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일부개정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관사 관리규정

소관부처: 문화재청(구) 발령번호: 12 발령일: 2025년 10월 14일 시행일: 2025년 10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의‘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을 근거로 하여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운용) ① 관사의 관리ㆍ운용은 행정운영과장이 관장한다. ② 관사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1. 일반관사 2. 임시관사 : 일시적 거주 제3조(입주자격) 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본원 및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 소속 직원으로서 자격은 다음 호와 같다. ① 일반관사 1.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서, 인사발령에 따라 연구원에 근무하는 비연고지 근무자(파견자 포함) 2. 근무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직원 ② 임시관사 1. 신규채용자 2. 비상근무자 제4조(입주자 신청 및 선정) 관사 입주자 신청 및 선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행정운영과장은 관사의 공실 또는 입주 만료자가 발생시에 본원 및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 전 직원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한 후 입주 희망신청을 받는다. ② 제1항의 공지에 따라 관사에 입주하고자 하는 직원은 별지 1서식 따른 입주신청서를 행정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제출받은 행정운영과장은, 별표 1의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한 점수의 합계가 많은 자 순으로 관사입주자를 선정하고, 선정사실(대상관사, 입주기간 등을 포함한다)을 입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통보받은 직원은 별지 2서식의 서약서를 행정운영과장에게 제출하고 지정된 입주일에 입주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생계곤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항목별 배점기준에 의하여 결정된 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신청직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입주자로 조정할 수 있다. ⑥ 임시관사는 공실발생시 선착순에 의해 선정한다. 제5조(퇴거) 관사 입주 및 퇴거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① 관사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하며, 퇴거신고는 전자시스템을 이용한다 1. 퇴직(공로포함) 또는 연구원 이외의 근무지로 전출한 경우 2. 장기교육 등으로 3개월 이상 공석이 되는 경우(장기출장 제외함) 3. 제7조의 입주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관사소재지에 주택을 구입 및 임차한 경우 5. 제6조에 따른 입주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연구원 사정에 의하여 퇴거 명령을 받은 때에는 즉시 퇴거하여야 한다. 제6조(입주기간) ① 입주기간은 형태에 따라 아래와 같다. 1. 일반관사 : 3년 2. 임시관사 : 3개월 ② 일반관사의 경우 입주자가 없을 경우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대 5년을 초과 할 수 없다. ③ 입주시 조기 퇴거하여도 입주기간이 만료 된 것으로 한다. 제7조(입주자 준수사항) 관사입주자는 다음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사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금지 2. 시설 및 물품의 훼손ㆍ분실 금지 3.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부담 및 납부 4. 기타 선량한 사용자로서 책임과 의무 제8조(비용부담 등) ① 관사입주자는 입주 기간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 관리비, 전기료 등 일체의 제세공과금 2. 소모성 시설물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수리ㆍ교체에 필요한 비용 3. 입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시설 및 물품의 훼손ㆍ분실에 대한 복구비용 ② 입주자는 각종 시설물의 고장 수리 및 불편사항 발생시 주택 소유주와 직접 협의하여 처리하며 내부관사는 담당운용 부서와 협의 처리한다 ③ <삭 제> 제9조(벌칙) ① 입주자의 관리 부주의로 인하여 관사 시설물을 훼손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입주자가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가 본 규정을 위반하여 관사관리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연구원의 필요에 의해 관사사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사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0조(적용 제외) 기관장관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5년 2월 14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2월 1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