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 운영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3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4에 따른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이하 "금융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10조의3에 따라 녹색경영기업에 대한 녹색여신 및 대출 등 금융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환경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ㆍ평가하여 금융기관 및 금융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일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구축된 정보망을 말한다.
2. "운영기관"이라 함은 법 제31조제2항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금융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상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말한다.
3. "시스템 관리자"라 함은 운영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로서, 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운영기관의 담당 직원을 말한다.
4. "기업 환경정보"라 함은 법 제10조의3제3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운영기관이 금융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수집하고 금융기관 및 금융 유관기관에 제공(제공을 위한 일련의 분석ㆍ평가 절차를 포함한다)할 수 있는 기업의 환경정보로서, 기업의 경영활동에 따른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정부가 관리하는 기업의 에너지ㆍ자원 사용,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7호에 따른 녹색경영에 관한 사항 등의 정보를 말한다.
5. "환경정보 제공기관"이라 함은 환경상태를 조사 및 평가하고 환경보전 등에 관한 지식ㆍ정보를 생산 또는 보유하는 기관으로서,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등의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6. "환경성 평가"라 함은 시행규칙 제7조의4제1항 각 호의 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하기 위하여 적합한 형태로 통합ㆍ가공하는 절차로서, 금융지원시스템상에서 기업의 사업 활동 대비 녹색경영수준을 분석하여 평가함을 말한다.
7. "평가대상 기업"이라 함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으로서, 금융지원시스템을 통한 환경성 평가가 가능한 기업을 말한다.
8. "정보 이용자"라 함은 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 및 금융 유관기관 등으로서, 금융지원시스템의 정보 이용자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제3조(금융지원시스템의 운영 등) ① 운영기관의 장은 녹색금융의 확산 및 관련 환경정보의 원활한 생산ㆍ보급 등을 위하여 녹색금융 정보망이 되는 금융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환경정보를 수집ㆍ분석ㆍ평가하거나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범위 내에서만 금융지원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1. 기업 환경정보의 수집 및 제공(제공을 위한 일련의 분석ㆍ평가 절차를 포함한다)
2. 금융지원시스템을 통한 환경성 평가 결과를 활용한 녹색경영기업 금융 지원
3. 녹색금융 부문 정책개발 및 운영 지원
4. 그 밖에 녹색경영 및 녹색경영기업 금융 지원 확산에 관한 업무
제2장 환경정보의 수집 및 환경성 평가
제4조(환경정보 수집범위) ① 운영기관의 장은 환경성 평가를 위하여 환경정보 제공기관에 관련 정보를 요청하고 수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환경정보는 시행규칙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에서 수집되는 환경정보, 동법 제32조에 따른 굴뚝 원격감시체계에서 수집되는 환경정보
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대기총량관리시스템에서 수집되는 환경정보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전국오염원조사에서 수집되는 환경정보, 동법 제38조 및 제68조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에서 수집되는 환경정보
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에 관한 정보
5.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7조제4항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에 따른 탄소성적표지 인증에 관한 정보
6.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녹색인증에 관한 정보
7. 「토양환경보전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의 환경정보
8.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ㆍ제24조의3제2항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서 수집되는 환경정보
9.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ㆍ동법 시행령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화학물질배출량조사보고시스템에서 수집되는 환경정보
10.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 정보, 동법 제16조2에 따른 녹색기업 지정 정보, 동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에 대한 정보 및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의2에 따른 녹색제품의 인증에 대한 정보
11.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ㆍ점검 규정」에 따른 통합지도점검내역에 관한 정보
12. 「국가표준기본법」 제24조에 따른 환경경영체계 인증 정보
13.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대상이 되는 환경정보
14. 그 밖에 이미 공개되어 있거나 환경성 평가에 필요하다고 운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환경정보
③ 제1항의 관련정보는 시행규칙 제7조의4제1항제6호에 따른 기관 및 기업 현황에 관한 정보와 같이 환경정보를 분석ㆍ평가함에 있어 기초가 되는 정보를 포함한다.
제5조(환경정보 제공기관의 협조) ① 환경정보 제공기관은 시행규칙 제7조의4제2항에 따라 운영기관의 장으로부터 환경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영기관의 장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운영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환경정보 제공기관은 업무상의 비밀, 타 법률에 의한 정보제공 제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보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대상 기업등) ① 환경성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근거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를 받거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기업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관리업체를 포함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2. 「수도권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5.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6. 「토양환경보전법」
7. 「폐기물관리법」
8.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 「화학물질관리법」
10.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ㆍ점검 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성 평가 대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녹색기술ㆍ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 및 녹색 전문기업의 확인을 보유한 기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기업ㆍ제16조의2에 따른 녹색기업ㆍ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보유한 기업 및 제18조에 따른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보유한 기업 등 녹색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을 포함할 수 있다.
제7조(평가방법 및 평가결과의 확정) ① 운영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수집된 동조제2항 각 호의 환경정보를 별표 1의 환경성 평가항목 및 기준에 근거하여 분석ㆍ평가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를 제8조에 따른 환경성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제8조(환경성평가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환경성평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환경성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2. 제16조에 따른 정보 이용의 제한 위반에 관한 제재조치
3. 그 밖에 운영기관의 장이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운영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1. 환경 및 데이터 관리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기업의 비재무적 평가와 관련한 산업계ㆍ민간단체 관계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제9조(환경성평가 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매년 정기위원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임시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별지 제1호에 따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자료 제출, 의견 진술,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협조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고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이의신청을 한 평가대상 기업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이의신청을 한 평가대상 기업의 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당사자인 이의신청을 한 평가대상 기업의 요청에 따라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이의신청을 한 평가 기업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운영기관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시스템 관리자의 지정 및 관리) ① 운영기관의 장은 운영기관의 소속 직원을 시스템 관리자로 지정하여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업무 및 그 외 운영기관의 장이 정하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퇴직, 전보 등 시스템 관리자의 권한을 해제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스템 관리자의 권한을 해제한다.
제3장 환경성 평가결과의 제공 및 이용범위
제13조(정보 이용자의 범위) ① 법 제10조의3제3항의 금융기관 및 금융 유관기관은 제14조에 따른 신청 및 제15조에 따른 승인 절차를 거쳐 정보 이용자가 될 수 있다.
② 정보 이용자가 될 수 있는 법 제10조의3제3항의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
5.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6.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9.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③ 법 제10조의3제3항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 유관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금융감독원
2. 「예금자보험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7.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8.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9.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10. 관계 법령에 따라 금융회사등을 감독하거나 검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정조사(「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행정조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권한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수행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
11. 금융위원회나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으로부터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독, 검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정조사에 관한 권한이나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율규제업무 등 금융회사등을 회원으로 하면서 그 금융회사등 간의 합의에 따라 정관, 규칙 또는 규약 등을 정하고 집행하여 금융회사등을 규율하는 업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집행하는 기관은 공익상 목적 등 운영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보 이용자가 될 수 있다.
제14조(환경성 평가결과의 이용) ① 정보 이용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8조에 관한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금융지원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② 금융지원시스템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 이용자가 환경성 평가결과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활용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
③ 정보 이용자는 제1항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정보를 제공 받은 목적 외로 보유ㆍ이용해서는 아니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로부터 목적 외 이용에 관한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그 밖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④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정보 이용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신청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환경성 평가결과의 제공) ① 운영기관의 장은 제14조제4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함으로써 정보 이용자에게 환경성 평가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의 환경성 평가결과가 아닌 수집한 기업 환경정보의 원데이터를 평가대상 기업의 동의 없이 정보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평가대상 기업이 자사의 환경정보 및 녹색경영 수준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정보 이용의 제한)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 이용자의 정보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정보 이용자가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 위원회에 제재조치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 확정한다.
1. 정보 이용자가 정보를 제14조제1항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정보 이용자가 관련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공받은 정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누설한 경우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보안 등 공익상 이유로 정보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비밀 준수의 의무) ① 운영기관에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자(금융지원시스템 관리자, 용역계약 등에 따라 해당업무를 수행한 자 또는 그 사용인 등을 포함한다)는 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 등 관련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된 기업의 환경정보, 환경성 평가결과 등 금융지원시스템의 구성 및 내용과 관련한 비밀 등을 누설하거나 평가체계를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비밀 준수의 의무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비밀엄수서약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