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지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025-181 발령일: 2025년 11월 10일 시행일: 2025년 11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 제3조제1항에 따라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및 해당 교육기관의 전문과목 지정 등 전문약사 수련 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련교육기관 및 전문과목 지정)「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련 교육기관 및 해당 기관 전문과목은 다음과 같다. <img id="158123629"> </img> <img id="158123631"> </img> <img id="158123633"> </img>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