 경우 당해 해양경찰서 유치장 접견실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대 5인까지 그 인원을 증가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접견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접견시간 및 접견인원을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유치인의 안전 또는 유치장 내 질서유지 등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유치인의 접견시간은 1회에 30분 이내로, 접견횟수는 1일 3회 이내로 하여 접수순서에 따라 접견자의 수를 고려하여 균등하게 시간을 배분해야 한다. 다만, 변호인과의 접견은 예외로 한다. ④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39조의2에 따른 접견 시에는 접견을 신청한 자의 성명, 직업, 주소, 연령 및 유치인과의 관계를 기록해야 한다. 다만, 경찰관이 입회한 경우에는 면담의 중요한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⑤ 경찰관이 접견에 입회한 경우 대화 내용이 죄증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도주의 기도 등 유치장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때에는 입회한 유치인보호관 등이 접견을 중지시키고 유치인보호주무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접견도중 검사한 음식물을 제외한 물품의 수수를 금하고 암호 등으로 상호의사를 주고받지 않도록 엄중히 관찰해야 한다. 제39조의2(영상통화접견) 영상통화에 의한 접견은 유치인의 인권보호와 접견권 보장을 위하여 허용할 수 있으며, 그 절차와 방법은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0조(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등과의 면담) 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유치장에 대한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 소속직원 또는 전문가(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가 유치인과 면담하는 경우 해양경찰서장 또는 유치인보호주무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유치인의 진술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 등과의 면담절차 및 방법 등은 제34조, 제35조, 제38조 및 제39조 중 변호인과의 접견ㆍ접수에 관한 사항에 준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유치인보호관은 대화내용을 녹음하거나 녹취해서는 안 된다. 제7장 유치인의 교화선도와 인권보호 제41조(기본방향) 해양경찰서장과 유치인보호주무자, 유치인보호관 그 밖에 유치인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유치인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유치장의 환경을 인권친화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2조(환경 및 시설개선) 유치실 내부는 밝은 색으로 도색하고, 환기통, 화장실 등의 시설을 수시로 점검 보완하여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제43조(인권침해 진정권의 보장) ① 해양경찰서장과 유치인보호주무자, 유치인보호관 그 밖에 유치인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이하 이 조에서 "해양경찰서장 등"이라 한다) 유치인의 인권침해 진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진정서의 자유로운 작성과 제출에 필요한 시간과 장소 및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서장 등은 유치인이 진정서 작성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금지 및 방해하거나 작성된 진정서를 열람ㆍ압수ㆍ폐기해서는 안 된다. ③ 해양경찰서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유치인의 진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치장 내에 인권침해 사실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는 내용과 방법을 기재한 안내문을 유치인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하고, 용지ㆍ필기도구 및 봉함용 봉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④ 유치인이 작성한 진정서는 유치인이 직접 봉함하여 진정함에 넣도록 한다. ⑤ 해양경찰서장 등은 유치인이 진정권 행사와 위원 등과의 면담을 이유로 한 불이익이 없도록 지속적인 인권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⑥ 해양경찰서 청문감사계장은 매일 일과시작 후 신속히 유치장 내에 진정함을 확인하여 진정서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등기우편으로 송부해야 한다. 제8장 석방 제44조(유치기간에 대한 주의) 유치인보호주무자와 유치인보호관은 항상 유치인의 유치기간에 유의해야 하며, 유치인보호관은 유치기간이 만료되는 자에 대하여는 유치기간 만료 1일전에 유치인보호주무자에게 보고하여 그 주의를 환기시켜 위법유치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45조(석방상의 주의) ① 유치인보호주무자가 유치인을 석방함에 있어서는 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제9조에 따라 보관중인 위험물 및 휴대금품 등을 정확히 반환하고 석방일시, 석방 후의 거주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들을 명확히 기록해 두어야 한다. ② 유치인보호관은 석방되는 유치인이 유치 중인 사람의 죄증인멸 등을 위한 비밀서신, 암호문 등을 지참하거나 추후에 연락하지 못하도록 제10조에 따른 신체 등의 검사를 해야 한다. 제9장 호송 제46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피호송자의 호송에 관해 다른 규칙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7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호송관"이란 피호송자의 호송을 담당하는 경찰관을 말한다. 2. "호송관서"란 피호송자를 호송하고자 하는 해양경찰관서를 말한다. 3. "인수관서"란 호송된 피호송자를 인수하는 관서를 말한다. 4. "이감호송"이란 피호송자의 수용장소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특정관서에 인계하기 위한 호송을 말한다. 5. "왕복호송"이란 피호송자를 특정장소에 호송하여 필요한 용무를 마치고 다시 발송관서 또는 호송관서로 호송하는 것을 말한다. 6. "집단호송"이란 한번에 다수의 피호송자를 호송하는 것을 말한다. 7. "비상호송"이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 사태나 천재지변으로 피호송자를 다른 곳에 수용하기 위한 호송을 말한다. 8. "호송수단"이란 호송에 필요한 수송수단을 말한다. 제48조(호송관리 책임) ① 호송관서의 장(해양경찰청의 경우 사건담당과장)은 피호송자의 호송업무에 관하여 전반적인 관리 및 지휘ㆍ감독을 해야 한다. ② 수사부서의 장(해양경찰청의 경우 사건담당과장)은 피호송자의 호송업무에 관하여 호송주무관으로서 직접 지휘ㆍ감독해야 하며, 호송의 안전과 적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호송주무관은 호송 출발 직전에 호송관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양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1. 심적대비 2. 포승 및 시정방법 3. 승차방법 4. 도로변 또는 교량 등 통행방법 5. 중간연락 및 보고방법 6. 사고발생 시 조치방법 7. 숙식 및 물품구매 교부방법 8. 용변 및 식사 시 주의사항 등 ④ (삭 제) ⑤ 호송관서의 장은 호송 전 호송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호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49조(호송관의 결격사유 및 수) ① 호송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호송관으로 지명해서는 안 된다. 1. 피호송자와 친족 또는 가족 등의 특수한 신분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신체 및 건강상태가 호송업무를 감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호송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호송관서의 장은 호송수단과 피호송자의 죄질, 형량, 범죄경력, 성격, 체력, 사회적 지위, 인원, 호송거리, 도로사정, 기상 등을 고려하여 2명 이상의 호송관을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은 호송관으로 지정할 수 없고, 피호송자가 여성일 경우에는 여성경찰관을 포함해서 지정해야 한다. ③ 호송관서의 장은 호송관이 5명 이상일 경우에는 경위 이상 1명을 지휘ㆍ감독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제50조(피호송자의 신체검색) ① 호송관은 반드시 호송주무관의 지휘에 따라 포박하기 전에 피호송자에 대하여 안전호송에 필요한 신체검색을 실시해야 한다. ② 여성인 피호송자의 신체검색은 여성경찰관이 행하거나 성년의 여성을 참여시켜야 한다. 제51조(피호송자에 대한 수갑 등의 사용) ① 호송관은 호송주무관의 허가를 받아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필요한 한도에서 호송대상자에 대하여 수갑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구류선고 및 감치명령을 받은 사람과 미성년자,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및 환자 중 주거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수갑 등을 채우지 않는다. ② 미체포 피의자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임의로 출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갑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도주 우려 등 사정변경이 생겨 수갑 등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미체포 피의자에 대하여 심문 구인용 구속영장을 강제집행하여 법원에 인치하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하지 않는다. ④ 호송관은 피호송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피호송자별로 수갑을 채우고 포승으로 포박한 후 호송수단을 고려하여 2명부터 5명까지를 1조로 하고 상호 연결시켜 포박해야 한다. ⑤ 호송주무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포박의 적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52조(호송의 방법) ① 호송은 호송관이 피호송자를 인수관서 또는 출석시켜야 할 장소와 유치시킬 장소에 직접 호송한다. ② 호송주무관은 중요 범죄인을 호송할 경우에는 특별한 안전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53조(인수관서 통지 및 인계) ① 호송관서는 미리 인수관서에 피호송자의 성명, 호송일시 및 호송방법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다른 수사기관에서 인수관서에 통지하거나 비상호송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호송관은 피호송자를 인수해야 할 관서에 인계할 때에는 인수권자에게 관계기록 등과 함께 정확히 인계하여 책임 한계를 명백히 해야 하며, 복귀하여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호송완료 보고를 해야 한다. 제54조(영치금품의 처리) 피호송자의 영치금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금전, 유가증권은 호송관서에서 인수관서에 직접 송부한다. 다만 소액의 금전, 유가증권 또는 당일로 호송을 마칠 수 있을 때에는 호송관에게 운송을 위탁할 수 있다. 2. 피호송자가 호송도중에 필요한 식량ㆍ의류ㆍ침구류 등을 본인의 비용으로 구입하고자 청구하는 경우에는 구입에 필요한 금액을 호송관에게 맡긴다. 3. 물품은 호송관에게 운송을 위탁한다. 다만, 위험하거나 호송관이 휴대하기에 부적절한 물품은 호송관서에서 인수관서로 직접 송부할 수 있다. 4. 송치하는 금품을 호송관에게 운송을 위탁할 경우의 보관책임은 호송관서에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송부한 관서에 보관책임이 있다. 제55조(호송시간) 호송은 일출 전 또는 일몰 후에는 할 수 없다. 다만, 기차, 선박 및 차량을 이용하는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56조(호송수단) ① 호송수단은 경찰 호송차 그 밖에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하 "경찰차량"이라 한다)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찰차량을 사용할 수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도보나 경비함ㆍ정, 경찰항공기 또는 일반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② 호송관서의 장은 호송 여건을 고려하여 호송수단을 결정해야 한다. ③ 집단호송은 가능한 경찰차량을 사용해야 한다. ④ 호송에 사용되는 경찰차량에는 커튼 등을 설치하여 피호송자의 신분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57조(도보호송) 피호송자를 도보로 호송할 때에는 피호송자의 인원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 1. 피호송자 1명: 피호송자 1보 뒤, 좌측 또는 우측 1보의 위치에서 손으로 포승줄을 잡고 인수관서 또는 특정한 장소까지 호송 2. 피호송자 2명 이상 5명 이내: 포박한 피호송자를 1보 거리로 세로줄을 지어 포승줄로 연결하여 호송관 1명은 제1호에 따라 호송하고, 다른 호송관은 피호송자열 좌측 또는 우측에 위치하여 피호송자열과 1보 또는 2보 거리를 항상 유지하면서 호송 3. 피호송자 6명 이상: 도로의 사정에 따라 2열 또는 3열 종대로 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으로 호송 제58조(차량호송) 피호송자를 경찰차량 또는 일반차량 등으로 호송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해야 한다. 1. 피호송자는 운전자 바로 옆, 뒷자리나 출입문의 앞, 뒤, 옆자리가 아닌 곳에 승차시켜야 한다. 다만, 소형 차량이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2. 호송관은 제1호 단서에 따라 피호송자를 승차시켰을 때에는 도주 및 그 밖에 사고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3. 호송관은 호송차량의 구조에 따라 감시에 적당한 장소에 위치하여 항시 피호송자를 감시해야 한다. 4. 호송관은 화물자동차 등 덮개가 없는 차량으로 호송할 때에는 적재함 가장자리에 위치하여 피호송자의 도주 및 그 밖의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5. 호송관은 공중의 평온을 위한 피호송자의 신속한 이송 및 피호송자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상의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피호송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제59조(열차호송) 피호송자를 열차로 호송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해야 한다. 1. 피호송자를 열차의 객실 또는 화물차안에 승차시켜야 하며, 열차의 승강구, 연결장소, 출입문, 세면장소 및 화장실 등에 승차시켜서는 안 된다. 2. 호송관은 열차의 구조, 일반승객 그 밖에 주위의 사정을 고려하여 감시에 적당한 장소에 위치하여 항상 감시해야 한다. 3. 피호송자가 좌석에 앉아 있을 때에는 창문을 열지 못하게 해야 한다. 다만, 각별한 안전조치가 마련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피호송자를 승ㆍ하차시킬 때에는 일반 승객들이 승ㆍ하차한 뒤에 해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한국철도공사 관계자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60조(선박호송) 피호송자를 선박으로 호송할 때에는 선박의 객실 또는 화물실에 승선 시켜야 하며, 그 이외의 장소에 승선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소형선박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제61조(항공기호송) 피호송자를 항공기로 호송할 때에는 항공기의 조종석 바로 뒤 또는 출입문 바로 앞, 뒤, 옆 이외의 장소에 탑승시켜야 한다. 다만, 소형 항공기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제62조(선박 및 항공기 호송시의 감시, 조치 등) 호송관은 선박 또는 항공기로 피호송자를 호송할 때 제58조제2호 및 제59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준용하여 관찰, 조치 및 그 밖에 관계자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 제63조(호송 중 유의사항) 호송관은 호송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피호송자의 가족이나 그 밖에 관계인을 동반하거나 면접, 물건 수수행위 등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2. 피호송자에게 흡연하게 해서는 안 된다. 3. 도심지, 번화가 그 밖에 복잡한 곳을 가능한 한 피해야 한다. 4. 피호송자가 용변을 보고자 할 때에는 화장실에 같이 들어가거나 화장실문을 열고 감시를 철저히 해야 한다. 5. 피호송자를 포박한 수갑 또는 포승은 질병의 치료, 용변 및 식사할 때에 한쪽 수갑만을 필요한 시간동안 풀어주는 것을 제외하고는 호송이 끝날 때까지 변경하거나 풀어 주어서는 안 된다. 6. 항상 피호송자의 기습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자세와 감시가 용이한 위치를 유지해야 한다. 7. 호송 중 피호송자에게 식사를 하게 할 때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서 해야 한다. 다만, 열차, 선박, 항공기에 의한 호송일 때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8. 호송 시에는 호송하는 모습이 가급적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64조(호송관의 임무) 호송관은 호송 근무 중 다음의 사항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1. 호송관서의 장 또는 호송주무관의 지휘ㆍ명령 2. 피호송자의 도주 및 증거인멸, 자해, 자살행위 등의 방지 3. 피호송자의 건강과 신변 안전조치 제65조(호송관의 책임한계) 호송관은 피호송자를 인수한 때로부터 호송을 끝마치고 인수관서에 인계할 때까지 제64조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66조(사고발생시의 조치) 호송관은 호송 중 피호송자가 도주,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해야 한다. 1. 피호송자가 도망하였을 경우 가. 즉시 사고발생지 관할 해양경찰관서에 신고하고 도주 피의자 수배 및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하며,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전화, 전보 그 밖에 신속한 방법으로 보고하여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즉시 보고할 수 없는 때에는 신고 관서에 보고를 의뢰할 수 있다. 나. 호송관서의 장은 보고받은 즉시 상급 감독관서에 보고 및 관할 지방검찰청에 통보하는 동시에 인수관서에 통지하고 도주 피의자의 수사에 착수해야 하며, 사고발생지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다. 도주한 자에 관한 호송관계서류 및 금품은 호송관서에 보관해야 한다. 2. 피호송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가. 즉시 사망지 관할 해양경찰관서에 신고하고 시체와 서류 및 영치금품은 신고 관서에 인도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른 도착지의 관할 해양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다. 나. 인도를 받은 해양경찰관서는 즉시 호송관서와 인수관서에 사망일시, 원인 등을 통지하고, 서류와 금품은 호송관서에 송부한다. 다. 호송관서의 장은 통지받은 즉시 상급 감독관서 및 관할 지방검찰청에 통보하는 동시에 사망자의 유족 또는 연고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28조 등에 따라 통지 받을 가족이 없거나, 통지를 받은 가족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내에 그 시신을 인수하지 않으면 시, 읍, 면의 장에게 가매장을 하도록 의뢰해야 한다. 3. 피호송자가 병에 걸렸을 경우 가. 경증으로 호송에 큰 지장이 없고 당일로 호송을 마칠 수 있을 경우에는 호송관이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호송을 계속해야 한다. 나. 중증으로 호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피호송자 및 그 서류와 금품을 발병지에서 가까운 해양경찰관서에 인도해야 한다. 다. 나목에 따라 인수한 해양경찰관서는 즉시 피호송자의 질병을 치료해야 하며, 질병의 상태를 호송관서 및 인수관서에 통지하고, 질병이 치유된 때에는 호송관서에 통지함과 동시에 치료한 해양경찰관서에서 지체 없이 호송해야 한다. 다만, 진찰한 결과 24시간 이내에 치유될 수 있다고 진단되었을 경우에는 치료 후 호송관서의 호송관이 호송을 계속하게 해야 한다. 제67조(피호송자의 숙박) ① 호송관은 피호송자를 숙박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체류지 관할 해양경찰서 유치장 또는 교도소를 이용해야 한다. ② 호송관은 제1항에 따른 숙박을 시킬 수 없는 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해양경찰관서에 숙박 협조를 의뢰해야 한다. 제68조(식량 등의 자비부담) ① 호송관은 피호송자가 식량, 의류, 침구 등을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하고자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호송관은 피호송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식량 등의 구입비용을 제54조제2호의 금액에서 지급한 때에는 본인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제69조(호송비용 부담) ① 호송관 및 피호송자의 여비, 식비, 그 밖에 호송에 필요한 비용은 호송관서에서 부담해야 한다. ② 제66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비용은 피호송자를 인도받은 해양경찰관서가 부담해야 한다. 제70조(호송비용 산정) 피호송자를 교도소 또는 해양경찰서 유치장이 아닌 장소에서 식사를 하게 한 때의 비용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30조에 따른다. 제71조(호송관의 총기 휴대) ① 호송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호송관이 총기를 휴대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호송관이 호송 중 휴대할 총기는 권총 또는 소총, 가스총 등으로 한다. 제72조(업무협조)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호송관서의 장 또는 호송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업무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1. 관내에서 피호송자가 도주한 사실을 인지하였거나 호송관으로부터 도주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도주 피의자의 수배 의뢰가 있을 경우 2. 피호송자의 숙박을 위한 입감의뢰가 있는 경우 3. 피호송자가 사망, 부상, 질병으로 업무협조를 요청 받은 경우 4. 그 밖의 사고신고 또는 호송에 관한 업무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제73조 (삭제) 제74조(정기교육) 해양경찰서장은 소속 유치인보호관에 대하여 피의자의 유치에 관한 관계법령 및 규정 등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제75조(비치서류의 전자화) ① 이 규칙에 규정된 장부와 비치서류 중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작성ㆍ저장ㆍ관리 기능이 구현되어 있는 것은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 장부와 전자 비치서류는 종이 장부와 서류의 개별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 제76조(재검토 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