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3에 규정된 가스열펌프 오염물질 저감장치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스열펌프"란 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엔진을 이용하여 압축기를 구동하는 열펌프식 냉ㆍ난방기를 말한다.
2.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이하 "저감장치"라 한다)란 가스열펌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가스열펌프에 부착하는 장치를 말한다.
3. "인증시험"이란 시험기관이 가스열펌프에 저감장치를 부착한 후 가스소비량 변화 및 배출가스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4. "인증기준"이란 시행규칙 별표 8의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및 탄화수소를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미만으로 배출하고, 저감장치 부착 전ㆍ후 가스열펌프의 가스소비량 변화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5. "원동기동력계시험"이란 가스열펌프의 가스엔진(이하 "엔진"이라 한다)과 관련 부품을 원동기동력계에 부착하여 수행하는 시험을 말한다.
6. "내구성 시험"이란 저감장치의 내구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보증기간 동안 작동시간을 누적하는 시험을 말하며, 가스열펌프 또는 엔진으로 실시할 수 있다.
7. "현장검사"란 현장에 설치된 가스열펌프가 인증기준을 유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인증기관(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8. "동일 가스열펌프"란 저감장치의 오염물질 저감원리가 동일하고,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및 성능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나 부품에 변화가 없는 가스열펌프로 엔진형식, 엔진배기량, 냉매 종류 등이 동일한 가스열펌프를 말한다.
9. "기본 가스열펌프"란 동일 가스열펌프 중 인증시험에 사용하는 가스열펌프를 말한다.
10. "보증기간"이란 저감장치의 성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저감장치의 제작자 또는 판매자가 부품 및 정비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기간(2년 또는 6,000시간)을 말한다.
제3조(인증의 신청 및 검토) ① 저감장치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인증기관장(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 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규 저감장치의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2. 인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
② 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저감장치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구조ㆍ성능ㆍ내구성 등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2. 제4조에 따른 인증시험 결과
3. 변경하려는 인증 내용이 배출가스 및 가스소비량에 미치는 영향(변경인증인 경우를 말한다)
③ 인증 및 변경인증의 심사는 서류심사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신청 저감장치의 제조ㆍ판매 및 설치 현장에서 관련 사항에 대한 적합 여부를 심사(이하 "현장심사"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심사 사유와 일정을 7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4조(인증시험 방법) ① 저감장치의 인증시험은 별표 1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인증시험대상 가스열펌프가 단종되어 동일한 제품의 신제품을 구할 수가 없는 경우
2. 인증시험대상 가스열펌프 제작자의 폐업으로 동일한 제품의 신제품을 구할 수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별표 1의 시험방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동일 가스열펌프에 대한 인증시험은 기본 가스열펌프를 대상으로 인증시험을 실시한다. 이 경우 기본 가스열펌프를 대상으로 인증시험을 완료한 저감장치는 동일 가스열펌프에 대해 인증시험을 완료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시험을 할 경우 내구성 시험을 함께 실시하여야 하며, 내구성 시험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의 인증심사위원회 검토를 거쳐 내구성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5조(시험기관 등) ① 제3조제2항제2호의 인증시험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이 제4조에 따른 인증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발급한 것으로 한다.
1.「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른 가스열펌프 고효율시험기관
2. 법 제48조의2 또는 법 제60조제6항에 따라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시험기관
3. 그 밖에 저감장치 인증시험 자격을 갖춘 것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험기관
② 과학원장은 인증 또는 변경인증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시험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험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 과학원장은 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시험기관에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시험을 거부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2. 이 고시에 따른 시험방법을 위반하여 시험한 경우
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6조(인증서의 발급 등) 과학원장은 제3조에 따른 심사 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한 저감장치인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저감장치 인증서를 발급하거나 변경된 내용을 기재하여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은 전자적인 방식을 포함한다.
제7조(사후관리) ① 과학원장은 제6조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저감장치 중 보증기간 이내의 저감장치(제조ㆍ판매되는 저감장치를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기준을 유지하는지 검사할 수 있다.
1. 구조나 사용부품 등이 인증 당시와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는 저감장치
2. 그 밖에 인증기준 적합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저감장치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는 제4조의 인증시험 방법으로 시험한다. 다만, 현장에 설치되어 운영중인 저감장치는 별표 4의 방법에 따라 현장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③ 과학원장은 제1항의 검사를 위해 저감장치 인증을 받은 자로부터 저감장치를 수거, 구입 또는 임차할 수 있다.
④ 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인증기준에 미달하거나 중대한 결함이 발생되어 보증기간 동안 인증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저감장치 인증을 받은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성능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저감장치로 인증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저감장치 인증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시행규칙 별표3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미만으로 배출되어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되는 가스열펌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이를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의 대상, 방법 등은 제1항부터 제5항을 준용한다.
제8조(인증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① 과학원장은 제3조에 따른 인증 사항의 검토를 위해 저감장치 또는 가스열펌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대상으로 10인 내외의 위원(이하 "심사위원")으로 인증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검토결과서를 작성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조제2항 각 호 사항의 검토
2. 그 밖에 심사와 관련하여 과학원장이 검토를 요청하는 사항
③ 심사위원회는 재적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한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평가로 결정한다.
④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하며, 간사는 과학원의 담당 직원으로 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검토에 필요한 경우 인증신청인, 시험기관 또는 해당 가스열펌프 제조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심사위원회 결과를 검토하여 저감장치 인증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제9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 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