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환경책임투자 지원 업무 전담기관 인력기준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제3항제1호에 따른 인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력기준) 환경책임투자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에 적합한 인력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