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기상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
소관부처: 기상청
발령번호: 2025-18
발령일: 2025년 10월 31일
시행일: 2025년 10월 31일
본문
제1장 총칙 <개정 2023. 2. 9.>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기상청장에게 위탁한 업무 중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기상분야의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2. 9., 2025. 10. 3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2. 9.>
1. "전문위원회"는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적부확인에 관한 조사ㆍ검토 등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2. "협력기관"이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이 지정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3. "기술위원회"란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산업표준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협력기관의 장이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4. "협의체"란 산업과 표준의 연계를 위하여 기상청장이 협력기관으로 구성한 협의기구를 말한다.
5. "대표기관"이란 협의체의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기관 중에서 기상청장이 대표로 선정한 기관을 말한다.
6. "간사기관"이란 국제표준화 문서의 조사ㆍ검토를 위하여 기상청장이 지정한 연구소 및 협회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고시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기상청장에게 위탁한 기상분야의 산업표준 제정ㆍ개정 등을 위하여 기상청장이 지정ㆍ운영하는 협력기관 및 간사기관에 적용한다. <개정 2023. 2. 9., 2025. 10. 31.>
제2장 협력기관
제4조(협력기관의 업무) ① 협력기관의 장은 기상청장이 지정한 분야의 산업표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2. 9.>
1. 산업표준개발사업 수요조사, 로드맵 작성, 개발계획 수립 지원
2. 분야별 기술위원회 및 표준화 작업반 운영
3. 표준안 및 해설서 작성
4. 산업표준 제정ㆍ개정 의뢰
5.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설명회 개최
6. 예고고시 결과에 따른 수정안 작성
7. 협의체 활동
② 협력기관의 장은 산업표준 개발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상청장과 협의하여 전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3. 2. 9.>
제5조(기술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협력기관의 장은 기상청장이 지정한 분야별로 산업표준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합의 도출 및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안에 대한 조사ㆍ검토를 위하여 분야별로 기술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기관의 장은 지정받은 분야의 해당 전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2. 9.>
② 기술위원회는 표준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되,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2. 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협력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3. 2. 9.>
④ 삭제 <2023. 2. 9.>
⑤ 삭제 <2023. 2. 9.>
제6조(협의체 구성 등) ① 기상청장은 지정된 협력기관을 대상으로 산업과 표준의 연계성 및 추진 사업 등을 고려하여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2. 9.>
1. 협의체 구성원 간 산업표준 개발의 중복 방지 및 유사한 표준의 정비
2. 표준화 관련 정보의 공유와 확산
3. 그 밖에 산업표준 개발을 위하여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대표기관 지정 등) ① 기상청장은 협의체에 소속된 협력기관 중에서 전문성과 대표성이 있는 기관을 대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대표기관은 지정된 협의체를 대표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2. 9.>
1. 협의체 구성원의 대표로서 협의체 운영
2. 협의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주관
3. 협의체 간의 의견 조율
4. 그 밖에 협의체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협력기관의 지정요건) ①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조직과 인력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또는 직제규정 등에 표준화 관련 업무를 규정하고 담당부서와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을 것
2. 담당부서는 산업표준 개발 업무 수행에 적합한 책임자와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상근조직일 것
3. 전문 인력은 지정받고자 하는 분야에 적합한 전공 또는 경력사항을 갖추고 있는 등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을 것
4. 산업표준 개발 업무가 다른 업무로 인하여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②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업무규정(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에 따른 조직 및 인력 등에 관한 사항
2. 산업표준 개발 수요조사 및 표준화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3. 산업표준 작성의 형식,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산업표준 개발 절차에 관한 사항
5. 특허를 포함하는 산업표준 개발에 관한 사항
6. 국제표준과 국내표준의 부합화에 관한 사항
7.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및 공청회에 관한 사항
8. 제5조에 따른 기술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9.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른 협력기관의 준수사항 및 변경사항 보고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3. 2. 9.]
제9조(협력기관의 지정신청) ① 협력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협력기관 지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2. 9.>
② 기상청장은 협력기관의 지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격요건, 신청절차 및 신청방법 등을 기상청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23. 2. 9.>
제10조(협력기관의 지정 취소) ① 기상청장은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이나 단체가 법 제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23. 2. 9.>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사항이 경미하고 개선이 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협력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항을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협력기관의 장은 지정서를 반납해야 하며, 기상청장은 취소기관의 정보(명칭, 지정분야, 지정번호 등을 말한다)를 기상청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3. 2. 9.>
제3장 간사기관
제11조(간사기관의 업무) 간사기관의 장은 기상청장이 지정한 분야의 표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2. 9.>
1. 국제표준의 제정ㆍ개정이 추진 중인 표준화문서의 조사ㆍ검토
2. 전문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표준 정보 수집
2의2. 국제표준 관련 투표 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회 의견 종합ㆍ정리
3. 국제표준화 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지원
4. 국제표준의 보급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지원
제12조(간사기관의 지정요건) ① 간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연구소 및 협회 등이 갖추어야 하는 조직과 인력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또는 직제규정 등에 국제표준문서 조사ㆍ검토에 관한 업무를 정하고 담당부서 및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을 것
2. 담당부서는 국제표준문서 조사ㆍ검토 업무 수행에 적합한 책임자와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상근조직일 것
3. 전문 인력은 지정받고자 하는 분야에 적합한 전공 또는 경력사항을 갖추고 있는 등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을 것
4. 국제표준문서 조사ㆍ검토 업무가 다른 업무로 인하여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② 간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연구소 및 협회 등이 갖추어야 하는 업무규정(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에 따른 조직 및 인력 등에 관한 사항
2. 국제표준문서의 조사ㆍ검토에 관한 사항
3. 국제표준 작성의 형식,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국제표준 개발 절차에 관한 사항
5. 특허를 포함하는 국제표준 개발에 관한 사항
6.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및 공청회에 관한 사항
7. 국제표준화 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8. 국제표준의 보급 및 활용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3. 2. 9.]
제13조(간사기관의 지정신청) ① 간사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관련 연구소 및 협회 등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간사기관 지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2. 9.>
② 기상청장은 간사기관의 지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격요건, 신청절차 및 신청방법 등을 기상청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23. 2. 9.>
제14조(간사기관의 지정 취소) ① 간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23. 2. 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12조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때
3. 간사기관으로서의 업무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때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사항이 경미하고 개선이 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간사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항을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간사기관의 장은 간사기관지정서를 반납해야 하며, 기상청장은 취소기관의 정보(명칭, 지정분야, 지정번호 등을 말한다)를 기상청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3. 2. 9.>
제4장 지정ㆍ운영 및 취소 절차
제15조(지정신청 평가ㆍ심의) ① 기상청장은 지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고, 제8조 및 제12조에 따른 지정요건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각각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23. 2. 9.>
② 기상청장은 협력기관 및 간사기관으로 지정을 신청한 기관이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4조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한 분야의 전문가 또는 기상청 업무 관련 공무원 등 3명 이내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제8조 및 제12조에 따른 지정요건을 각각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반은 현장평가 완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현장평가보고서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2. 9.>
③ 협력기관 및 간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분야 외의 분야를 추가로 신청한 경우에는 현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기상청장은 협력기관 및 간사기관의 지정ㆍ취소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7명 이내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심의한다.
1.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업표준심의회 위원(관련분야)
2.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전문위원회 위원(관련분야)
3. 국제표준화기구의 의장ㆍ간사 등 임원
4. 정부기관, 관련 단체, 기업, 연구소 등 해당 기술 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
5. 기상청의 표준 업무 담당과장
6. 기타 표준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상청장이 인정한 사람
⑥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측기반국장이 되고, 간사는 소관부서의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⑦ 심의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기상청장은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여하는 심사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지정 및 공고) ① 기상청장은 제15조에 따른 평가ㆍ심의 결과 신청기관이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협력기관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서를, 간사기관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간사기관지정서를 각각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3. 2. 9.>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상청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3. 2. 9.>
1. 지정번호 및 일자
2. 지정기관의 명칭
3. 지정기관의 대표자
4. 지정기관 주소
5. 지정 분야 또는 품목(표준목록)
제17조(지정유효기간) ① 협력기관의 지정유효기간은 지정된 날로부터 5년으로 하되, 지정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지정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2. 9.>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 제8조 및 제 12조의 지정요건 및 그간의 산업표준 개발 활동 등을 검토한 후 지정유효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현장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 2. 9.>
제18조(예산 및 행정 지원) 기상청장은 산업표준의 개발, 교육, 협의체 운영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력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표준개발 사업 등 추진에 필요한 제반의 예산
2. 산업표준개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훈련
3. 국가표준 및 국제표준 전자문서의 열람권한 부여 등 정보 제공
4. 기상청에서 시행하는 위탁용역사업 등 표준화사업의 우선 지원
5. 산업표준개발 및 표준화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제19조(준수사항) ① 협력기관 및 간사기관의 장은 법 및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3. 2. 9.>
② 협력기관 및 간사기관의 장은 표준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표준 개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비밀이 요구되는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 2. 9.>
③ 협력기관 및 간사기관의 장은 표준 개발 등의 결과물을 무단 배포하거나 자체 판매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 2. 9.>
④ 협력기관 및 간사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해당 연도 활동실적에 대한 결과보고와 다음연도 연간활동 계획을 기상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 2. 9.>
제20조(실태조사 등) 기상청장은 협력기관 및 간사기관이 각각 제8조 및 제12조의 지정요건에 따라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3. 2. 9.>
1. 협력기관 및 간사기관으로 지정 받은 후 매 1년이 경과된 경우
2. 협력기관 및 간사기관에서 수행한 업무절차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제21조(변경사항 보고 및 지정서 재교부) ① 협력기관 및 간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1개월 이내에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2. 9.>
1. 기관명, 양도 등에 따른 기관의 지위
2. 소재지
3. 지정분야 등 기타 지정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
4. 업무관리 규정
5. 표준전담조직 및 책임자
② 기상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및 지정서를 분실ㆍ훼손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지정서를 재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3. 2. 9.>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서를 재교부하는 경우 종전의 지정서는 회수해야 하며, 재교부 하는 지정서의 지정유효기간은 변경 전 지정서의 지정유효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2. 9.>
제22조(문서보관) 협력기관 및 간사기관의 장은 표준 신청서류, 이해당사자의 의견제출 자료, 산업표준 개발 활동 중 생성ㆍ발생한 기록물(작업반 구성현황, 표준초안, 기술위원회 회의록 등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지정유효기간 동안 보관해야 하며, 지정 취소 시에는 보관문서를 기상청장에게 이관해야 한다. <개정 2023. 2. 9.>
제5장 보칙
제23조(포상 등) 기상청장은 우수 협력기관 및 간사기관의 참여연구원, 관련자 등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 2. 9.>
[본조신설 2018. 12. 31.]