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35 발령일: 2025년 11월 5일 시행일: 2025년 11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녹색제품 판매장소(이하 "판매장소"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판매장소의 기능) 판매장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색제품의 판매 2. 녹색제품의 홍보 3. 그 밖에 녹색제품 판매ㆍ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조의2(판매장소 진열 대상 품목) 판매장소에 진열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1. 법 제2조의2에 따른 제품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중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5조제4항에 따른 저탄소제품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0조에서 규정한 광고ㆍ제한금지 대상품목은 제외 제3조(판매장소의 설치) ① 판매장소는 점포의 특성, 소비자의 구매동선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각 호 중 선택하여 설치한다. 1. 품목군 별 독립매장 설치(동일 품목 내 녹색제품만 별도로 모아서 판매하는 매장) 2. 기존매장 활용(일반 상품과 병렬 진열 판매) ② 제1항에 따라 판매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이 진열되어 있는 매대에 별표 가목에 따른 매장유도 안내판을 설치하고, 녹색제품에 나목에 따른 인증표시물과 다목에 따른 상품표찰 중 선택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품목군 별 독립매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만 모아서 일반제품과 별도로 구분ㆍ진열하며, 소비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판매장소의 규모 산정) 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판매장소의 규모는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상품을 진열할 수 있는 다단 진열대를 설치한 경우에는 진열대 각 단의 바닥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② 제2조의2에 제2호에 따른 상품의 진열면적은 녹색제품 판매장소 전체 규모의 십분의 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